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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한 법령안,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3 │ 실시기간 : 2022-04-22~2022-04-29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7.6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7.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명(15.3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명(7.69%)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명(23.0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15.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7.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명(7.69%)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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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8명 참여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서론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근절은 법질서 확립,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무판 운행 자체를 근절해야합니다. 본론 1. 실태 상반기 단속 104,000여건 중 불법무판 관련 단속이 52,000여건 50% 이상이며, 2021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만 대 이상의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가 존재합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무판 이륜자동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되버린 특별 단속]   2.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정의 미등록, 무보험 운행 이륜차: 번호판 및 보험 가입 없이 운행되는 이륜자동차 3.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위험성 사고 후 도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가 용이 추적 불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추적이 어려움 각종 범죄의 이동수단: 범죄자들의 추격 어려운 이동수단. 매년 증가 추세: 5% 등취득세, 고액 보험료, 강제 검사등 사용신고 기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단속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   불법주행 단속     4. 근절되지 않는 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내용: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시 번호판 없이 운행가능 조항연혁: 1980년대 이륜자동차 현물과 차대번호의 각인 상태를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시군구청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당시 불가피한 운행을 이유로 무판 운행을 용인하는 조항을 넣었슴. 그러나, 현재 차대번호 전산화가 이루어져, 등록 서류만으로 사용신고로 더 이상 무판 운행이 필요없는 사정임현실: 등록서류만 휴대하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여 일상 단속이 어려워, 매년 기간제 특별 단속.     자동차 관리법 27조 임시번호판 규정: 자동차 관리법 27조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6로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 104조를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국토부 해석으로, 결국 무판 운행을 합법화 시켜 현장의 경찰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가려야하는 상황(불가능) 5. 개선 방안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 무판 불법 운행의 근거 시행규칙 104조를 폐지 도로 운행 시 정식, 임시 번호판 중 하나를 장착하지 않은 모든 이륜차 단속 소유권 증명 및 검사: 임시번호판 기간내 등록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차대번호를 공시하고,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및 소음 검사 합격시 정식 번호판 발급(국토부령 50CC 등록 의무화 사례) 배출/소음 불합격시 임시번호판 정보를 통해 소유주 추적관리 가능 임시번호판 발급 신청은 무판 이륜자동차의 자진 신고제도가 됨 디지털 사용신고서 발급: 휴대폰을 통해 이륜차 등록정보를 즉시 단속 경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QR 코드로 발급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무판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     디지털 등록증 및 임시번호판 규정       6. 과거사례 50cc 이하 이륜자동차 무판 운행 근절 방법 자진신고제 도입: 과거 무등록 허용 50cc 이하 이륜자동차 12개월 자진 신고 유도 인센티브: 취등록세 면제, 보험료 감면, 면허취득 간소화등 자진신고기간 후: 압수 및 폐기   7. 기대효과 교통 안전 강화: 예외없이 모든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를 방지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임. 범죄 예방: 번호판을 통해 추적이 용이해져 범죄 예방 효과. 법질서 확립: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 법규준수 문화를 확립, 대형 범죄예방. 행정 효율성 제고: 불법무판 이륜차 특별단속 불필요,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 8. 시사점:매년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인 경찰행정력을 동원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를 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아니라, 시행규칙 104조를 시대에 맞게 개정 폐지하지 않은 무관심 속에, 불법, 위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매년 5천명이상의 범법자 양산은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낸 면도 크다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1.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2.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3.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총3명 참여
농지거래 규제 및 이용규제 완화요구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를 위한 국민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올리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도 우리의 염원이 통했나 싶기도 합니다. 엇그제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국민들로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미만 단기 자금만도 1700조에 달하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아파트 ㅡ토지) 등 자금 순환을 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지목이 농지, 임야로 되어있는 전국 토지거래를 농지법과 지역으로 구분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논리에 반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으로  전국 토지 거래와 이용을 규제하여 돈맥경화현상과 농촌인구 소멸로 나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수십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촌과 농지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문제는 여기서 제외하고 문재안 정부애서 시작된 농지법 강화문제부터 종합 정리해 보갰습니다. 즉, 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LH직원 농지투기 문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검경 수사기관을 동원해 무려 350 여명에 대해 내부 개발정보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그중 상당한 숫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등 도시의 아파트 가격 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심을 잃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의 부동산(주택)대책 발표에도 효과가 없어 극심한 민심이반을 겪던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LH직원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노리고 한 소위 개발예정지 투기를 갑자기 농지투기로 둔갑시켜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비난일색의 보도와 검.