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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20일 시작되어 총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보고싶은 기사를 가리는 무분별한 인터넷광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을 들어가 보고싶은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가 열림과 동시에 별별 광고들이 마구 뜹니다.

찾아보니 이런 광고를 플로팅광고(떠다니는 광고)라고 하더라구요.

닫기 버튼 찾기도 어렵고 닫기를 잘못했다가 갑작스레 열리는 각종 성인광고 및 상품판매광고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지 않으신지요...

이렇듯 한 화면을 잠식해버릴만큼 무차별한 광고는 인터넷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달아주세요.

1. 인터넷화면을 가리거나 따라다니는 광고를 제한하는 등 규제하여야 하는지

2.  광고의 특수성과 자율성 등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규제하여서는 안되는지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5 │ 실시기간 : 2016-04-20~2016-04-27
기사를 가리는 무분별한 인터넷광고 제한하여야 한다. 11명(73.33%)
광고의 특수성 등을 인정하여 불편해도 제한하면 안된다. 4명(26.66%)
  • 참여기간 : 2016-04-20~2016-04-27
  • 관련주제 : 통신·과학>과학기술제도
  • 그 : #광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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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환복시간 근로시간 인정

○ 제안 배경*기사발췌(동양일보)노무상식-유니폼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야 하나 (2016.10.24 20:26)필수불가결한 업무관련 행위일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동양일보)[질문] 저의 사업장은 커피전문점으로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출근기록기에 카드를 찍은 후 15~20분이 넘는 시간이 유니폼 갈아입는데 소요되고, 퇴근시에도 유니폼 환복시에 잡담하거나 전화 등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행동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뒤에 출퇴근 기록기에 카드를 찍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위의 발췌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유니폼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는 항상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MZ세대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저 또한 오랫동안 유니폼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시작 시간보다 항상 최소 30분~20분은 일찍 출근하여 유니폼을 갈아입고 대기하는데 이에 대한 근로시간은 어째서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이에 국민 모니터링단을 하면서 평소 제가 관심이 많았던 "유니폼 환복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위에 제가 발췌한 기사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답변] 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50조,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시간의 개념자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종래 지배적 견해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상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한편, 법원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근로시간의 개념을 법 규정보다는 탄력적으로 해석해오고 있습니다(대법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이 사안에서와 같이 문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와 업무가 끝난 후 업무를 뒷정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지 여부이고, 특히, 정해진 유니폼을 입고 고객을 상대하는 리테일 업계에서 출퇴근 전후 유니폼을 환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위의 기사에서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니폼 환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느냐에 대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못받기도 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노동자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루에 10분~20분이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이에 국민 모니터링단으로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해 "유니폼 환복시간 근로시간 인정"을 제안합니다.○ 개선방안1. 유니폼 환복이 필수적인 서비스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법적 기준마련2. 계도기간을 거쳐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인정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도입 유도3.노동자가 먼저 요구하기 어려운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4.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사업장 예시 등을 포스터 및 공익광고 등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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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올바로 세울수 있는 인물 소개(겨레의 상록수 강성갑선생)

