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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한 법령안,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4-08-01~2024-08-05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명(42.85%)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4.28%)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28.5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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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8월 8일통 영 시 장1. 제정사유-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및 장소를 확대하여 해당 시설 및 장소의 노인보호구역 지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함.2. 주요내용-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및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3. 의견제출가. 제출 기한 : 2024년 8월 29일(목) 까지나.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라. 의견서 제출처 : 통영시청 도로과- 주 소 :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청 2청사)- 전화번호 : 055-650-2334(Fax. 055­650­2399)- E­mail : chasu12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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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정보 보호 예비 법률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대응 방안 찾는다- 대학(원)부 재판오분전팀, 법학전문대학원부 코퍼스팀,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 국내외 기업 인공지능 전문가, 변호사 도움으로 변론 완성도 높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계기 되길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13일(화)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 37개 대학 31개팀(대학(원)부 2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8개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6개팀(대학(원)부 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3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삼성전자, 구글 등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AI)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도 높였다. * 삼성전자㈜, ㈜카카오, ㈜케이티, ㈜LG유플러스, 구글코리아(유), 메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화우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된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을 펼쳤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 (학계) 건국대 법전원 이상용 교수, 목포대 이해원 교수, 부산대 법전원 조소영 교수 (법조계) 법무법인(유) 율촌 손도일 변호사(심사위원장),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진욱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문한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이수경 변호사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는 대학(원)부문 대상 재판오분전팀(숭실대), 최우수상 락앤롤팀(홍익대연세대), 우수상 무급변호사팀(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부문 대상 코퍼스팀(서울대 법전원), 최우수상 보호박사팀(고려대 법전원), 우수상 온세상박사팀(인하대 법전원고려대 법전원한국외대 법전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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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은 동성애 육성이다

동성애가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어서동성애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인가제목은 차별금지법이지만실상은 동성애 즉 성적지향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고여기서 성적지향이란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성적 행동을 다 포함한다이는 특히 기독교와 대립하는것이고기독교를 압살하려는 악법이다왜냐면 기독교는 명백히 동성애를 죽일 죄로 여기며성경은 분명히 죽이라고 했다지금이야 죽이기까진 않하나동성애는 명백한 죄이다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자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의 성정이며이는 혐오하는 자의 인권이다동성애를 인권이니 권리니 하는데그런 권리나 인권이 있다면동성애자를 혐오할 권리와 인권도 있다무엇보다동성애라는 것은인간의 본질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 인간적 행동이고이를 혐오하고 추방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정신이고 감성이다각 개인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있으며그나마 동성애자를 감옥에 넣거나 죽이지 않는 것도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다특히 소수자보호라는 말을 하는데그런 보호를 하느니 차라리그럴 돈과 여력이 있다면빈곤한 독거노인이나 조부모와 사는 아동고아로 자라는 아이보육원을 나와 아무 의지처가 없는 사람들돈이 없어서 살아갈 힘도 없는 노숙인이나 그런 처지의 사람들을 보호해라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자이다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왜냐면 현재 도이치 주권인가 뭔가로 수사를 받아야 할김모씨는 분명 소수자이다이런 자를 보호하란 것인가또한 국해의원이나 장관들도 다 소수자이다이런 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인가.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교묘히 왜곡한 것이다특히 차별금지가 무슨 평등을 실현하는 것인양 보는 무식한 자들도 있는 모양인데그런 주장이 바로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다세상에 차별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왜냐면 모두 것이 다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하다 못해 여권파워라는 것이 있다국가별 여권의 인정 수준을 말한다또한 기업도 대중소 차이가 있고물건도 좋은 것 안 좋은 것 모두 차이가 있다피부색을 두고 차별하는 것이나남자니 여자니 하면서 무조건 차이를 두는 것은모두 잘못된 것으로 비 합리적 차이이고 차별이므로이는 인정될 수 없다하지만 정당한 차이는 당연히 차별이 인정된다.범죄를 저지른 사람과남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이 두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고차별을 받는 것이다.차별금지법은 비이성적이고동성애를 육성하고기독교를 압살하고 말살하려는 비 정상적 주장이며해당 법이 노리는 노림수를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다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다만일 모두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도 차별이 아닌가범죄를 형법에 제정하는 것도 결국 국가 기관의 결정인데왜 차이를 두는 것이고 차별을 하는가더구나동성애를 죄악으로 인정하고 혐오한다고처벌한다면대체 무엇을 해야 처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개고기 먹으면 처벌하고동성애 혐오하면 처벌하니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 국가인가송아지나 돼지새끼는 먹어도 되고강아지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이성에 합치하는가동성애라는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동을 추방하고 처벌해야 함에도오히려 적반하장이다과거에는 동성애자를 처벌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또한 에이즈도 동성애자들에게서 더 많다는 통계가 있다는데이런 사실만 봐도 동성애는 반인간적이고 자연순리를 파괴하는 것이다그런데왜 동성애를 보호 육성하는가과연 동성애 보호하고 육성하는 주장이 인간 이성으로써 어떻게 가능한가동성애자를 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보호 육성하는 국가와 국해의원들은 과연 인간인가 동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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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 아니다고?

개인화기를 지급받고 하는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소극적인 응답이 왔습니다.전투 훈련중 상이를 입고 예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 사실이라면 성실하게 교육훈련에 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지역예비군훈련장교는 소신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1.예비군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대비하기 위해하기 위해 평상시 부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만약, 전쟁(실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2.귀하께서 언급하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훈령 및 규정 상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예비군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기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광의적이고,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단편적인 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군 만이 아니라, 경찰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행하는 업무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예비군 훈련과의 연계성으로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다소 모호합니다.바쁘신 와중에도 예비군훈련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발전된 예비군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육군본부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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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정립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개정 제안제안이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공무집행 시 신분을 정립하고자 함.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구획된 경비구역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 이렇게 경비구역내에 한해서는 공무수행 및 공무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신분상의 확립이 없어 민원인과의 마찰 시 업무수행에 큰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따라 시민이나 민원인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을 재정립하고자 함.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업무가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과 큰 차이가 없음. 휴직 및 명예퇴직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 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음.또한, 경비구역 내에서는 공무집행 대상 공무원이라는 대법원판결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인정되고 있음. 이에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에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공무집행)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 하기에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경비구역 내에서는 공무집행 대상 공무원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공무집행)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경비구역 내에서는 공무집행 대상 공무원에 해당 되도록 개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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