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밀양시가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식당,약국 등)의 편의시설(경사로,자동문 등) 설치를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사업기간: 2025. 2. ~ 6.
❍ 지원규모: 5개소 정도
❍ 지원대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 및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민간 소유자
(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소매점, 카페 등)
❍ 지원내용: 설치비용의 80%지원, 개소당 최대 400만원
주출입구 경사로, 자동출입문, 안전손잡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