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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3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형입찰의 입찰부담 완화 및 업체부담 경감 등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23.12.)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 입찰 서류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 (문제점) 3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은 관리 비중이 적어,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2149호, ‘23.7.21., 일부개정)
 
□ 개선방안
 
○ (추진방향) 맞춤형서비스 관리사업 기준 약 21%인 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을 대상으로 심의절차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
 
- 효과 검증 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여부 검토
 
* ['08~'24년 기술형 입찰 규모별 비율] 300억원 미만(4.7%), 500억원 미만(17.0%), 1,000억원 미만(29.3%), 2,000억원 미만(31.1%), 2,000억원 이상(17.9%)
 
○ (설계심의 개선) 양일간 진행되는 공동설명회(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의 절차를 단축하고 건축물 특성, 사업 규모에 적합한 전문분야 평가를 진행
 
- 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를 당일에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후) 공사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특정 건축물 용도인 경우에도 가능
 
- 설계심의 절차*를 단축하여 국가사업의 신속 심의 추진
 
 
* 현재 20여일로 운영중인 기간을 사전검토기간 등을 조정하여 10여일로 단축
 
- 전문분야 통합*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를 유연하게 운영
 
 
* 전기·통신·기계 및 토목·조경분야를 각각 통합하여 운영, 통합된 분야는 공통질문 개수 상향 등 토론절차 강화
 
□ 기대효과
 
○ (신속집행)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의 평가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계약 시점을 앞당겨 예산 집행의 신속성 제고
 
○ (업체부담 완화) 심의 운영을 간소화하여 참가업체의 입찰준비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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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현황)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형입찰의 입찰부담 완화 및 업체부담 경감 등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23.12.)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 입찰 서류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문제점) 3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은 관리 비중이 적어,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2149, ‘23.7.21., 일부개정)
 
개선방안
 
(추진방향) 맞춤형서비스 관리사업 기준 약 21%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을 대상으로 심의절차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
 
- 효과 검증 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여부 검토
 
* ['08~'24년 기술형 입찰 규모별 비율] 300억원 미만(4.7%), 500억원 미만(17.0%), 1,000억원 미만(29.3%), 2,000억원 미만(31.1%), 2,000억원 이상(17.9%)
 
(설계심의 개선) 양일간 진행되는 공동설명회(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의 절차를 단축하고 건축물 특성, 사업 규모에 적합한 전문분야 평가를 진행
 
- 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를 당일에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공사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특정 건축물 용도인 경우에도 가능
 
- 설계심의 절차*를 단축하여 국가사업의 신속 심의 추진
 
 
* 현재 20여일로 운영중인 기간을 사전검토기간 등을 조정하여 10여일로 단축
 
- 전문분야 통*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를 유연하게 운영
 
 
* 전기·통신·기계 및 토목·조경분야를 각각 통합하여 운영, 통합된 분야는 공통질문 개수 상향 등 토론절차 강화
 
기대효과
 
(신속집행)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의 평가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계약 시점을 앞당겨 예산 집행의 신속성 제고
 
(업체부담 완화) 심의 운영을 간소화하여 참가업체의 입찰준비비용을 절감

 

총0명 참여
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현황)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형입찰의 입찰부담 완화 및 업체부담 경감 등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23.12.)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 입찰 서류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문제점) 3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은 관리 비중이 적어,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2149, ‘23.7.21., 일부개정)
 
개선방안
 
(추진방향) 맞춤형서비스 관리사업 기준 약 21%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을 대상으로 심의절차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
 
- 효과 검증 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여부 검토
 
* ['08~'24년 기술형 입찰 규모별 비율] 300억원 미만(4.7%), 500억원 미만(17.0%), 1,000억원 미만(29.3%), 2,000억원 미만(31.1%), 2,000억원 이상(17.9%)
 
(설계심의 개선) 양일간 진행되는 공동설명회(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의 절차를 단축하고 건축물 특성, 사업 규모에 적합한 전문분야 평가를 진행
 
- 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를 당일에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공사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특정 건축물 용도인 경우에도 가능
 
- 설계심의 절차*를 단축하여 국가사업의 신속 심의 추진
 
 
* 현재 20여일로 운영중인 기간을 사전검토기간 등을 조정하여 10여일로 단축
 
- 전문분야 통*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를 유연하게 운영
 
 
* 전기·통신·기계 및 토목·조경분야를 각각 통합하여 운영, 통합된 분야는 공통질문 개수 상향 등 토론절차 강화
 
기대효과
 
(신속집행)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의 평가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계약 시점을 앞당겨 예산 집행의 신속성 제고
 
(업체부담 완화) 심의 운영을 간소화하여 참가업체의 입찰준비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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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편의성 개선방안

1. 추진배경
- 공공시설물 발주자는 연 1회 안전점검 업체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내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단계 평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고 각 발주자에게 위임
- 많은 발주자는 낮은 사업추진 빈도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명부작성, 업체선정 등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

 
*안전점검 수행기관 업무 개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 중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연 1회 이상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함

2. 개선방안
- [1단계] 점검업체 지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3년 조달청 통합명부 운용 추진 ’24년도 통합명부 작성·배포(’23.12), 우리 청 명부활용을 희망하는 발주기관에서 활용
- [2단계] 시설공사 전문성을 보유한 우리 청이 점검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외 공개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 지원
*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지정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서식 마련 
 
3. 기대효과
- 평가 기준 통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무의 일관성, 효율성 향상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
- 수요기관 별 다른 평가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체의 평가자료 제출 부담완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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