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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06일 시작되어 총 1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근해어선에는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가 의무설치 되어 있지만 연안어선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연안에서만 조업 할 경우 기존 AIS,VPASS 등의 장비 만으로도 충분히 위치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원거리 조업을 하는 연안어선들의 경우 실시간 위치 파악이 어려워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접경수역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경우, EEZ월선 조업으로 인한 나포 방지 및 일본EEZ 횡단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간 위치 파악이 중요합니다.
(현재 연안어선이 한일 중간수역 등 원거리 조업 시 어업지도선이 인근에서 대기하며 안전관리 하고 있으나, 상황 발생 등으로 해당 구역 이탈 시 실시간 안전관리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미 다른 종류의 위치 발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연안어선의 작은 공간에 추가로 위치발신장치를 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문제,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실제 사용자(선장/선주) 의견, 장비 설치 시 정상 작동여부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연안어선의 D-MF/HF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현행유지 : 연안어선에는 D-MF/HF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2. 일부설치 : D-MF/HF 설치된 연안어선만 원거리 출어 허가.
3. 전부설치 : 모든 연안어선에 D-MF/HF 설치 의무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6 │ 실시기간 : 2024-10-06~2024-10-22(24시까지)
현행유지 : 연안어선에는 D-MF/HF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16명(34.78%)
일부설치 : D-MF/HF 설치된 연안어선만 원거리 출어 허가. 19명(41.3%)
전부설치 : 모든 연안어선에 D-MF/HF 설치 의무화.  11명(23.91%)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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