경 수사를 진행시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촉발시켜  대도시 주택가 상승으로 이반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민심을 거기로 돌리고자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그에 더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해  1).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주말체험용 취득을 금지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일반 단독주택과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농업보호구역 조차 주말체험 영농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2). 농취증 발급시 외지인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변경시켜.. 시군별로 농지위원회 소집 심사수당으로 2억에서 3억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법원 경매시 농취증제출기간인 경락 허가기일은 종전대로 7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심사기간은 14일로 두어, 기간 경과로 경락불허로 경매보증금 몰수를 우려하여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가 감정가 10%까지 하락하는 등, 전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84조에 달하는데 농지취득후 3년 자경 강제 의무화로 농지매매가 완전히 단절되어 경매로 몰리고 있고 더구나 자경의무와 매매가 안되니 상속조차 꺼려하여 상속세 징수의 공매조차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주말체험용 농지는 직접 자경하도록 강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농검원 직원을 동원하여 매년 수시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아 수만평씩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4). 매년 농검원을 통한 자경 여부 확인을 통한 현장조사 명목의 지자체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5). 또한 자경 확인용으로 70~80세 노령의 농민들에게 농업일지를 써서 일정년도 보관을 하고 또 눈과 귀가 어두운 고령의 농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친환경 영농교육을 받게 하여 괴롭히고 있고  6). 또한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하는 등 정부로서 농민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하면 7).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발하고 불이행시 농지가격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높은 시가인 감정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또  매년 20%에서 25%로 강화하여  4년이면 100%로 농지를 아예 빼앗기고 또 10년이면 누적 250%를 빼앗아 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이도 상상을 못할 기가 막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나..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르는체 오히려 농지법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8). 한편 위 LH 직원 농지투기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예정지 투기사건"을 두고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이반된 민심의 국면전환용으로 농지투기사건으로 조작한 것으로 절대로 농지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들도 농지투기라는 비난 일색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검경의 수사착수를 보고 그에 현혹되어 대부분 농지투기사건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선량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인 LH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에 의해 망국적인 농지투기에 나섰다고 비난을 퍼부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LH직원들의 혐의도 양심불량 판사들로 부터 하급심에서는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는 개발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 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하고 또 수년간 형사재펀에 회부하여 시달리게 한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문재인 정권하의 감사원 농림부 감사에서 2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 농지에 설치한 농막이 농사목적 외에도 도시민들의 숙식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위법하고  2). 또한 직접 자경하기로 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50% 가까이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림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농림부장관은 지난 2023년 5월경 농막을 2평, 4평  6평으로 구분하고 숙식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과 더불어 여가 휴양을 위한 숙식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국민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또한 윤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중도 포기하여 농림부 장관은 대대적인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2번째 지적사항인 농지취득후 1년 이내 50%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던 문제는 농림부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의뢰하여 2023. 4. 월경 국회 농림위를 통과하여 결국 2023. 7.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 16. 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한편 농지는 현재 농민이 평균 68세로 고령화되어 자경하고자 농지취득을 하는 농민은 전무한 실정인데.. 게다가 취득후 3년 의무 자경후 농지임대 위탁을 허용함으로서 비농민인 도시민들의 취득을 금지하여 농지 거래를 완전히 단절시켜 농촌경제를 파탄내고 농촌소멸을 촉진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농지거래 소멸로 취등록세 세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농검원 등 경영체 등록사업소와 실태 현장 조사비 등 예산 운영, 농어촌공사 예산 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거느리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매달리며 농지이용과 거래 규제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식량안보 농지보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식량걱정이 없고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돼지사육을 포기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있으며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지금시대에 굶어죽는 현실을 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확보는 별관계없이 그 나라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농지면적과는 관계가 없어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할게 아니라, 오히려 4차, 5차, 6차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사실입니다. 1). 또한 저도 요즈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 법률개정 필요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에 의한 토지(농지)거래 규제 철폐 요청에 대한.."국민청원"을 5번에 걸쳐 올리고... 2). 국힘당 중앙회 "국힘당 정책 공약 응모"에 7번에 걸쳐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문제에 관해 농지법괴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요망 포함)에 대한 정책연구와 공약 채용을 자세히 올려 건의하였고.. 