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S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개선
2명(0.64%)
3.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불편 해소
6명(1.92%)
4.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가능시설 종류 확대
1명(0.32%)
5.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입지규제 합리화
60명(19.23%)
6.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경행위를 위한 벌채 허용
1명(0.32%)
7. 수산물가공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대상 확대
144명(46.15%)
8. 화학물질 등록 시, 기 제출한 시험자료 생략가능토록 제도 개선
24명(7.69%)
9.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 부담경감
33명(10.57%)
10. 환경영향평가 신속평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부담 해소
14명(4.48%)
1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계량값 측정방법 확대 허용
7명(2.24%)
12. 식품용기 재생원료 확대 인정
13명(4.16%)
1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미리 당겨 사용(차입) 허용
5명(1.6%)
14.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자체수리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2명(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