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조회
조달청에서는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조달기업 부담 완화 및 수요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❶ 제안서 종합평가 선택평가 항목 비중 강화
○ 선택평가 비중 상향(30점이하 → 50점이하)으로 수요기관 선호도 반영 확대하고 기본평가 배점 축소(70점이상 → 50점이상)로 조정
❷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권리의 합리적 개선
○ 계약기간 내에는 수요기관(기존 1회 한정)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납기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❸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판매중지’ 조치 후 위반정도(MAS 위반납품여부, 업종 상실 등) 및 계약유지의사 등을 판단하여 후속조치
❹ ‘판매중지’ 사유 정비
○ 용역 카탈로그 계약에서 직접생산 위반 연관취소에 대한 판매중지 규정 삭제
❺ 재계약 배제 항목별 배제 범위 명확화
○ 재계약 배제 사유별 배제 범위(세부품명ㆍ계약상대자 중 1개) 명확화
❻ 긴급물자 MAS 계약 시, 제출 서류 사후 보완 허용
○ 재난, 감염병 등의 대응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 계약체결 시 서류 면제(법적의무인증 아닌 서류) 및 사후 보완(신용평가등급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체결 지원
❼ 제안의 재요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특례 적용
○ 수요기관 사업의 신속한 집행 촉진 및 카탈로그계약 제안요청에 대한 조달업체 부담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특례 적용
❽ 비상재해, 감염병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납품업체 선정
○ 비상재해, 감염병 등의 경우 신속한 납품업체 선정으로 재난위기 해결
❾ 중간점검 주기 연장(매 1년마다 → 매 1년 6개월마다)
○ 중간점검을 1년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업체 서류부담 완화
□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한 계약관리 강화
❶ 계약 연장 시 인증·면허 등 필수서류 점검 근거 신설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연장 시 점검이 필요한 자료(업종면허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❷ 최저임금법 위반 신인도 감점 항목 삭제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견 및 법적 근거 부재로 ‘최저임금법 위반’ 신인도 항목 삭제
❸ 지역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준으로 통일 적용
❹ 제안서 종합평가 가격평가 기준 B형 삭제
○ 가격평가(B형) 기준으로 사용하는 제안율은 계약단가 대비 제안가격 비율로서 규격별 단가가 없는 카탈로그계약에 적용 불가
❺ 기타 경미한 사항 및 조문 오류 정비
○ 「근로자의날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포함, 중기부에서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여부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