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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총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청탁금지법 이대로 괜찮을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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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국권위원장도 "당혹스럽다"라는 말을 남긴 김영란법,
교사 또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면서 학생들도 주의를 요하게 됐는데요.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물건도 주고 받을 수 없게 되어, 다가오는 스승의 날의 모습이 사뭇 다를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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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에서 고려대학교 학생 130명이 수강하는 '법학통론' 수업에서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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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학생들을 위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학교용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한 주동안 고생했다며, 발표자가 초콜렛을 하나씩 나눠 먹었는데요.

발표자의 "교수님에게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말에 학생들은 실소했습니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엄격한 제한이 과유불급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8│ 실시기간 : 2016-11-23~2016-11-30
청탁금지법 이대로 괜찮다! 5명(62.5%)
청탁금지법 개선이 필요하다! 3명(37.5%)
0/1000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패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 6년차를 맞아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코로나 19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현상 속에서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도 묻고자 합니다국민패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설문 참고사항】 1.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경조사비 등 가액의 적정성(법 제8조제3항제2호)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식사, 경조사비,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및 그가공품 10만원(※ 명절기간은 20만원))이내의 금품등은 허용 되는데요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외식서비스업계 전반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청탁금지법상 제한 금액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 관련(법 제8조제3항제2호) - 지난 20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기프티콘등 선물 제공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의 정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2,795명 참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 6년차를 맞아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코로나 19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현상 속에서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도 묻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 참고사항】 1.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경조사비 등 가액의 적정성(법 제8조제3항제2호)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식사, 경조사비,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및 그가공품 10만원(※ 명절기간은 20만원))이내의 금품등은 허용 되는데요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외식서비스업계 전반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청탁금지법상 제한 금액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 관련(법 제8조제3항제2호) - 지난 20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기프티콘등 선물 제공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의 정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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