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수산생물 검역 관련 홍보방안 설문
2024년 7월 5일부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의 2023년 1월 1일부터 수산생물 지정검역물 대상이 어류·패류·갑각류에서 양서류(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가 확대 시행된 것에 이어
2025년 7월 5일부터 수산생물전염병에 양서류전염병 3종이 추가되며, 해당 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양서류 수입 시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서류를 식용이나 관상용으로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입검역 신청을 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2025년 7월 5일부터는 양서류 수입할 때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양서류 전염병 추가에 대해 양서류 검역 제도가 수월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참신한 홍보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세요. 홍보방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