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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3월 18일 시작되어 총 2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헷갈리는 법령용어에 투표해주세요

법제처에서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정리하여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법령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뜻으로 사용되거나 헷갈리는 둘 이상의 용어에 대한 기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참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령용어 기준
 ①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② 소멸시효/제척기간, ③ 협의/합의/승인/동의, ④ 기일/기한/기간, ⑤ 즉시/지체 없이, ⑥ 한다/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두 용어 간 의미 구별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령용어에 투표해주세요.


많은 득표를 얻은 법령용어에 대해 올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96 │ 실시기간 : 2022-03-18~2022-04-01
이전/ 전 10명(5.1%)
1개월/ 30일, 1주일/ 7일 17명(8.67%)
통보/ 통지 13명(6.63%)
책임/ 책무 9명(4.59%)
대리/ 대행/ 대표 19명(9.69%)
적용한다/ 준용한다/ 예에 따른다 70명(35.71%)
그 밖의/ 그 밖에 4명(2.04%)
이 경우/ 다만 6명(3.06%)
각각/ 각 1명(0.51%)
과한다/ 처한다 37명(18.87%)
사용료/ 수수료 10명(5.1%)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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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7.1.(월)~7.31.(수)]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4.7.1.(월)~7.31.(수) ○ 참가자격: 영등포구 구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주제: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제안 -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 주차장 운영방안 개선 등 현재 시행중인 정책 발전방향 제시   * 현재 시행중인 정책 설명자료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참가방법 ①네이버폼 ②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제안 ③동 주민센터,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 ○ 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 결과통보: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보 - 상금: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 포상인원 및 부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우수한 제안이나 자투리땅 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적절한 사업위치 제안 시 소정의 문화상품권 지급 가능 ○ 문의 - 공모전 접수 관련: 02-2670-3992(주차문화과) - 공모전 심사 및 시상 관련: 02-2670-7530(기획예산과) 붙임 1. 현재 시행중인 정책 설명자료 붙임 2. 동 주민센터,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제출 양식

총1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육아휴직 관련하여 공무원이 무슨 죄인가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발의되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육아휴직 6+6 내용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돌봄 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시대에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구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의 3+3에서 6+6으로 증가시킨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발표된것이라서 대상이 근로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보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1,171,632명입니다. 이 숫자는 군인, 군무원, 국정원, 지방공무원 선출직은 제외된 것으로 압도적인 숫자인 직업군인과 군무원 숫자를 더하면 꽤 되겠지요...  공무원이 죄인가요?? 박봉받으면서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면 전방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철책과 바다를 지키는 것이 죄인가요?  공무원들은 아빠의 달이라고 해서 별도의 체계가 있는데요, 상한선이 250입니다. 이것도 결국 85%만 받고 거기서 기여금, 세금 떼이면 실수령액은 얼마 안되지요...  사회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고무적으로 이런 정책을 낼때마다 공무원들은 더 자괴감을 느낍니다.  박봉이지만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그리고 향후 연금을 받는다는 생각하나로 오늘도 버티지만 육아휴직 등 근로자만 해당하는 법이 나오면 정말 기분이 씁쓸하네요.. * 참고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 공무원은 애낳지 말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공무원의 육아휴직에도 이런 나라정책의 방향성이 일치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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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개정(예정)에 따른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의 최적화를 통해 군납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1) 업무 최적화   ○ 무기류 중심의 업무 절차를 상용물자 품질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위 조정 및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군납업체 부담 완화   2) 품질관리 강화   ○ 이화학시험의 신뢰도 향상 위헤 전문기관검사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중요 계약조건 위반 및 반복적 품질결함 등)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3) 기타 용어 및 규정 명확화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 전자우편 : yikim@korea.kr 또는 jsbaik@korea.kr - 팩스 : 0505-489-24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전화 054-716-8126 또는 054-716-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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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하여 공무원이 무슨 죄인가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발의되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육아휴직 6+6 내용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돌봄 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시대에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구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의 3+3에서 6+6으로 증가시킨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발표된것이라서 대상이 근로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보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1,171,632명입니다. 이 숫자는 군인, 군무원, 국정원, 지방공무원 선출직은 제외된 것으로 압도적인 숫자인 직업군인과 군무원 숫자를 더하면 꽤 되겠지요...  공무원이 죄인가요?? 박봉받으면서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면 전방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철책과 바다를 지키는 것이 죄인가요?  공무원들은 아빠의 달이라고 해서 별도의 체계가 있는데요, 상한선이 250입니다. 이것도 결국 85%만 받고 거기서 기여금, 세금 떼이면 실수령액은 얼마 안되지요...  사회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고무적으로 이런 정책을 낼때마다 공무원들은 더 자괴감을 느낍니다.  박봉이지만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그리고 향후 연금을 받는다는 생각하나로 오늘도 버티지만 육아휴직 등 근로자만 해당하는 법이 나오면 정말 기분이 씁쓸하네요.. * 참고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 공무원은 애낳지 말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공무원의 육아휴직에도 이런 나라정책의 방향성이 일치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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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방향 안내 led 개선(버스 진행 방향 표시)

남양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버스를 탈 때면 늘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다산신도시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버스를 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하면 방향 행선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행, 하행 표시가 아닌 다산차고지→잠실, 다산차고지→석계 등으로 고정되어 표기되어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반대 방향으로 차를 타려고 할때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전면부에는 두가지 방향표시가 있습니다. 1003번의 예를 들면 상단은 1003 다산신도시 ↔ 잠실역   (이것은 다산에서 잠실구간을 운행한다는 의미겠지요) 아랫부분은 보통 LED에 표시가 되는데 다산차고지 → 잠실환승센터(현재 버스의 진행방향이 된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 아랫부분이 고정되어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1003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내버스 노선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잠실환승센터에서 탈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시내에서는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종류의 버스를 타시는 분은 익숙할 수 있지만 해당 도시가 낯선이에게는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방향에서 타야 어느쪽으로 가는지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LED방향 체계를 손보셔서 기사분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시점, 종점에서 출발할 때 LED의 화살표(방향)을 바뀌게 한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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