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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16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법령해석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례는 hwp, pdf, doc 형식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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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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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서론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근절은 법질서 확립,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무판 운행 자체를 근절해야합니다. 본론 1. 실태 상반기 단속 104,000여건 중 불법무판 관련 단속이 52,000여건 50% 이상이며, 2021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만 대 이상의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가 존재합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무판 이륜자동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되버린 특별 단속]   2.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정의 미등록, 무보험 운행 이륜차: 번호판 및 보험 가입 없이 운행되는 이륜자동차 3.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위험성 사고 후 도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가 용이 추적 불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추적이 어려움 각종 범죄의 이동수단: 범죄자들의 추격 어려운 이동수단. 매년 증가 추세: 5% 등취득세, 고액 보험료, 강제 검사등 사용신고 기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단속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   불법주행 단속     4. 근절되지 않는 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내용: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시 번호판 없이 운행가능 조항연혁: 1980년대 이륜자동차 현물과 차대번호의 각인 상태를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시군구청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당시 불가피한 운행을 이유로 무판 운행을 용인하는 조항을 넣었슴. 그러나, 현재 차대번호 전산화가 이루어져, 등록 서류만으로 사용신고로 더 이상 무판 운행이 필요없는 사정임현실: 등록서류만 휴대하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여 일상 단속이 어려워, 매년 기간제 특별 단속.     자동차 관리법 27조 임시번호판 규정: 자동차 관리법 27조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6로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 104조를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국토부 해석으로, 결국 무판 운행을 합법화 시켜 현장의 경찰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가려야하는 상황(불가능) 5. 개선 방안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 무판 불법 운행의 근거 시행규칙 104조를 폐지 도로 운행 시 정식, 임시 번호판 중 하나를 장착하지 않은 모든 이륜차 단속 소유권 증명 및 검사: 임시번호판 기간내 등록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차대번호를 공시하고,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및 소음 검사 합격시 정식 번호판 발급(국토부령 50CC 등록 의무화 사례) 배출/소음 불합격시 임시번호판 정보를 통해 소유주 추적관리 가능 임시번호판 발급 신청은 무판 이륜자동차의 자진 신고제도가 됨 디지털 사용신고서 발급: 휴대폰을 통해 이륜차 등록정보를 즉시 단속 경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QR 코드로 발급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무판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     디지털 등록증 및 임시번호판 규정       6. 과거사례 50cc 이하 이륜자동차 무판 운행 근절 방법 자진신고제 도입: 과거 무등록 허용 50cc 이하 이륜자동차 12개월 자진 신고 유도 인센티브: 취등록세 면제, 보험료 감면, 면허취득 간소화등 자진신고기간 후: 압수 및 폐기   7. 기대효과 교통 안전 강화: 예외없이 모든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를 방지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임. 범죄 예방: 번호판을 통해 추적이 용이해져 범죄 예방 효과. 법질서 확립: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 법규준수 문화를 확립, 대형 범죄예방. 행정 효율성 제고: 불법무판 이륜차 특별단속 불필요,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 8. 시사점:매년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인 경찰행정력을 동원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를 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아니라, 시행규칙 104조를 시대에 맞게 개정 폐지하지 않은 무관심 속에, 불법, 위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매년 5천명이상의 범법자 양산은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낸 면도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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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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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은 위헌인가 아닌가?