안녕하세요?전 김해 진영에서 직장인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보람찬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제가 소개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 몇글자 적어 봅니다.어제 갑자기 국민신문고의 광고를 보고 정책이나 정부의 건의사항이 있을때 언제든 올려달라는 광고를 보고 문덕 생각이 나서 올려 볼까 싶어 강성갑선생에 대한 생각과 건의를 교육부에 올렸는데 대답이 둘이뭉실하게 원론적으로 나와서 다시 올려 봅니다.제가 소개 해드릴 분은 해방이후 나라가 혼란 스럽고 일제로부터의 수탈이 심해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가 바로 서려면 교육의 중요성을 강요하신 분이 있습니다.해방이후 지식인들의 이런 문제들을 말로만 떠들어 대고 직접 농촌에와 실천하신 분은 유일하게 강성갑 선생이 전부라해도 과언 아닐거라 생각합니다.강성갑선생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후 일본도지사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후 부산대학교 교수직까지 사임하시며 본인의 안위 보다는 우리나라 우리민족을 위해 김해 진영에서 진영교회의 목사를 겸하면서 이지역 진영에서 부터 한얼중학교를 설립하고, 한얼중학교의 분교인 녹산중학교, 진례중학교를 설립하시며 농촌계몽운동과 교육사업을 몸소 실천하시다가 1950.8.2 그를 시기하던 진영지서장과 시기하던 지역유지에 의해 빨갱이로 몰려 수산교에서 총살 당해 돌아 가셨습니다.그리고 이례적으로 그해 10월 미군정에 재판에서 그를 살해한 지서장은 사형을 구형받고 나머지 유지들은 10년이상의 구형이 선고 되었습니다.4년후 1954년 이분을 기리기 위한 추모동상 재막식에 함태영 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3000여명과 1만명 가까이되는 시민들이 재막식에 참석 했다고 합니다.이처럼 이분은 누명이 벚겨지고 추모동상 재막식에 이처럼 성대하게 치루어 졌지만 아직까지도 위대한 교육의 선각자 강성갑선생을 기리는 동상하나만 남아있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분을 알릴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강성갑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써 활동 하고 있는 이로써 한탄 할 수 밖에 없어 글을 올립니다.위대한 교육의 선각자 강성갑 선생을 기리기 위한 행사는 김해시의 지원을 받아 해마다 치루어지고 있으나 해마다 보조금은 삭감되고 김해시에서의 처음에 저에게와 기념사업회만 만들어지면 전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시의 태도는 계속해서 퇴색되어가는것 같아 기념사업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과 아타까운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울림이 될 만한 위대한 교육의 선각자를 알릴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만 계속해서 무거워만 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2019년 강성갑선생 학술세미나를 자체경비를 들려서 치루었고 그다음해 부터는 김해시의 지원을 받아 강성갑선생 추모 70주기행사, 강성갑선생 전기발행강성갑선생 강연회, 강성갑선생 기념음악회&백일장대회를 해마다 치루고 있고 얼마전에는 연극도 극단 이루마에서 2년에 걸처 공연되었습니다.그리고 올해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진영고등학교에 있는 동상 주변정리 공사도 실시 하기로 해주셨습니다.이처럼 저와 저희 기념사업회는 강성갑선생의 높고 숭고하신 뜻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알려지길 바라고 있으며,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영 봉하마을에 오셔서 유세당시 제가 대통령후보님께 강성갑 선생 전기를 대통령후보님 기사에게 직접 전해 달라고 부탁까지도 했었습니다.그 책에 강성갑선생을 가장 존경했던 분들중 김동길 교수님과 김형석교수님 얘기를 쓰서 드린 기억이 나내요...아무쪼록 강성갑 선생을 기릴 수 있는 강성갑 선생 기념관을 김해 진영에 세워 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 부탁 드립니다.고맙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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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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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이율을 사전에 정확히 알려주세요!

