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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10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개정 관련 의견 청취
개정이 완료되어 본 건을 완성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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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개정 관련 의견 청취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1월 8일까지 첨부된 4.검토의견(서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ㅇ 전기 대비 재활용사업 판매실적 감소 및 인수율 하락에 따라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로 본 고시의 타당성 검토

▢ 주요내용
 1. 재활용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ㅇ 사업자 홈페이지 및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판매 확대
  ㅇ 인수율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수수료율 차등 지급(당월 인수율 50% 이상 사업자는 300만원 초과분 수수료 30% 지급)
 
2. 재활용사업자 경쟁력 강화
 ㅇ 관할지역 내 재활용 사업요건을 갖추도록 자격요건 명확화
 ㅇ 재활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합리화
 ㅇ 재활용사업자 평가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 계약기간 동안 유지의무 신설
 
3. 기타 제도 합리화
 ㅇ 신인도 평가 기준 보완
 ㅇ 계약해지로 사업자 선정 시 계약기간 명확화
 ㅇ 관할지역 외 재활용품 인수 절차 명확화
 ㅇ 경력 평가 시 법인 설립 이전 대표자 개인경력 인정범위 구체화
 ㅇ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 임의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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