가. 관련 법규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나. 문제가 되는 법 최저임금법 제7조(이하 문제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당 작성자의 고찰 1. 문제가 되는 법에 따른 문제점  (1).장애인 최저 임금가 관련하여 본 작성인 고용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며, 제외되는 경우에 있어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이하 해당 장애인이라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할때 해당 임금의 최저기준이 되는 법령 또한 적한 바가 없어 해당 장애인의 삶이 위험하다고 인식 됩니다. (2). 해당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문제는 비단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한테도 사회적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금적적으로 피해를 주는 즉, 사회 구성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본 작성인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3)."문제가 되는 법이 만약에 사라질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 답변1. 만약 장애인의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거하기만 하면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최저임금 제3조 제1항 후미 참조) 장애인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에 경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져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만약 이미 해당 장애인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지면 해당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해당 장애인을 해고함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은 본 작성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임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하는 기업이 한시간에 100원을 해당 장애인에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가 있든 없든 금전적으로는 고용이 된 상태이든 되지 않은 상태이든 똑같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질 것임 2.문제가 되는 법이 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인지 여부 (1). 헌법 제32 제1항 후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법을 보면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있는 지에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추정 됩니다 (4). 위를 종합하여 문제가 되는 법을 본 결과  ㄱ.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다 ㄴ. 헌법에는 법률로써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본다 ㄷ.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봄은 물론 법 어디에도 이들을 일한 임금의 최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음 (5). 소결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국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바임 3.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여부 (1).최저임금법 제7조 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힒듬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이며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법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에는 그 적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3), 소결 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2).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맞게끔 합시다 (3).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적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함으로한 헌법에 목적에 맞게끔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4).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이 적어도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50%(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요건)는 넘도록 합시다 마. 결론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국회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리는 바이다. 바. 참조사항)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며는 찬성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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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8명 참여
2023년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보유하고 있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를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개요> ◎ 추진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활용 가치가 높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촉진 ◎ 설문대상: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국민생각함(권익위)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접속 가능한 이용자 ◎ 조사기간: ‘23. 6. 19.~6. 30. ◎ 설문기준일: ’23. 6. 19. 현재 기준 ◎ 설문문항: 총 18개 문항 ◎ 참여방법: 대국민 온라인 소통채널 활용(국민생각함 > 생각모음) <개인정보수집 이용수집 안내> ◎ 본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40분께 소정의 경품(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경품 발송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집이용 목적: 경품(커피 기프티콘) 배송  - 수집·이용 항목: 휴대전화번호  - 수집이용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1년  - 수집이용 관련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 가능  - 수집이용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여도 설문참여에 제한은 없지만, 설문참여에 따른 경품(커피 기프티콘) 발송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문의: 공공데이터 담당자(☎ 044-202-7173, 7174)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실업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 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기관 현황, 집체훈련과정(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 일반직종계좌제훈련, 사업주위탁훈련)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고용허가정보,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고용노동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http://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총950명 참여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은 위헌인가 아닌가?

가. 관련 법규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나. 문제가 되는 법 최저임금법 제7조(이하 문제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당 작성자의 고찰 1. 문제가 되는 법에 따른 문제점  (1).장애인 최저 임금가 관련하여 본 작성인 고용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며, 제외되는 경우에 있어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이하 해당 장애인이라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할때 해당 임금의 최저기준이 되는 법령 또한 적한 바가 없어 해당 장애인의 삶이 위험하다고 인식 됩니다. (2). 해당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문제는 비단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한테도 사회적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금적적으로 피해를 주는 즉, 사회 구성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본 작성인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3)."문제가 되는 법이 만약에 사라질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 답변1. 만약 장애인의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거하기만 하면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최저임금 제3조 제1항 후미 참조) 장애인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에 경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져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만약 이미 해당 장애인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지면 해당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해당 장애인을 해고함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은 본 작성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임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하는 기업이 한시간에 100원을 해당 장애인에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가 있든 없든 금전적으로는 고용이 된 상태이든 되지 않은 상태이든 똑같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질 것임 2.문제가 되는 법이 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인지 여부 (1). 헌법 제32 제1항 후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법을 보면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있는 지에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추정 됩니다 (4). 위를 종합하여 문제가 되는 법을 본 결과  ㄱ.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다 ㄴ. 헌법에는 법률로써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본다 ㄷ.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봄은 물론 법 어디에도 이들을 일한 임금의 최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음 (5). 소결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국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바임 3.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여부 (1).최저임금법 제7조 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힒듬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이며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법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에는 그 적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3), 소결 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2).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맞게끔 합시다 (3).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적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함으로한 헌법에 목적에 맞게끔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4).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이 적어도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50%(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요건)는 넘도록 합시다 마. 결론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국회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리는 바이다. 바. 참조사항)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며는 찬성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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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시대에서 「지역」 시대로...

현 대한민국의 국정 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치분권을 그 어느 때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권 자치분권에 대한 표현으로 항상 앞에 "지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1) 어느 방면의 땅 2)서울 이외의 지역 3)중아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등으로 나와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은 2)번(서울 이외의 지역)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이외의 지역을 낮춰 보거나, 앝잡아 보는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행정 기구적 의미로 본다면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 이지만, 사람들은 누구도 서울을 지방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목표라면 공공기관에서 부터 법령, 기구 이름 등에서 "지방"이란 표현을 "지역"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방시대위원회  → 지역시대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역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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