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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1월 21일 시작되어 총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휴학 중 원격강좌 학점이수제도, 보강해야 할 점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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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부대신문


군휴학자의 학업단절 극복과 생산적인 군 복무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마련한 제도인 ‘군휴학 중 원격 수업 학점이수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6개교에 불과했던 참여 대학은 2013년 99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2016학년도 2학기 기준 무려 134개교까지 늘어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2016년 기준 교육부 인가 국내 대학은 총 407개교로 본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은 전체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대학 재학 중 군 입대를 한 경우라도 소속 대학이 본 제도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회의 차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개정은 학교법인에서 판단하지만 발의·공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된다”며 각 대학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제도 도입 10년차에 접어드는 지금,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수입 감소를 우려하며 군휴학자의 학점 취득을 꺼리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대학 소속 신분이 아닌 고졸자 혹은 기졸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도 본 제도가 지닌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학점은행제와 같이 일반인의 학점 취득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수업 만큼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교류 제도를 활용해 이미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대체 수강을 가능하게 하거나, AP 제도와 같은 선이수의 방식으로 현재 군인으로 복무하며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 실시기간 : 2016-11-24~2016-12-01
미시행 대학의 참여 독려 2명(50%)
학점교류제도를 통한 타대 수강 허용 2명(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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