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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1일 시작되어 총 2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해안 불법어업 퇴치를 위한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논의
서해안 불법어업사항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어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고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불법어업센터 운영기간: 연중

○신고방법 : 1588-5119 로 연락하여 신고 접수

○ 운영목적 :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신고 처리를 위한 불법어업 센터 운영

○ 신고처리 기준
  -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를 안전정보과에서 담당,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는 어업지도과가 담당 중
  -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내수면등의 불법       어업은 관계기관에 통보

○ 처리절차
  - 센터에서 접수한 신고사항을 어업지도과 및 출동지도선에 전달하여 처리
  - 처리 후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센터도 그 결과를 통보 받음

○ 현 불법어업센터 운영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사항
  -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연락처를 비공개 시 처리결과가 신고인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불가한 사항 발생하며,
    또한 지도선에서 불법어업의 세부사항 확인을 위한 신고자 연락이 불가함
  -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은 거리상 제약 및 담당 부서인 육상전담계의 근무 일정에 따라 즉시 단속이 어려움 발생
  - 출동 지도선의 해역 및 숫자에 따른 지리적 제약 발생 등

○ 문제사항 해결방안
  -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연락처를 의무화 하는 방안
  - 내수면 등 즉시 지도 단속이 어려울시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해당지역 또는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알림 
  - 해역을 세분화 하여 지도선의 출동 척수와 일수를 늘리는 방안

위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방안을 생각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받고자 하오니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서해안 불법어업 근절에 정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2 │ 실시기간 : 2024-10-11~2024-10-30(24시까지)
건의된 해결방안 대로 진행 37명(88.09%)
추가로 보완하여 진행 2명(4.76%)
기타 의견 입력 3명(7.14%)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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