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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5일 시작되어 총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등록된 특허를 제품화하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창윤님의 의견정리2017.02.06

우리나라와 같이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는 나라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은 향후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매년 사장되어가고 있는 특허 중 많은 부분을 제품화시켜 중소기업도 살리고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하며 무역장벽을 이려낼 수 있는 방안은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과 리더쉽이 어떤 때보다 더 요구되는 바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특허건수에 있어서는 세계 3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등록된 특허건수 대비 제품화율은 일본 35%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 1%도 되지 않으며, 더구나 기업이 아닌 일반인이 특허를 취득하고 제품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특허 등록에 사용되는 용어의 일반화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와 같은 점에 부닥쳐서 개인이 신청하기보다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에서 법률용어까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있는 현실에서 특허 출원에 사용되는 용어는 마치 일반 서술체를 특허법률 문어체로 변경하는 듯하고 특히 심사원의 문제 제기 원안 하나하나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정말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워 특허사무실 직원를 통해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안을 직원에게 보내면 그 직원은 이를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형하여 답변하는 형태입니다. 일반 국민이 그런 이유와 출원한 특허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사정상 특허 취득까지 50만도 안 될 비용을 특허사무소에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불하고 맡기는 형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 출원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등이 어떤 정형화된 형식에 맞추어져 용어의 단순화와 서식의 일반화/정형화를 시키면 좀더 쉽게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2) 일반인과 기업체의 차별화 최소화
일반 국민들 중 특허를 단 한건이라도 제출한 사람이면 누구나 실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 따라 다르고 아무리 유능한 특허법률사무소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이 제출한 것보다 기업체에서 제출한 것이 기간과 특허등록율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급행 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신청한 특허는 기업체에서 신청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이러한 차별화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체란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너무도 심하다면 정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한 방법 등에 대해 크게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의 축소
기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그동한 특허법까지 개정하며 바꾼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허 신청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도 1년반으로 앞당긴다고 했는데 어째 아직도 2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신청에서부터 5년까지가 본인이 신청한 특허에 대한 권한이 있고 특허 신청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매1년마다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특허 등록한 일반 국민 중 몇명이나 연장을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백건씩 신청되는 특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인력 부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낸 귀중한 특허가 다른 나라 사람이 도용해버려 빼앗겨 버리고(실례 차량용 에어범퍼, 핸드폰 촬영기 등) 이것이 역수입되어 버리는 예가 한두개가 아닌데 아직도 인력 부족만을 탓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인이 신청/등록한 특허에 대한 기업체 무단 제품화 통제
저의 경우는 등록된 특허(수동식 주입 및 흡입 겸용 공기 펌프(2004157720000))와 심사 중인 특허(초소형 모터를 이용한 다기능 안부 마사지기(1020140077701)) 두 건이 모두 기업체에서 제품화시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 국민은 개별적으로 특허분쟁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정싸움까지 해야 하므로 저의 경우 첫번째 특허등록된 것은 포기를 하였는데 지금 특허 심사 중인 것이 대기업에서 제품화를 시켜 홈쇼핑을 통해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 등록도 되지 못한 상황이라 제소도 할 수 없고 설사 등록을 하였더라도 대기업이라 어찌 대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이와 같은 사유로 대행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일반 국민이 특허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한 경우 정부에서 관여하여 일단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심사에 의해서 최종 기업체에서의 판매 중단 및 특허료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이 등록한 특허를 가지고 기업체와 장기적인 줄다리기를 한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이로 인해 정말 귀한 특허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특허에 대한 의욕이 급속히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5) 특허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의 최소화
저의 경우 "수동식 주입 및 흡입 겸용 공기 펌프(등록번호:2004157720000)"에 대한 특허심사자가 어이 없는 문제를 제기하여 2번씩이나 재심사를 통해 겨우 등록되었고 현재 심사 중인 특허 "초소형 모터를 이용한 다기능 안부 마사지기(1020140077701)"는 특허심사자가 3개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다른 것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재심사 중입니다. 특히 두번째 "초소형 모터를 이용한 다기능 안부 마사지기(1020140077701)"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 전세계적으로 없고 또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의해 제어됨에도 특허10계명의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고집이 마치 제가 보기엔 안부 마사지기를 제품화한 기업체와 결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서로 다른 3가지 기능이 믹싱되어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개별적으로 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 다른 것을 도용한 것이다, 차별화된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관절 어떤 주장입니까? 오죽했으면 특허사무소 직원에게 제가 만든 시제품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라고 했겠습니까? 누구라도 납득이 되는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지 보편타당하지 않는 문제로 거절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일본 할머니가 오줌싸개 손자를 위해 만든 밑이 터진 내복바지와 독일인 남편이 매번 잘 다치는 아내를 위해 개발한 일회용 밴드는 아무런 기술과 타당성이 없는데 과연 이런 심사자가 심사를 했다면 특허 등록이나 되었을까요? 발상의 전환, 창조적 아이디어를 보는 관점이 한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위의 5가지 외에 한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년 특허로 등록된 일반인들 중 기업체와 더불어 취득한 특허에 대한 제품화를 희망한다면 시제품 또는 설명서 등을 할 수 있는 발명특허 경진대회를 현재의 행사처럼 개최하는 부처의 행사가 아닌 정부 주관으로 개최하여 등록된 특허 제품화율을 높이고, 희망 중소기업과 연계시켜 주는 등 특허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함으로서 내실화을 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특허기술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말이 기술시장이지 기업체가 새로운 특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특허권자와 기업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일반 국민의 특허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증폭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년 막대한 연구자금이 들어가고도 현실성 없는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보다 이러한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기술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양성화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면 국가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는 등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특허에 대한 제안을 심도 깊히 고려해주시고 대국민적 차원에서, 경제살리는 정책의 일환의 한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4 │ 실시기간 : 2016-12-27~2017-01-31
  • -

    -

    4명(100%)
  • 참여기간 : 2016-12-27~2017-01-31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특허·지식재산
  • 그 :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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