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 모니터링 품목 선정을 위한 의견요청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는 '17.2월 신설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에는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6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66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5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