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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오징어에 대한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
이 생각은 "오징어에 대한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어가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awable Catch)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
 
 ㅇ 배경 :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였고,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ㅇ 찬성 의견:
1. 자원 효율성: ITQ 제도를 통해 오징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간 갈등 해소: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 협력을 통해 어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어가 소득 보전: 할당량 거래를 통해 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불법 유통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ㅇ 반대 의견:
1. 불공정한 할당: 일부 어선에만 할당량이 배정되면, 소규모 어선이나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규제: ITQ 참여 어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효과성 의문: 과연 ITQ 제도가 실제로 자원 관리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ITQ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어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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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에 대한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

최근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
(ITQ)*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어가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awable Catch)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
 
 ㅇ 배경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1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동경 128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였고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ㅇ 찬성 의견:
1. 자원 효율성: ITQ 제도를 통해 오징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간 갈등 해소: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 협력을 통해 어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어가 소득 보전: 할당량 거래를 통해 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불법 유통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ㅇ 반대 의견:
1. 불공정한 할당: 일부 어선에만 할당량이 배정되면, 소규모 어선이나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규제: ITQ 참여 어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효과성 의문: 과연 ITQ 제도가 실제로 자원 관리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ITQ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어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오징어에 대한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

최근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
(ITQ)*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어가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awable Catch)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
 
 ㅇ 배경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1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동경 128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였고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ㅇ 찬성 의견:
1. 자원 효율성: ITQ 제도를 통해 오징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간 갈등 해소: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 협력을 통해 어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어가 소득 보전: 할당량 거래를 통해 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불법 유통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ㅇ 반대 의견:
1. 불공정한 할당: 일부 어선에만 할당량이 배정되면, 소규모 어선이나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규제: ITQ 참여 어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효과성 의문: 과연 ITQ 제도가 실제로 자원 관리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ITQ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어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총24명 참여
어선의 명칭(선명) 등록 시 통일화 및 제도화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어선법 제16조에 의해 어선의 명칭을 선박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선의 명칭(선명)을 등록할 때 통일성이 없으며 중복되거나 전자해도 및 AIS 상태에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선명이 많습니다. 또한, 전자해도 및 레이더상에서 나타나는 선명으로는 어업에 관해 허가받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도·단속 시에 어선 조회, 신분 조회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됨으로 공무 수행이 지연되고 어민에게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개선방안

  • 등록 시(선명) 지자체에서 어업허가사항 및 선적항을 알 수 있게 일괄적으로 선명을 부여 등록하는 것으로 제도화해서 개선했으면 함.
(예를 들어)
 선적항이 추자도이면 연안 통발 어업을 허가받은 어선의 선명은
추자 연안 통발-00001(Chujad(CJD) trap-fishery-00001)

선적항이 부산이며 선망어업을 허가받은 어선
부산 선망어업-00115(BUSAN(BUS) purse seine-00115)
 
3. 기대효과
  지도·단속 시 전자해도 및 레이더상에 표시되는 선명으로 허가사항 및 선적항 확인이 가능하므로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조사를 할 때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며 시간 절약이 기대됨. 선명 등록의 제도화를 통해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 절감이 기대됨.

 

총3명 참여
어선의 명칭(선명) 등록 시 통일화 및 제도화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어선법 제16조에 의해 어선의 명칭을 선박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선의 명칭(선명)을 등록할 때 통일성이 없으며 중복되거나 전자해도 및 AIS 상태에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선명이 많습니다. 또한, 전자해도 및 레이더상에서 나타나는 선명으로는 어업에 관해 허가받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도·단속 시에 어선 조회, 신분 조회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됨으로 공무 수행이 지연되고 어민에게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개선방안

  • 등록 시(선명) 지자체에서 어업허가사항 및 선적항을 알 수 있게 일괄적으로 선명을 부여 등록하는 것으로 제도화해서 개선했으면 함.
(예를 들어)
 선적항이 추자도이면 연안 통발 어업을 허가받은 어선의 선명은
추자 연안 통발-00001(Chujad(CJD) trap-fishery-00001)

선적항이 부산이며 선망어업을 허가받은 어선
부산 선망어업-00115(BUSAN(BUS) purse seine-00115)
 
3. 기대효과
  지도·단속 시 전자해도 및 레이더상에 표시되는 선명으로 허가사항 및 선적항 확인이 가능하므로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조사를 할 때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며 시간 절약이 기대됨. 선명 등록의 제도화를 통해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 절감이 기대됨.

 

총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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