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5.10.19.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제1항에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1.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다음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3년 해양사고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총 14,802건 발생하였고,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53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해양사고 중 9,602건(64.9%)가 어선에서 발생하였고,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어선에서 428명이 발생하여 전체 해양사고 인명피해의 7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명피해 중에는 안전사고가 330명(61.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복사고 100명(18.6%), 충돌사고 46명(8.6%), 화재·폭발 사고가 33명(6.1%) 순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의 통계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안전사고 중 어선에서 실족,파도등으로 인한 해상추락 사고가 5년간(2019~2023) 54명(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보다 미발효시 5년간(2019~2023) 417건(94.4%)으로 인명사고가 가장 많았다.
위와 같이 어선에서의 해양 안전사고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의 착용 법률은 기존의 법보다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구명조끼 착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불편한 점과 구명조끼의 착용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