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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13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한 법령안,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8 │ 실시기간 : 2024-06-13~2024-06-1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2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명(12.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2.5%)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2.5%)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2.5%)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명(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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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하다

지금 세태를 보면 아무 소리나 인터넷에 올리고 아무 주장이나 정당하다고 우기는 시대이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 없으며 성윤리 혹은 성도덕을 모조리 부정하는 반사회적 주장이며 사회를 파괴하려는 행동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햄이 마땅하다 소수자라고 하면서 특권을 보장하라거나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려는 해괴하고 정신나간 주장이 난무하여도 정치인들은 소수자 운운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국가와 사회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주장이나 보호 주장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동성애는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악한 습성이다. 우리 국가는 엄연히 법질서가 있고 선량한 풍속을 기초로하며 국가 권력도 이러한 상식과 성량한 사회 질서를 근간으로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본래가 다수결의 원칙이며 다수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소수자는 단지 다수의 힘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소수자 보호이다. 소수자가 오히려 특혜나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소수자가 마치 사회적 약자라는 듯이 주장하나 사회적 약자는 소수자가 아니다. 다수라도 사회적 약자는 존재하며 소수자는 오히려 권력자들이며 재벌들이다. 소수자라고 하면서 무슨 특권층인양 주장하는 해괴하고 미친 짓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 유포를 위해 축제라는 것을 한다는데 거기를 다녀와 사진으로 고발하는 모습을 보니 거의가 음화 유포나 성윤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매우 역겨운 말을 피켓으로 작성하고 음란한 물건을 전시하는 등 이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행동이었다. 사람이 윤리와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상한 성적 행동을 마치 권리라도 되는양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애를 추방하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신들의 이상한 행동을 가만히 놓아 두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이상자들이 오히려 정상적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것이다. 가만히 두면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이 실현되는 것이니 이제 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행동이 필요 하다.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면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학교에 불이익을 주거나 조사를 한다니 이런 국가는 가히 심신상실 상태이며 성윤리와 성도덕을 모조리 부정하는 권력이라 할 것이니 이런 권력은 근본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름과 달리 동성애 조장과 동성애 비판 금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비이성적 주장이다. 더구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다. 특히 성도덕이 무너지고 성윤리를 경시하는 시대에 동성애는 무슨 특혜를 받는 집단이나 대상처럼 간주하려는 것이 바로 학생조례이다. 이런 비정상적 행동을 국가는 그저 방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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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공개 모집 공고

부산 서구에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활동을 수행할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2. 기본방향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계도 및 캠페인 활동 등 연중 지속적으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선정 3. 주요활동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계도 활동  ○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캠페인 등)  ○ 활동주기   ‣ 계기별(겨울방학, 개학기 등) 캠페인 및 감시활동: 분기 1회 이상   ‣ 감시단 자체 감시활동: 월 1회 이상(전국단위 캠페인 및 감시활동 포함) 4. 지정대상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30인 이상 규모      상시 구성원 수를 가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일 것   * 다만 신규지정의 경우, 서구청장이 지역사정 및 선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자체 심사를 통해 지정할 수 있음.  ○ 서구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 단체 임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관련협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할 것  ○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서구에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경우는 제외     (단,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진철회 제외) 5. 사업비 지원  ○ 국비(50%)와 시비(50%) 매칭  * 유해업소수, 감시단 등록단체수, 활동실적 등을 감안 구·군별 차등(1,800천 원 정도) 지원  * 2024년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 2025년부터 사업비 지원   6.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5. 13.(월) ~ 6. 12.(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우편접수: (우)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신관 3층 가족행복과   ‣ 전자우편접수: yisle000@korae.kr    *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051-240-4461)    * 마감일(2024.6.12.) 18시까지 도착 신청서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1】 * 첨부파일 모두 포함   7. 심사 및 지정  ○ 선정단체: 1개 단체  ○ 심사일시: 2024. 6월 중  ○ 심사항목: 단체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등  ○심사방법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총점을 평균 점수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     (법인)로 결정   ‣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의 표결로 결정   ‣ 1개 단체(법인) 신청 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  ○ 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2024. 7월 중  ○ 감시단 구성 및 운영: 2024. 8월 중   ※예정   8.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철회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단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자료 등 사업과 관련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9. 문 의 : 서구청 가족행복과(☎051-24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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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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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수도법」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통영시 상수도 공급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구체적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수도관리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수도시설 파손 관련 원상복구 및 타 시설물 피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도시설공사 하자발생 및 다수의 원인자등에 대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환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5. 30. ~ 2024. 6. 20.(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6월 20일(목)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11(FAX: 055-650-6499) - E-mail: apple79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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