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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2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을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이 생각은 "가을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대책 방안
ㅇ 개인 보호 장구(구명조끼) 착용 철저
 - (현장 의견) 기존 어선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어로 작업 중 착용시 행동 반경 제한 등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
 - (대책) 착용 시 행동 등 어로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팽창식 구명조끼(벨트형 등) 보급 검토 필요
ㅇ 어업인 안전 인식 강화
 - 교육·홍보를 통해 어업인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
  * 안전불감증 방지 등
ㅇ 위급 상황 시 대처방법 숙지 및 친숙화
 - 사고 대처 매뉴얼 제작·보급
ㅇ 작업 전 장비 점검·기상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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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9호입니다.
올해 가을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ㅇ 최근 5(2019~2023)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총 537(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 인용)
특히 가을철(10~12) 사고가 급증하여 예방 활동 강화 필요통계
ㅇ 주요 사고
 - 인명피해 중 해상추락 사고 비중* 최다
   * 인명피해 428명중 해상추락으로 인한 사고 93
  ** 인명피해 91.4%의 사고가 연안·근해어선에서 발생
 - 어구줄·파도에 휩쓸려 추락, 1인 조업, 기상악화, 양망기 끼임 등에 의한 사고

대책 방안
ㅇ 개인 보호 장구(구명조끼) 착용 철저
 - (현장 의견) 기존 어선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어로 작업 중 착용시 행동 반경 제한 등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
 - (대책) 착용 시 행동 등 어로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팽창식 구명조끼(벨트형 등) 보급 검토 필요
ㅇ 어업인 안전 인식 강화
 - 교육·홍보를 통해 어업인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
  * 안전불감증 방지 등
ㅇ 위급 상황 시 대처방법 숙지 및 친숙화
 - 사고 대처 매뉴얼 제작·보급
ㅇ 작업 전 장비 점검·기상 확인 철저

현장 의견
ㅇ 어선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한 어선 현장 점검 및 어업인 의견 청취 결과 작업 등에 방해가 되고 불편함을 사유로 구명조끼를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급 상황 시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업인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구명조끼 보급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ㅇ 특히 인명피해 사고 중 해상추락 사고 비중이 최다인 만큼 구명조끼 착용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보임
 
 
<참고사진 - 구명조끼(벨트형)>
구명조끼(벨트형)
 

총0명 참여
가을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9호입니다.
올해 가을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ㅇ 최근 5(2019~2023)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총 537(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 인용)
특히 가을철(10~12) 사고가 급증하여 예방 활동 강화 필요통계
ㅇ 주요 사고
 - 인명피해 중 해상추락 사고 비중* 최다
   * 인명피해 428명중 해상추락으로 인한 사고 93
  ** 인명피해 91.4%의 사고가 연안·근해어선에서 발생
 - 어구줄·파도에 휩쓸려 추락, 1인 조업, 기상악화, 양망기 끼임 등에 의한 사고

대책 방안
ㅇ 개인 보호 장구(구명조끼) 착용 철저
 - (현장 의견) 기존 어선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어로 작업 중 착용시 행동 반경 제한 등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
 - (대책) 착용 시 행동 등 어로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팽창식 구명조끼(벨트형 등) 보급 검토 필요
ㅇ 어업인 안전 인식 강화
 - 교육·홍보를 통해 어업인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
  * 안전불감증 방지 등
ㅇ 위급 상황 시 대처방법 숙지 및 친숙화
 - 사고 대처 매뉴얼 제작·보급
ㅇ 작업 전 장비 점검·기상 확인 철저

현장 의견
ㅇ 어선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한 어선 현장 점검 및 어업인 의견 청취 결과 작업 등에 방해가 되고 불편함을 사유로 구명조끼를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급 상황 시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업인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구명조끼 보급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ㅇ 특히 인명피해 사고 중 해상추락 사고 비중이 최다인 만큼 구명조끼 착용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보임
 
 
<참고사진 - 구명조끼(벨트형)>
구명조끼(벨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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