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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전 서구] 전화 연결시 음성안내 멘트에 대한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청 전화연결시민원담당자 보호조치에 대한 음성 안내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청에 전화하셨을 때
어떤 음성 안내가 나온다면 화가 난 민원인과 담당자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63 │ 실시기간 : 2024-07-02~2024-07-09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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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 이제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음성 스팸신고’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되어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는‘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하였고,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하여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고,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와 KISA 블로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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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김도형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퍼옴글 김도형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형벌권이란 개인의 사적인 형벌과 개별적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 피해자 대신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기계적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법대위에 올려진 형사사건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듯 하찮게 여기는 식의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언론사 홈페이지 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 많이 퍼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을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1박 2일로 다녀온 이유는 ‘메이플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는 메이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메이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녀온 것입니다. 메이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100분 분량의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를 정명석에게 허가하겠다”는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결정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5일, 정명석의 고등법원 항소심 첫 기일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요청하는 정명석 변호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음성만 녹음 되어있다면 등사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할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공판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재판부)가 한다”며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 후, 저는 JMS 신도들이 인터넷과 유투브 등을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여성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2.목요일에 JMS 신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 악질적 비방을 유투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일삼는 JMS 광신도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비방영상을 삭제하고, 또다시 비방영상을 게시할 시에는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형사3부에 진정하면서 위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대하여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하며 기어이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메이플은 직접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대전고법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고, 재판부 직원들을 통하여 판사들에게 전달한 의사가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지부동, 검사의 항고마저 단 하루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재판부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께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현장에서의 생생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성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에서 편집이나 조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1심 재판당시 정명석과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언제든지 법원으로 와서 녹음파일을 횟수제한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정명석 변호인들이 위 녹음파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하였습니다. 즉, 정명석과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던 것이고, 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에 대해서 일체의 항변도 하지 못했던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운운하며 녹음파일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사를 허가하였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명석과 그 변호인들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녹음파일의 일부를 대만의 포렌식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이 파일은 (방송을 위하여) 편집된 파일이다. 그러니 원본 파일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 정명석과 그 추종자들 및 변호인들은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된 파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선전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메이플을 비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니, 결국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를 “처음부터 의뢰받은 파일이 편집된 파일이었기에 본사는 수차에 걸쳐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감정결과는 정명석의 유무죄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지를 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포렌식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숨긴 채,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만 해대며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범죄자에게 등사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해댈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변조한 후에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정녕 모르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이기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을, 수 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강간범에게 통째로 등사를 해 주어야 강간범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긴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건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그마치 100여 분에 이르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성범죄자에게 통째로 등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파일의 유포 및 2차 가해의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자,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어 유포를 방지하겠다”면서 재판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1인’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재판부도 ‘유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되는 것입니까?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즉시 그 녹음파일은 분.초 단위로 편집 유포되어 수 만명에게 유포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범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유투브를 통한 대량유포와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 재판부는 “특정 변호인 1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 그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전가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염려하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시, 대전고법 형사 3부 판사 3명은 “유감”의 뜻만 표명하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고 있는 겁니까? 녹음파일 유포는 10년 후에도 가능한 것이고, 10년 후에라도 유포되면 그 책임은 ‘1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바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당신들 3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당신들의 딸이고, 조카였어도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 된다’고 말하면서 강간범에게 녹음파일 등사를 해 줄겁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당신들의 유죄나 무죄 판결의 근거로만 쓰이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주빈이어도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성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피고인이 조두순이어도 ‘방어권’ 운운하며 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유영철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도 살인범에게 내어줄 것이며, 강호순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속옷도 강간범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본 사건의 피고인이 정명석이고 그 추종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집단적 비난이 두려워 ‘기계적인 공정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등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사법권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 존중되는 것이지, 높은 법대위에 앉아 “나만이 옳다”라는 독선에 심취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호소는 귓등으로도 듣지않는 재판부라면, JMS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던 어느 기자의 표현처럼 “저도 등사 허가 뉴스 봤어요. 그 재판부 미친 거 아니에요? 제 정신이래요?”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할 것입니다. 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의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은 18년 전인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 김도형과 김형진, 그리고 ‘홍콩 쌍둥이 자매 강간 사건’의 피해자 2인등이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정명석에게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쯤 이미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전에 정명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편에서 싸웠던 사실이 있기에 JMS 광신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두려워 대전고법 형사 3부는 기계적인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판사가 18년 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었다”고 재판부를 비방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형사3부는 처음부터 본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이라는 오래 전 사건이기에 ‘사건 회피’ 내지는 ‘법관 제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윤리상 과연 옳은 행태인지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님께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 자격으로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공판참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사 허가’를 고집한다면, 재판부가 강간범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주기 전에 메이플 양이 성범죄 피해를 입던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증거에서 전격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악질 강간범 처벌하자고 불쌍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해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대전지검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메이플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정명석을 형사고소한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서 부디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하, 피해자들의 변호인께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제출한 3차 의견서입니다. #김도형 #대전고등법원 #피해자보호 #jms정명석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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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김도형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퍼옴글 김도형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형벌권이란 개인의 사적인 형벌과 개별적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 피해자 대신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기계적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법대위에 올려진 형사사건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듯 하찮게 여기는 식의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언론사 홈페이지 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 많이 퍼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을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1박 2일로 다녀온 이유는 ‘메이플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는 메이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메이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녀온 것입니다. 