■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하 ‘리볼빙’)으로 인해 양성되는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카드를 이용하는 국민이 비싼 이자를 무릅쓰고라도 분할납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카드값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이중 리볼빙의 경우는 상환일을 계속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원금과 복리이자를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리볼빙은 카드 대금 상환기간이 없는 대출 상품의 일종으로, 평균 16~17% 정도의 대단히 높은 이자가 붙게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거기에 또 이자가 붙게 되는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리볼빙 서비스를 몇 번만 이용해도 복리 계산으로 인해 이자와 갚아야 할 부채가 놀라운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리볼빙 잔액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7조원이 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자영업자 연체액과 연체율은 계속해서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출처 : 서민층 옥죄는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 연체 7.3조 사상최대 2023. 10. 5. 동아일보 기사 신용위기 커지며 ‘빚 폭탄’ 시름‘최고 19%’ 카드 리볼빙 최대 규모 빚 못갚는 20대 1년반새 16% 늘어)카드사는 리볼빙으로 실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리볼빙 이용을 계속 유도하고 있으나, 리볼빙으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파탄되고, 국가경제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NH농협카드를 제외한 5개 카드사의 2023년 2분기 순이익 합계는 4천946억원, 3분기 순이익 합계는 4천620억원으로 카드사들의 연간 순이익은 1조원이 훨씬 넘을 정도로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수익이 감소해서 경영이 어려워 진 것처럼도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원래 엄청난 수익을 거두던 것에서 수익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리볼빙의 구체적 이율 정보와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서 높은 이자를 모르고 속아서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는 국민들카드사는 리볼빙을 전화 통화와 문자 등으로 광고하고 가입을 유도하면서 당사자의 구체적 리볼빙 이율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마치 이율이 높지 않으면서 신용점수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얼핏 듣기에는 좋아보이는 방법이라서 모르고 리볼빙을 신청했다가 다음달에 청구되는 높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카드사는 로그인한 개인의 정확한 이율을 쉽게 알려줄 수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이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전용앱에서도 리볼빙 이자율을 4.5~19.9% 식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이용자의 구체적 이율을 선뜻 알 수 없게 하여 마치 한 자릿수 이율이나 중간값인 10% 전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4.5% 이자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있을지? 있다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경우에도 리볼빙 이율은 보통 15%에 육박합니다.)이자가 복리로 계산된다는 것 또한 정확히 잘 알리지 않아서 (알려도 복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알기 어렵게 설명) 리볼빙을 계속할 경우 엄청난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도 있습니다.■ 리볼빙 이용을 신청하려 할 경우, 정확한 리볼빙 이율과 리볼빙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는 정보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 ‘카드사에서 전화나 문자로 리볼빙 신청 권유 연락을 할 때’와 ‘카드 이용 고객이 리볼빙을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모두 정확한 이율과 복리 계산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문자 적용 예시000 고객님의 리볼빙 이율은 19%이며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복리 : 원금과 이자에 계속해서 이자가 붙는 방식)- 카드사 앱을 통해서 리볼빙 신청을 받을 때도 카드사에서 해당 시스템 구축을 하여 신청자의 정확한 리볼빙 이율을 먼저 알려주고 신청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1. 리볼빙의 엄청난 이율과 눈덩이처럼 쌓이는 카드 빚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들 문제, 가정 경제 파탄 문제가 예방되고개선될 것입니다.2. 사전에 본인의 정확한 리볼빙 이율과 리볼빙 이자의 복리 계산 개념을 알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금융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3. 국민이 리볼빙의 정확한 이자 금액을 모르고 낮은 이자 계산이 될 것으로 잘못 인지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경제적 피해 문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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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이율을 사전에 정확히 알려주세요!

