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적극 지원
... 지원내용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부과 전세목 ․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감면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추진계획 ○ 소상공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