메이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100분 분량의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를 정명석에게 허가하겠다”는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결정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5일, 정명석의 고등법원 항소심 첫 기일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요청하는 정명석 변호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음성만 녹음 되어있다면 등사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할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공판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재판부)가 한다”며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 후, 저는 JMS 신도들이 인터넷과 유투브 등을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여성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2.목요일에 JMS 신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 악질적 비방을 유투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일삼는 JMS 광신도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비방영상을 삭제하고, 또다시 비방영상을 게시할 시에는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형사3부에 진정하면서 위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대하여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하며 기어이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메이플은 직접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대전고법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고, 재판부 직원들을 통하여 판사들에게 전달한 의사가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지부동, 검사의 항고마저 단 하루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재판부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께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현장에서의 생생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성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에서 편집이나 조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1심 재판당시 정명석과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언제든지 법원으로 와서 녹음파일을 횟수제한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정명석 변호인들이 위 녹음파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하였습니다. 즉, 정명석과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던 것이고, 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에 대해서 일체의 항변도 하지 못했던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운운하며 녹음파일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사를 허가하였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명석과 그 변호인들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녹음파일의 일부를 대만의 포렌식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이 파일은 (방송을 위하여) 편집된 파일이다. 그러니 원본 파일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 정명석과 그 추종자들 및 변호인들은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된 파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선전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메이플을 비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니, 결국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를 “처음부터 의뢰받은 파일이 편집된 파일이었기에 본사는 수차에 걸쳐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감정결과는 정명석의 유무죄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지를 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포렌식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숨긴 채,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만 해대며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범죄자에게 등사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해댈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변조한 후에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정녕 모르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이기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을, 수 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강간범에게 통째로 등사를 해 주어야 강간범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긴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건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그마치 100여 분에 이르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성범죄자에게 통째로 등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파일의 유포 및 2차 가해의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자,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어 유포를 방지하겠다”면서 재판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1인’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재판부도 ‘유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되는 것입니까?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즉시 그 녹음파일은 분.초 단위로 편집 유포되어 수 만명에게 유포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범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유투브를 통한 대량유포와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 재판부는 “특정 변호인 1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 그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전가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염려하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시, 대전고법 형사 3부 판사 3명은 “유감”의 뜻만 표명하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고 있는 겁니까? 녹음파일 유포는 10년 후에도 가능한 것이고, 10년 후에라도 유포되면 그 책임은 ‘1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바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당신들 3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당신들의 딸이고, 조카였어도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 된다’고 말하면서 강간범에게 녹음파일 등사를 해 줄겁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당신들의 유죄나 무죄 판결의 근거로만 쓰이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주빈이어도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성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피고인이 조두순이어도 ‘방어권’ 운운하며 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유영철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도 살인범에게 내어줄 것이며, 강호순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속옷도 강간범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본 사건의 피고인이 정명석이고 그 추종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집단적 비난이 두려워 ‘기계적인 공정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등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사법권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 존중되는 것이지, 높은 법대위에 앉아 “나만이 옳다”라는 독선에 심취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호소는 귓등으로도 듣지않는 재판부라면, JMS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던 어느 기자의 표현처럼 “저도 등사 허가 뉴스 봤어요. 그 재판부 미친 거 아니에요? 제 정신이래요?”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할 것입니다. 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의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은 18년 전인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 김도형과 김형진, 그리고 ‘홍콩 쌍둥이 자매 강간 사건’의 피해자 2인등이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정명석에게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쯤 이미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전에 정명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편에서 싸웠던 사실이 있기에 JMS 광신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두려워 대전고법 형사 3부는 기계적인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판사가 18년 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었다”고 재판부를 비방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형사3부는 처음부터 본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이라는 오래 전 사건이기에 ‘사건 회피’ 내지는 ‘법관 제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윤리상 과연 옳은 행태인지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님께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 자격으로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공판참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사 허가’를 고집한다면, 재판부가 강간범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주기 전에 메이플 양이 성범죄 피해를 입던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증거에서 전격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악질 강간범 처벌하자고 불쌍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해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대전지검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메이플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정명석을 형사고소한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서 부디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하, 피해자들의 변호인께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제출한 3차 의견서입니다. #김도형 #대전고등법원 #피해자보호 #jms정명석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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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찾습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 관할구역: 경기 2(평택, 안성), 충남 5(서산, 당진, 아산, 천안, 태안), 충북 8(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단양) 선정된 음식점에 지정서와 현판, 홍보물품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2023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을 위해 이번 달 19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품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모범적인 원산지 표시 음식점을 발굴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5개소를 지정했다. 올해에는 10개소 이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원산지 지도·단속 시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음식점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도 발굴하여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우수음식점은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후 담당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음식점에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서와 현판 및 원산지 표시 홍보용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6월 19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전국 14개 수품원 지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co.kr) > 소통 > 공지사항 □ 접 수 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   ㅇ 문의 : 1899-2112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지원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부산지원 부산 중구 중앙대로 30번길 8 051-602-6060~4 인천지원 인천 중구 서해대로 371 032-880-3830~2 인천공항지원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15호 032-740-2994 서울지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9 02-2660-9600 평택지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031-8053-7718 장항지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59 041-956-0028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061-288-7300 완도지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061-550-0673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061-655-0373 제주지원 제주시 청사로 59, 348호 064-728-6300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055-640-3121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29 054-231-0094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033-660-7276 전주지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10층 063-276-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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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기가 괴롭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 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 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 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 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 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 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 (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 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 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 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 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 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 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 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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