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성애 추방 및 동성애자 처벌과 동성혼인 금지와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는 혼인을 양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하였다
헌데 오래전에 사법부 판사가 동성의 가족을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하여 사회보험에 동성인 동거인을 가족인양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마치 가족이 제 멋대로 정해지고 혼인도 제 멋대로 정해지는 것인양 주장하는 것이며, 특히 동성애자들이 가족을 이룰 수 있는양 오해하게 하는 재판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양성을 기초로 그리고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라고 확고하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판결이나 선동  및 주장 행동은 당연히 제재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권리인양 주장하고 마치 인권인양 호도하는데 이는 명백히 인권이나나 권리가 아닌 위법하고 위헌이다.
도리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주장이며 사회질서이며 국가질서를 마치 전혀 없는 듯이 말하는 것으로 무지하고 위법한 자들에 불과하다.
민법 779조도 가족의 범위를 명백히 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하여야 하는 국가의무에도 연관되는 것으로 판사라 할지라도 이러한 가족의 범위나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제멋대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동성애자 즉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말로 표현한 자들은 일종의 특수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소수자니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사회적 가치나 국가적 가치는 전혀 없으며
앞서 말한대로 헌법을 파괴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가치적 행동이다.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특수계급을 창설하고 오히려 그들을 우대하여 위헌 행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법안의 표제는 차별금지법이지만 오히려 특수계급을 창설하여 차별을 제도화하는 결과이다.
그 법안의 요지는 차별이 아니라 동성애 성적 정체성 파괴 혼인 제도의 파괴 가정의 말살을 의도하는 것이다.
특히 동성애자나 동성결혼을 하려는 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문화나 전통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가치 행동이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하고 위헌인 행동이며
이는 이제 처벌을 통해 질서를 유지 보전할 수준에 이르렀다. 
동성애니 동성결혼이니 하는 주장은 모두 국가를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과 인간의 정체성 근본을 무시하면서 마치 새로운 질서인양 주장하는 것으로 모두 반가치적 주장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므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헌데 기존의 형법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명백히 하여 동성애 및 동성결혼자에 대하여 형법적 처벌과 개전을 위한 강제 방안을 제도화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현 질서를 모두 부정하는 동성애니 동성결혼이니 하는 말은 모두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4-10-20~2024-12-19(24시까지)
  • 참여기간 : 2024-10-20~2024-12-19(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범죄예방
  • 그 : #동성애범죄추방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