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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원거리 출어선 조업구역(한·일 중간수역, 31도 이남 해역)에 대한 기상특보 부재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배경
 
- 예보업무규정 제16(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2항에 따르면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되며, 먼바다는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로 다시 나뉜다. 바깥먼바다는 우리나라 영해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이다.
 
- 어선안전조업법 제10(출항 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구분 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 태풍주의보·태풍경보·풍랑경보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5조에 다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비고
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해상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 및 함정은 어선의 안전을 위해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 중 최남단의 기준이 되는 제주도바깥먼바다는 북위31도 이북 해역으로 현행조업유지수역의 하단부 경계인 북위2940분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문제점
 
- 북위31도 이남 해역에 대한 기상예보 부재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이동 및 대피 명령에 대한 강제성 X

- 태풍 내습의 사유로 기상 악화 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별도 안전지도 기준 마련 필요
 
○ 투표에 따른 해결방안(최종)

-원거리 출어선 조업해역(·일 중간수역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하단부 경계)까지 기상예보 추가 운용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원거리 출어선 조업해역까지 기상예보 추가 운용"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출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남해어업관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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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출어선 조업구역(한·일 중간수역, 31도 이남 해역)에 대한 기상특보 부재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배경
- 예보업무규정 제16(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2항에 따르면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되며, 먼바다는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로 다시 나뉜다.
바깥먼바다는 우리나라 영해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이다.

 
- 어선안전조업법 제10(출항 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구분 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1. 태풍주의보•태풍경보•풍랑경보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2.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비고
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해상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 및 함정은 어선의 안전을 위해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 중 최남단의 기준이 되는
제주도바깥먼바다는
북위31도 이북 해역으로 현행조업유지수역의 하단부 경계인 북위2940분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북위31도 이남 해역에 대한 기상예보 부재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이동 및 대피 명령에 대한 강제성 X
- 태풍 내습의 사유로 기상 악화 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별도 안전지도 기준 마련 필요

해결방안

- 현행 유지(추가 안전조치 필요 없음)
-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추가 마련 필요(기상특보 추가 운용, 이동 및 대피명령 보완 등)

* 1차 해결방안 투표 결과 
- 현행 유지(추가 안전조치 필요 없음) : 5명
-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추가 마련 필요(기상특보 추가 운용, 이동 및 대피명령 보완 등) : 44명

○ 1차 투표 결과에 따른 2차 해결방안
- 원거리 출어선 조업해역(한·일 중간수역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하단부 경계)까지 기상예보 추가 운용
- 기상특보 발효와는 관계없이 태풍 내습 등의 사유로 기상 악화가 우려될 경우 현장 판단 하에 출어선 이동 및 대피 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38명 참여
원거리 출어선 조업구역(한·일 중간수역, 31도 이남 해역)에 대한 기상특보 부재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배경
- 예보업무규정 제16(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2항에 따르면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되며, 먼바다는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로 다시 나뉜다.
바깥먼바다는 우리나라 영해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이다.

 
- 어선안전조업법 제10(출항 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구분 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1. 태풍주의보•태풍경보•풍랑경보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2.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비고
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해상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 및 함정은 어선의 안전을 위해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 중 최남단의 기준이 되는
제주도바깥먼바다는
북위31도 이북 해역으로 현행조업유지수역의 하단부 경계인 북위2940분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북위31도 이남 해역에 대한 기상예보 부재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이동 및 대피 명령에 대한 강제성 X
- 태풍 내습의 사유로 기상 악화 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별도 안전지도 기준 마련 필요

해결방안

- 원거리 출어선 조업해역(·일 중간수역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하단부 경계)까지 기상예보 추가 운용
- 기상특보 발효와는 관계없이 태풍 내습 등의 사유로 기상 악화가 우려될 경우 현장 판단 하에
출어선 이동 및 대피 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원거리 출어선 조업구역(한·일 중간수역, 31도 이남 해역)에 대한 기상특보 부재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배경
- 예보업무규정 제16(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2항에 따르면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되며, 먼바다는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로 다시 나뉜다.
바깥먼바다는 우리나라 영해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이다.

 
- 어선안전조업법 제10(출항 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구분 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1. 태풍주의보•태풍경보•풍랑경보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2.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비고
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해상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 및 함정은 어선의 안전을 위해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 중 최남단의 기준이 되는
제주도바깥먼바다는
북위31도 이북 해역으로 현행조업유지수역의 하단부 경계인 북위2940분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북위31도 이남 해역에 대한 기상예보 부재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이동 및 대피 명령에 대한 강제성 X
- 태풍 내습의 사유로 기상 악화 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별도 안전지도 기준 마련 필요

해결방안

- 현행 유지(추가 안전조치 필요 없음)
-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추가 마련 필요(기상특보 추가 운용, 이동 및 대피명령 보완 등)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49명 참여
연안통발어구의 그물코 규격 혼용에 관한 기준 마련

검토배경
수산업법 제60(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8>
 

.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연안통발어업
 
붕장어, 낙지, 새우류 22밀리미터 이하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사용하는 그물코의 규격에 따라 포획
포획 가능한 어종이 구분되며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로 조업할 시
포획 가능 어종은
3(붕장어, 낙지, 새우류)으로 제한됨
 
일부 연안통발어선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와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를 혼용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연안통발어선에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하여 사용 어구와 그에 따른 어획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3(붕장어, 낙지, 새우류) 외의 어종은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포획하였다고 진술함
 
이처럼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느 어구에서 어떤 어종이 포획되었는지 어업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수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에 따른 어업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안통발어업의 어구 혼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문제점
- 그물코의 규격이 다른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어느 어구에서 포획 된 어획물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그에 따른 불법어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며 이에 따른 어업인들간의 갈등이 존재
-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져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
 
 
해결방안
아래는 탄생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신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이 두가지 중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세요

 

총44명 참여
연안통발어구의 그물코 규격 혼용에 관한 기준 마련

검토배경
수산업법 제60(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8>
 

.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연안통발어업
 
붕장어, 낙지, 새우류 22밀리미터 이하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사용하는 그물코의 규격에 따라 포획
포획 가능한 어종이 구분되며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로 조업할 시
포획 가능 어종은
3(붕장어, 낙지, 새우류)으로 제한됨
 
일부 연안통발어선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와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를 혼용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연안통발어선에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하여 사용 어구와 그에 따른 어획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3(붕장어, 낙지, 새우류) 외의 어종은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포획하였다고 진술함
 
이처럼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느 어구에서 어떤 어종이 포획되었는지 어업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수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에 따른 어업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안통발어업의 어구 혼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문제점
- 그물코의 규격이 다른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어느 어구에서 포획 된 어획물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그에 따른 불법어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며 이에 따른 어업인들간의 갈등이 존재
-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져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
 
 
해결방안
-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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