3).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요청)..농림부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십차례 농지법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참고로 과거 7~8년전 제가 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전국의 시.군.구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생산녹지.보존녹지 지역의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진시도 우두리 일원 자연녹지의 비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구역이 그때 일괄 해제된 것으로 혜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 코너에 들어가 농지거래 규제에 대해 "국민 토론"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며 국토부.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당내 정책위원회에서 경자유전원칙 폐지를 주장하였고 대통령직속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월 경자유전원칙 폐지와 거래규제 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국힘당 조해진 국회의원은 주말채험영농 금지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 제외와 지자체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위원회 폐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도.. 농림부 장관에게 농막 규제 추진을 강력 저지하는 의회 발언, 84조 농지담보 채무 해결을 위한 국감장과 농림부 장관 인사 청문회장에서의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발언 등 규제완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 역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에 2번에 걸쳐 농지거래 침체와 농민 경제 파탄 문제를 정기자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저도 위 언론사에 보도 기자로 등록하여 7번에 걸쳐 "뉴스포털"에 기자로서 칼럼을 기고하였고..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종혁 회장도 협회에 농지법 전문 연구위원을 특채하여 2년전 부터 연구논문(한국과 외국의 농업.농지제도 연구)을 학술지에 수록하여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에 대한 정부와 농업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지난해에도 중앙협회에서 협회 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을 통하여 국내 유수의 경제 신문 등 메이저 언론에 수차에 걸쳐 농지는 상속조차 기피하고 경매입찰도 안되는 농지거래 규제의 문젯점을 보도하여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협회에서는 최근 총선을 맞아 토지(농지)가래가 단절되어 농민은 물론 자본순환이 안되어 전국 경제의 돈맥경화현상으로, 국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지회장 들에게 이번 총선 후보자들 중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들에 한해 우리 11만 중개사 회원들이 적극 지원해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로 하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사협회 시.군.구 지역 지회장들의 설명과 청원에 따라 참담한 농촌 문제를 인식한 총선 후보들이 지금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한 공약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 후보들이 정부에 농지법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그 효과로 얼마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와 소규모 관광지 지정 확대안을 제시하였고  곧 농림부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2024. 1.5. 농림부에서 농지과 과장과 주무관이 당진 제 사무실로 제게 찾아와 10시에 도착해서 2시간 20분동안 토론하고 돌아가며.. 농림장관께 보고하고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돌아갔던 사실입니다. 이에 자유민주당 대표.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많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지법 규제완화 공약 채용(당진시 정용선 후보 농지법 개정 공약)과 또한 후보들이 우리 협회와 제게도 농지법 규제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국민들도 함께 끝까지 농지거래 규제와 이용규제 완화에 동참해서 나라 경제 활성황에 나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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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를 장래 도둑놈 취급, 농림축산부식품부장관

농부를 장래 도둑놈 취굽하는 농림축산신품부장관님! 공부 좀 하세요. 국민신문고 민원을 직접 답변이 아닌 핑퐁으로 조리돌림을 하시다니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 43조(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왜 답변이 없나요. 농부가 장래 도둑놈으로 보이니 민원에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개돼지 취급하시나요.  법률 관련 분야에 유명격언,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본래 이 격언은 18세기 영국의 법학자인 '월리엄 블랙스톤'의 말이다. 본말이 미국으로 건너가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삶을 만들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도 검찰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자가검침, 수도요금자가검침, 도시가스자가검침, 3종도 가자검침 자진납부시대다.  이는 가구당 한 달에 몇 백만원이 되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믿고  국민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뉴스는 접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에 거짓답변까지 하시더니 누굴 위한 장관인가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3. 18.>  = 누가 어느 지역에서 몇 평의 농지에서 무슨 농작물 경작하는지 상세한 기재양식이다. 본 신청서만 보면 초등 3년 생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마을리장 도장과 농기구 혹은 농작물 씨악, 농약 영수증 첨부하라 함은 법도 아니고  장관의 시행령도 아닌,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장이란 토끼권력을 황소꼬리 권력으로  부리고 싶음에서 만든 지침서란다. 농부가 초등학생 쯤에 도둑놈으로 보이나요. 장관님  장관님 민원을 핑퐁하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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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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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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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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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수도법」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통영시 상수도 공급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구체적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수도관리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수도시설 파손 관련 원상복구 및 타 시설물 피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도시설공사 하자발생 및 다수의 원인자등에 대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환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5. 30. ~ 2024. 6. 20.(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6월 20일(목)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11(FAX: 055-650-6499) - E-mail: apple79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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