■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하 ‘리볼빙’)으로 인해 양성되는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카드를 이용하는 국민이 비싼 이자를 무릅쓰고라도 분할납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카드값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이중 리볼빙의 경우는 상환일을 계속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원금과 복리이자를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리볼빙은 카드 대금 상환기간이 없는 대출 상품의 일종으로, 평균 16~17% 정도의 대단히 높은 이자가 붙게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거기에 또 이자가 붙게 되는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리볼빙 서비스를 몇 번만 이용해도 복리 계산으로 인해 이자와 갚아야 할 부채가 놀라운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리볼빙 잔액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7조원이 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자영업자 연체액과 연체율은 계속해서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출처 : 서민층 옥죄는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 연체 7.3조 사상최대 2023. 10. 5. 동아일보 기사 신용위기 커지며 ‘빚 폭탄’ 시름‘최고 19%’ 카드 리볼빙 최대 규모 빚 못갚는 20대 1년반새 16% 늘어)카드사는 리볼빙으로 실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리볼빙 이용을 계속 유도하고 있으나, 리볼빙으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파탄되고, 국가경제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NH농협카드를 제외한 5개 카드사의 2023년 2분기 순이익 합계는 4천946억원, 3분기 순이익 합계는 4천620억원으로 카드사들의 연간 순이익은 1조원이 훨씬 넘을 정도로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수익이 감소해서 경영이 어려워 진 것처럼도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원래 엄청난 수익을 거두던 것에서 수익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리볼빙의 구체적 이율 정보와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서 높은 이자를 모르고 속아서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는 국민들카드사는 리볼빙을 전화 통화와 문자 등으로 광고하고 가입을 유도하면서 당사자의 구체적 리볼빙 이율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마치 이율이 높지 않으면서 신용점수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얼핏 듣기에는 좋아보이는 방법이라서 모르고 리볼빙을 신청했다가 다음달에 청구되는 높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카드사는 로그인한 개인의 정확한 이율을 쉽게 알려줄 수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이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전용앱에서도 리볼빙 이자율을 4.5~19.9% 식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이용자의 구체적 이율을 선뜻 알 수 없게 하여 마치 한 자릿수 이율이나 중간값인 10% 전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4.5% 이자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있을지? 있다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경우에도 리볼빙 이율은 보통 15%에 육박합니다.)이자가 복리로 계산된다는 것 또한 정확히 잘 알리지 않아서 (알려도 복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알기 어렵게 설명) 리볼빙을 계속할 경우 엄청난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도 있습니다.■ 리볼빙 이용을 신청하려 할 경우, 정확한 리볼빙 이율과 리볼빙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는 정보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 ‘카드사에서 전화나 문자로 리볼빙 신청 권유 연락을 할 때’와 ‘카드 이용 고객이 리볼빙을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모두 정확한 이율과 복리 계산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문자 적용 예시000 고객님의 리볼빙 이율은 19%이며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복리 : 원금과 이자에 계속해서 이자가 붙는 방식)- 카드사 앱을 통해서 리볼빙 신청을 받을 때도 카드사에서 해당 시스템 구축을 하여 신청자의 정확한 리볼빙 이율을 먼저 알려주고 신청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1. 리볼빙의 엄청난 이율과 눈덩이처럼 쌓이는 카드 빚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들 문제, 가정 경제 파탄 문제가 예방되고개선될 것입니다.2. 사전에 본인의 정확한 리볼빙 이율과 리볼빙 이자의 복리 계산 개념을 알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금융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3. 국민이 리볼빙의 정확한 이자 금액을 모르고 낮은 이자 계산이 될 것으로 잘못 인지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경제적 피해 문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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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와 고등학생 수준에서 생각해본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생입니다. 수행평가를 하던 중 환경문제에 관심이 생겨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 4명이 모여 국민 생각함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각자가 조사하고 생각한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공장폐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29일에 작성된 '삼성 美오스틴 반도체공장 석달여간 폐수 유출…주변 지류 오염' 이라고 작성된 기사를 보고 폐수의 높은 산성도 때문에 인근 지류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접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있지 않아서 제안해보려합니다. 저는 학교수업시간에 배운 삼투의 반대 개념인 역삼투를 떠올려봤습니다.역삼투는 고농도 용액에 높은 압력을 가해 순수한 물분자, 용존 산소 등만 반투과성막을 통과시키고 오염물질은 걸러서 외부로 배출하는 원리인데 이방법을 적용하면 오염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화학적 방법(산화 환원, 이온교환, 중화) 물리적방법(보통침전, 응집침전, 부상분리, 여과) 생물학적 방법(활성오니 이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2.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실천하는 국민이 많지 않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될 만큼 폐기 처리가 중요한 물질이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처리방법은 직접 관련 기관에 가서 버리는 방법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따라서 접근성이 좋고 약물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 수거함의 형태를 입구만 있는 방식과 튼튼한 재질로 제작하여 안에 있는 내용물은 관리자만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근성을 위해 거주지 주변에 설치하여 인증된 입주민 카드등으로만 수거함을 열어 버릴 수 있게합니다. 이때 감시카메라와 인증 기록을 통해 보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거함을 악용했을 경우와 관련된 법 처벌을 강화하여 약물 오남용과 같은 사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는 작은 약들이 모여 환경호르몬으로인한 생태계혼란, 내성균 확산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부차원에서 폐의약품 처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랍니다.3.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면 영수증을 발행받습니다. 또한 물건을 환불하거나 수리할때 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사용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화경문제 입니다. 종이 영수증으로 1년에 12만 그루의 나무아 베어지고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도 2만 2000톤에 달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문제 인데 영수증은 화학물질을 표면에 발라 열을 가해 색을 내는 감열지로 만들어집니다. 그 표면에는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있고 이는 당뇨병이나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현재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전자 영수증의 경우 사업장별로 특정 앱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전자 영수증을 신용카드에 문자오는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알림톡아니 문자로 보내는등 간편하게 종이 영수증이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되여야 합니다.4.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마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마약에 크게 노출되어가고 있습니다.최근 이러한 마약에 대한 수요와 불법적인 거래가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음식의 맛을 강조하기 위해 음식의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는 사례도 일상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유행했던 코카인 댄스는 많은 연예인들이 TV 방송 혹은 개인 채널 등에서 코카인 댄스를 추게 되면서 많은 연령대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이렇듯 언론 매체에서 비춰진 '마약'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매력적이고, 치명적이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가진 '마약'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언론 매체에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들도 내보내고 있긴 하지만, 방송들이 전달한 내용은 이러한 광고의 메시지와는 상반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구체적 해결방법으로는 마약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도 현재보다 수위 높게 강화되어야 하지만, 불법적 거래의 결과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위 법안 발의와 같이 방송 매체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가적으로 신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정부, 기관차원에서 저희가 알아본 환경문제와 생각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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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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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행복감은 높지만, 청년들이 있을 자리는 없는 부산

