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형입찰의 입찰부담 완화 및 업체부담 경감 등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23.12.)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 입찰 서류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 (문제점) 3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은 관리 비중이 적어,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2149호, ‘23.7.21., 일부개정)
□ 개선방안
○ (추진방향) 맞춤형서비스 관리사업 기준 약 21%인 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을 대상으로 심의절차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
- 효과 검증 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여부 검토
* ['08~'24년 기술형 입찰 규모별 비율] 300억원 미만(4.7%), 500억원 미만(17.0%), 1,000억원 미만(29.3%), 2,000억원 미만(31.1%), 2,000억원 이상(17.9%)
○ (설계심의 개선) 양일간 진행되는 공동설명회(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의 절차를 단축하고 건축물 특성, 사업 규모에 적합한 전문분야 평가를 진행
- 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를 당일에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후) 공사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특정 건축물 용도인 경우에도 가능
- 설계심의 절차*를 단축하여 국가사업의 신속 심의 추진
* 현재 20여일로 운영중인 기간을 사전검토기간 등을 조정하여 10여일로 단축
- 전문분야 통합*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를 유연하게 운영
* 전기·통신·기계 및 토목·조경분야를 각각 통합하여 운영, 통합된 분야는 공통질문 개수 상향 등 토론절차 강화
□ 기대효과
○ (신속집행)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의 평가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계약 시점을 앞당겨 예산 집행의 신속성 제고
○ (업체부담 완화) 심의 운영을 간소화하여 참가업체의 입찰준비비용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