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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20일 시작되어 총 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원거리 출어선 조업구역(한·일 중간수역, 31도 이남 해역)에 대한 기상특보 부재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배경
- 예보업무규정 제16(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2항에 따르면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되며, 먼바다는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로 다시 나뉜다.
바깥먼바다는 우리나라 영해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이다.

 
- 어선안전조업법 제10(출항 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구분 출항 및 조업 제한 기준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1. 태풍주의보•태풍경보•풍랑경보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2.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비고
2.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해상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 및 함정은 어선의 안전을 위해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 중 최남단의 기준이 되는
제주도바깥먼바다는
북위31도 이북 해역으로 현행조업유지수역의 하단부 경계인 북위2940분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북위31도 이남 해역에 대한 기상예보 부재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이동 및 대피 명령에 대한 강제성 X
- 태풍 내습의 사유로 기상 악화 시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별도 안전지도 기준 마련 필요

해결방안

- 현행 유지(추가 안전조치 필요 없음)
- 원거리 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추가 마련 필요(기상특보 추가 운용, 이동 및 대피명령 보완 등)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36 │ 실시기간 : 2024-12-20~2024-12-26(1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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