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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18.12.24

총 6개의 입법컨설팅 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법리적 종합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컨설팅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적절한 사례 전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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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6 │ 실시기간 : 2018-11-20~2018-11-27
구청장 공약 이행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명(16.66%)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1명(16.66%)
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명(16.66%)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명(16.66%)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명(16.66%)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명(16.66%)
  • 참여기간 : 2018-11-20~2018-11-2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법제행정
  • 그 : #조례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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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하다

지금 세태를 보면 아무 소리나 인터넷에 올리고 아무 주장이나 정당하다고 우기는 시대이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 없으며 성윤리 혹은 성도덕을 모조리 부정하는 반사회적 주장이며 사회를 파괴하려는 행동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햄이 마땅하다 소수자라고 하면서 특권을 보장하라거나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려는 해괴하고 정신나간 주장이 난무하여도 정치인들은 소수자 운운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국가와 사회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주장이나 보호 주장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동성애는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악한 습성이다. 우리 국가는 엄연히 법질서가 있고 선량한 풍속을 기초로하며 국가 권력도 이러한 상식과 성량한 사회 질서를 근간으로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본래가 다수결의 원칙이며 다수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소수자는 단지 다수의 힘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소수자 보호이다. 소수자가 오히려 특혜나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소수자가 마치 사회적 약자라는 듯이 주장하나 사회적 약자는 소수자가 아니다. 다수라도 사회적 약자는 존재하며 소수자는 오히려 권력자들이며 재벌들이다. 소수자라고 하면서 무슨 특권층인양 주장하는 해괴하고 미친 짓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 유포를 위해 축제라는 것을 한다는데 거기를 다녀와 사진으로 고발하는 모습을 보니 거의가 음화 유포나 성윤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매우 역겨운 말을 피켓으로 작성하고 음란한 물건을 전시하는 등 이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행동이었다. 사람이 윤리와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상한 성적 행동을 마치 권리라도 되는양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애를 추방하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신들의 이상한 행동을 가만히 놓아 두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이상자들이 오히려 정상적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것이다. 가만히 두면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이 실현되는 것이니 이제 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행동이 필요 하다.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면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학교에 불이익을 주거나 조사를 한다니 이런 국가는 가히 심신상실 상태이며 성윤리와 성도덕을 모조리 부정하는 권력이라 할 것이니 이런 권력은 근본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름과 달리 동성애 조장과 동성애 비판 금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비이성적 주장이다. 더구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다. 특히 성도덕이 무너지고 성윤리를 경시하는 시대에 동성애는 무슨 특혜를 받는 집단이나 대상처럼 간주하려는 것이 바로 학생조례이다. 이런 비정상적 행동을 국가는 그저 방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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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이용 안전 개선’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은 구조적으로 내부가 복잡하고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시장 내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장은 상점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아 화재 시 불이 번지기 쉬움. 특히, 최근 대부분의 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터널 형태로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과 달리 시장의 경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사고에 취약하며, 일부 시장에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화재 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임에도, 시장 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손이나 옷으로 입을 가린 채 대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전통시장 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 시장 내 비치 방연마스크는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 형태가 아닌 손수건 또는 마스크 형태의 방연마스크로 비치  *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거나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시장이나 화재 시 취약한 아케이드 구조의 시장 대상으로 우선 비치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조례 정비 -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시설에 “전통시장” 추가 ○ 기대효과 - 화재에 취약한 시장 내 화재 사고 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 -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 예방으로 시민 생명 보호 및 안전 증진 - 시장 내 화재사고 예방환경 조성으로 안전행정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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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함양군 가치 찾기 「내가 만난 함양, 있고없고」 공모전

1. 공 모 명 : 2024 함양군 가치 찾기 「내가 만난 함양, 있고없고」공모전 2. 공모기간 : 2024. 5. 27.(월) ~ 7. 10.(수) / 45일간 3. 응모자격 : 전국민 대상(함양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4. 공모분야 : 함양에 있고/없는 재미있고 특별한 역사이야기, 기록, 인물, 문화 등을 형식과 소재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발굴하여 함양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함 5. 수집유형 : 단어, 문장, 영상, 사진 및 수필 등 모든 유형 6. 응모방법 : 온라인 / 우편 / 방문  ① 온라인 함양군 누리집(http://www.hygn.go.kr) → 소통참여 → 공모전 → 내가 만난 함양 공모전 참가신청  ② 우편 (우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우편은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 7.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기록물 등 원본 및 사본(붙임서식 참고) 8. 심사 및 발표 ❍ (1차심사) 심사기준(창의성, 활용성, 노력성 등)에 맞는 채택심사 ❍ (2차심사) 공모 순위 선정심사 ❍ 결과통보 : 2024년 9월 중(군 누리집 및 개별통지) 9. 시상내역 : 공고문 참조 ※ 등급별 인원과 시상금은 조정 가능 ※ 등급에 해당되는 공모내용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1건에 대해서만 시상함 ※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타 지역 입상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10.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기록물 제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공모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함양군에 귀속됨 ❍ 기록물의 경우 입상작으로 선정되며 원본이나 사본을 기증하여야 함 ❍ 공모내용의 표절,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금은 환수조치 ❍ 기존 사례 복사 제출 및 타 공모전에 선정된 유사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함 ❍ 심사일정 지연 시 결과 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등급, 인원, 시상금은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모전을 통해 등급 채택 되었을지라도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공모내용 활용 시 함양군에 의해 공모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음 ❍ 기록물은 향후 전시, 홍보, 자료집 발간, 누리집, SNS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그 밖의 관련 사항은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함 11. 문의사항 :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055-960-4013) 첨부파일  1. 포스터 1부              2. 공고문 1부              3.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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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하다

