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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해양수산 정책의 홍보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 방법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할 홍보에 대해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이에, 2025년 홍보에 대한 방안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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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의 무분별한 어구, 주인은 누구?!

▷ 현황 및 문제점
수산업법 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 7개 업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방법이 미약하여 실효성 미비(해상기상 악화시 훼손 등)
-> 바다에 무분별한 어구 설치 및 폐어구 방치로 인한 해양안전사고, 해양환경파괴, 어업분쟁의 야기


 * 20'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13,687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상부유물로 인해 감김사고 9%(1,572건)을 차지 (출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심판원)
어구 사진

▷ 개선방안
 1. 폐어구 발생 예방
  - 어구의 깃대 등이 아닌 어구위치발신장치 (어선번호, 일련번호, 어구종류, 위치발신) 부착 법제화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자연분해되는 소재를 이용하여 유령어업의 감소)
  - 폐어구와 부표의 보증금제도 도입 (통발 -> 자망어구로 확대 운영)
  - 어구의 유통을 담당하는 선구점 판매 이력의 데이터화
 2. 수거운반 체계 개선
  -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의 운영
  - 폐어구 집하장 신설 및 확충
  - 폐어구 수거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3. 국민인식 제고
  - 개인, 단체, 기업 등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컨텐츠 실시


▷ 기대효과
 1. 해상안전사고 예방, 폐어구 수거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어획량 증대, 업종간 분쟁 감소
 2. 신규 일자리 창출(어구위치발신장치 제작 및 관리, 선구점 데이터 및 폐어구 처리 관리)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폐어구 관리를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련법령
ㅇ 수산업법 제43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는 해당 어구마다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계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 00호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툴)수를 순서대로 표기

총20명 참여
해상의 무분별한 어구, 주인은 누구?!

▷ 현황 및 문제점
수산업법 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 7개 업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방법이 미약하여 실효성 미비(해상기상 악화시 훼손 등)
-> 바다에 무분별한 어구 설치 및 폐어구 방치로 인한 해양안전사고, 해양환경파괴, 어업분쟁의 야기


 * 20'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13,687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상부유물로 인해 감김사고 9%(1,572건)을 차지 (출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심판원)
어구 사진

▷ 개선방안
 1. 폐어구 발생 예방
  - 어구의 깃대 등이 아닌 어구위치발신장치 (어선번호, 일련번호, 어구종류, 위치발신) 부착 법제화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자연분해되는 소재를 이용하여 유령어업의 감소)
  - 폐어구와 부표의 보증금제도 도입 (통발 -> 자망어구로 확대 운영)
  - 어구의 유통을 담당하는 선구점 판매 이력의 데이터화
 2. 수거운반 체계 개선
  -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의 운영
  - 폐어구 집하장 신설 및 확충
  - 폐어구 수거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3. 국민인식 제고
  - 개인, 단체, 기업 등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컨텐츠 실시


▷ 기대효과
 1. 해상안전사고 예방, 폐어구 수거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어획량 증대, 업종간 분쟁 감소
 2. 신규 일자리 창출(어구위치발신장치 제작 및 관리, 선구점 데이터 및 폐어구 처리 관리)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폐어구 관리를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련법령
ㅇ 수산업법 제43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는 해당 어구마다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계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 00호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툴)수를 순서대로 표기

총228명 참여
해상의 무분별한 어구, 주인은 누구?! 어구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수산업법 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의거 7개 업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방법이 미약하여 실효성 미비(해상기상 악화시 훼손 등) 바다에 무분별한 어구 설치 및 폐어구 방치로 인한 해양안전사고, 해양환경파괴, 어업분쟁의 야기 

  - 20'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13,687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상부유물로 인해 감김사고 9%(1,572건)을 차지하여 해상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실정 (출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심판원)

12
[그림 1] 해안가에 방치된 폐어구
111
[그림2] 어구실명제 표기되지 않은 어구
123
[그림3] 기상악화로 인해 어구실명제 표지 분실된 부표


▷ 개선방안
 1. 발생의 예방
  (1) 어구의 깃대 등이 아닌 어구위치발신장치
       (어선번호, 일련번호, 어구종류, 위치발신) 부착 법제화
  (2)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자연분해되는 소재를 이용하여 유령어업의 감소)
  (3) 어구와 부표의 보증금제도 도입 [통발 -> 자망어구로 확대 운영]
  (4) 어구의 유통을 담당하는 선구점 판매 이력의 데이터화
 2. 수거운반 체계의 개선
  (1)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의 운영
  (2) 폐어구 집하장의 설치 및 확충

 3. 국민인식의 제고
  (1) 개인, 단체, 기업 등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컨텐츠 실시 


▷ 기대효과
 1. 해상안전사고 예방, 폐어구 수거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어획량 증대, 업종간 분쟁 감소
 2. 신규 일자리 창출(어구위치발신장치 제작 및 관리, 선구점 데이터 및 폐어구 처리 관리)

※ 관련법조 : 수산업법 제43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는 해당 어구마다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계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 00호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툴)수를 순서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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