지난달 8일 부산시에서 주최로 2023년 부산 청년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 부산 청년층(20~39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서울을 포함한 7대 대도시 청년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결과를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7대 대도시 청년 2,151명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산 청년들의 행복감이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울 빈도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한참 낮았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생활 수준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안전감 등 모두 상위권의 결과를 차지하였고,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통근 시간’,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의 빈도’ 등 전반적인 면에서 부산은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접하였습니다.이러한 좋은 결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 취업을 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자면, 다른 시도에 근무하면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산은 살기 좋은 도시이고 그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부산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하며 여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시도에서 부산에 살기 위해 유입해 오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전환하여 눈높이를 낮추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부산 버스 기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채용 필요 인원에 절반가량만 충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30대 청년들은 운전기사 직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일에 도전하다가 40~50대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젊은 연령층의 기사 수급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눈길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부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도 아주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대책 마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일자리는 있지만 채용 미달인 기업을 홍보하고 부산의 여러 문화시설과 명소들을 홍보하여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하고 부산 청년들이 부산에 살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것을 부디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취업박람회 또는 부산시 홍보 영상 및 광고물 등을 통해 청년들이 부산의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직무 선택에서도 제한이 없게끔 부산에 자리 잡은 다양한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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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행복감은 높지만, 청년들이 있을 자리는 없는 부산

지난달 8일 부산시에서 주최로 2023년 부산 청년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 부산 청년층(20~39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서울을 포함한 7대 대도시 청년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결과를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7대 대도시 청년 2,151명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산 청년들의 행복감이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울 빈도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한참 낮았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생활 수준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안전감 등 모두 상위권의 결과를 차지하였고,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통근 시간’,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의 빈도’ 등 전반적인 면에서 부산은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접하였습니다.이러한 좋은 결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 취업을 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자면, 다른 시도에 근무하면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산은 살기 좋은 도시이고 그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부산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하며 여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시도에서 부산에 살기 위해 유입해 오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전환하여 눈높이를 낮추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부산 버스 기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채용 필요 인원에 절반가량만 충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30대 청년들은 운전기사 직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일에 도전하다가 40~50대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젊은 연령층의 기사 수급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눈길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부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도 아주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대책 마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일자리는 있지만 채용 미달인 기업을 홍보하고 부산의 여러 문화시설과 명소들을 홍보하여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하고 부산 청년들이 부산에 살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것을 부디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취업박람회 또는 부산시 홍보 영상 및 광고물 등을 통해 청년들이 부산의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직무 선택에서도 제한이 없게끔 부산에 자리 잡은 다양한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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