지금 세태를 보면 아무 소리나 인터넷에 올리고 아무 주장이나 정당하다고 우기는 시대이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 없으며 성윤리 혹은 성도덕을 모조리 부정하는 반사회적 주장이며 사회를 파괴하려는 행동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햄이 마땅하다 소수자라고 하면서 특권을 보장하라거나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려는 해괴하고 정신나간 주장이 난무하여도 정치인들은 소수자 운운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국가와 사회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주장이나 보호 주장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동성애는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악한 습성이다. 우리 국가는 엄연히 법질서가 있고 선량한 풍속을 기초로하며 국가 권력도 이러한 상식과 성량한 사회 질서를 근간으로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본래가 다수결의 원칙이며 다수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소수자는 단지 다수의 힘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소수자 보호이다. 소수자가 오히려 특혜나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소수자가 마치 사회적 약자라는 듯이 주장하나 사회적 약자는 소수자가 아니다. 다수라도 사회적 약자는 존재하며 소수자는 오히려 권력자들이며 재벌들이다. 소수자라고 하면서 무슨 특권층인양 주장하는 해괴하고 미친 짓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 유포를 위해 축제라는 것을 한다는데 거기를 다녀와 사진으로 고발하는 모습을 보니 거의가 음화 유포나 성윤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매우 역겨운 말을 피켓으로 작성하고 음란한 물건을 전시하는 등 이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행동이었다. 사람이 윤리와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상한 성적 행동을 마치 권리라도 되는양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애를 추방하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신들의 이상한 행동을 가만히 놓아 두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이상자들이 오히려 정상적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것이다. 가만히 두면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이 실현되는 것이니 이제 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행동이 필요 하다.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면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학교에 불이익을 주거나 조사를 한다니 이런 국가는 가히 심신상실 상태이며 성윤리와 성도덕을 모조리 부정하는 권력이라 할 것이니 이런 권력은 근본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름과 달리 동성애 조장과 동성애 비판 금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비이성적 주장이다. 더구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다. 특히 성도덕이 무너지고 성윤리를 경시하는 시대에 동성애는 무슨 특혜를 받는 집단이나 대상처럼 간주하려는 것이 바로 학생조례이다. 이런 비정상적 행동을 국가는 그저 방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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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이용 안전 개선’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은 구조적으로 내부가 복잡하고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시장 내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장은 상점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아 화재 시 불이 번지기 쉬움. 특히, 최근 대부분의 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터널 형태로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과 달리 시장의 경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사고에 취약하며, 일부 시장에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화재 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임에도, 시장 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손이나 옷으로 입을 가린 채 대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전통시장 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 시장 내 비치 방연마스크는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 형태가 아닌 손수건 또는 마스크 형태의 방연마스크로 비치  *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거나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시장이나 화재 시 취약한 아케이드 구조의 시장 대상으로 우선 비치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조례 정비 -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시설에 “전통시장” 추가 ○ 기대효과 - 화재에 취약한 시장 내 화재 사고 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 -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 예방으로 시민 생명 보호 및 안전 증진 - 시장 내 화재사고 예방환경 조성으로 안전행정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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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이용 안전 개선’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은 구조적으로 내부가 복잡하고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시장 내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장은 상점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아 화재 시 불이 번지기 쉬움. 특히, 최근 대부분의 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터널 형태로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과 달리 시장의 경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사고에 취약하며, 일부 시장에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화재 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임에도, 시장 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손이나 옷으로 입을 가린 채 대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전통시장 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 시장 내 비치 방연마스크는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 형태가 아닌 손수건 또는 마스크 형태의 방연마스크로 비치  *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거나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시장이나 화재 시 취약한 아케이드 구조의 시장 대상으로 우선 비치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조례 정비 -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시설에 “전통시장” 추가 ○ 기대효과 - 화재에 취약한 시장 내 화재 사고 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 -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 예방으로 시민 생명 보호 및 안전 증진 - 시장 내 화재사고 예방환경 조성으로 안전행정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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