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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2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전화로도 접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2024. 3. 18일 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전화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편의성을 위해 주소지 변경 등 간단한 변경 건은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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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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