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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4월 11일 시작되어 총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 주변에 있는 헌옷 수거함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꽃대생각함님의 의견정리2017.06.12

우선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헌옷수거함을 활용하는데 있어 많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저희가 발제한 방안은 총 3가지였고, 2017.4. 29.부터 5. 12.까지 총 3주간의 투표를 통해 어떤 방법이 좋은 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1. 옷캔과 같은 민간단체를 통한 협업 11명(44%)































2. 헌옷 방문 서비스 활성화 3명(12%)































3. 캠페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 11명(44%) 

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헌옷 방문 서비스보다는 옷캔과 같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헌옷 재활용 그리고 캠페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는 현 시대에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번 투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 좋은 의견이 많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옷을 버릴 때 쓰레기 봉투처럼 봉투에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게 하여 옷의 수량이나 무게만큼 별도 산정된 점수를 주어 일정 포인트가 넘으면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적사항보다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만드는 방법도 괜찮을 듯)






















































- 아나바다 가게를 만들어 재활용으로 입고한 것은 걸레로, 더한 것은 공장에서 활용하는 방법































































 - 주민센터 건물 일부를 의류, 인형 등 소품 입출고 장소로 활용하여 소외 계층 무료 제공 등


























































앞으로도 헌옷수거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 3가지로 해결방안을 마련해봤습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첫 번째는 옷캔과 같은 민간단체와의 협업입니다.

옷캔은 2009년 설립된 외교부 소관 NGO 단체입니다. 한글 옷과 영어 CAN의 합성어로 '옷으로도 좋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버려지던 자원인 옷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나눔사업, 교육사업, 위생사업을 통하여 제3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옷캔 홈페이지)


옷캔과 같은 단체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사업자가 불분명한 헌옷수거함의 옷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헌옷 방문 서비스 활성화로 헌옷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모르시는 시민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할 시 공익근무요원분들 혹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모집된 분들을 통한 직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옷 캠페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헌옷 수거함 관리입니다. 헌옷 수거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플랜카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와 지자체 홍보 어플,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헌옷 수거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관리를 하여 환경 미화 뿐만 아니라 헌옷이 보다 실용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3가지 방안에 대한 수정, 보완점 혹은 다른 방안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표시해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5│ 실시기간 : 2017-04-29~2017-05-12
옷캔과 같은 민간단체를 통한 협업 11명(44%)
헌옷 방문 서비스 활성화 3명(12%)
캠페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 11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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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방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최근 인구감소로 인해 주변학교들이 문을닫는경우가 많습니다.문닫은 학교를 매각하는것은 미래세대들의 교육장소의 부재를 의미하는게아닐까요?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대해 다음과같은 의견을 제시 해보겠습니다.- 서울시폐교 아티스트 레지던시 추진사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 정현종 , 섬 전문)주최 : YM 기획 프로그램기획 및 주관 : 무이 예술교육 연구소운영지원 : BLENT (블렌트)자문 : ㈜ 상상 놀이터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1. 사업명 :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 >2.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지역 재생의 화두, 왜 폐교인가?학교는 단순히 교육 대상인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을 매개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다만, 출생률 감소와 도시 집중으로 인한 단 위 학교 간 통폐합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학생은 떠나고 문이 닫혔다 하 더라도, 학교는 여전히 공간적 존재로서 오늘도 지역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 다면 닫힌 학교는 이제 어떤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아트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은 이번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 ,>의 진행을 통해 서울시내폐교을 지역사회 내의 모든 이를 위한 문화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다. 본 추진단의 목표는 기존의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 학교가 지녔던 역할을 회복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닫힌 학교에 예술가를 불러들일 것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시 - ‘창작 공간’에서 창작 여건‘으로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 려져 있다(양건열, 2004). 미국 AAC (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는 아 티스트 레지던시를 단순히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이 아닌, 창작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즉,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Artists retreats,’ ‘Artists Community’, ‘Artists studio collectives’, ‘Artists workspace’ 등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및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신란희, 2018). 더불어,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간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네덜란드의 ResArtist(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Arts Centres)는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해당 공간이 ‘다른 지역과 소통의 장을 제공해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탐구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설명한다. 소결하자면,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는 단순히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 니라, 아티스트 간의 네트워킹과 예술계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예술가 성 장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레지던시 현황 및 문제점현재 국내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은 미술 창작스튜디오, 창작 공간, 예술 창작 촌, 창작센터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1997년, 한국 예술문화진흥원이 충청남도 논산과 인천 강화의 폐교를 활용해 예술가에게 작업실 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시기에 「새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다가, 2008년부터는 폐산업시설 활용을 통한 구조로 변화하면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단 순 공간 제공 프로그램에서 복합문화공간 형성 사업으로의 역할 확장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다소간의 미흡한 전개와 부작용이 드러나는바, 무엇 보다 대부분의 창작공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작업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들이 그것이다. 대체로 예술가들을 공모하여 단기간의 입주 기회를 제 공하는 형태이며, 짧은 입주 보장 기간 때문에 입주 예술가들은 예술창작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헌할 여유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다. 단기 입주만으로도 예술가들의 예술적 성장을 답보하고 동시에 지역 재생의 측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은 결국 예술가와 지역 모두에게 실망스러 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레지던시의 복합적, 확장적 기능에 주목하여 예술가의 입주와 창작 활동이 지 역사회의 생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 ’은 를 추진하여 예술가의 예술 창작 의욕을 진작시키고, 지 역 기반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요구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 실천 하고자 한다.3.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민간주도형 아트 레지던시 프로젝트로서 서울시내에 폐교된 학교 을 대부받아 국내외 예술가를 초빙하여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창작 과 향유의 기반을 마련한다.# 본 사업은 기존 아트 레지던시 사업의 목표를 종합하여, ‘예술가 창작지원’과 ‘시 민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한 ‘지역연계 및 지역활성 화’ 의 다각적 목표를 달성한다.# 본 사업은 예술가의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예술 시장 진입를 위한 세밀한 경로 를 구축함으로써, 입주 예술가의 등단을 위한 코디네이션을 진행한다. 이는 아트 레 지던시 사업추진단 ‘용(溶)’ 이 특히 심혈을 기울여 선제적으로 연구와 실행을 하는 분야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매개로 예술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레지던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익사업 모델로서, 폐교 부지를 일부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문화와 예술, 여가와 지역사회 축제를 잇는 복합 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지역폐교을 지역 예술교육과 전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작가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소속 작가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전 속 예술가의 성장을 돕고 본 사업 전반의 세계적 경쟁력을 기른다.4. 사업 내용# 예술가를 위한 창작 중심형 프로그램 및 포스트 프로젝트 진행기존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공간 입주 기간 내에만 이뤄지기에 사업 이후 예술가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본 사업 추진단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가와의 연계를 레지던시 이용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포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참여 예술가 중심의 레지던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예술가와 향유자를 위한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무이 예술연구소의 프로그램 기획자의 주도하에, 특정 주제에 따라 예술가와 기 획자, 향유자가 참여하는 단기 사업을 구축 실천할 예정이다. 이는 예술적 기법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창작과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예술가가 향유자에 게 기술을 전수한다거나 가르치는 일방적 교육이 아닌 상호 아이디어와 영감을 교 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예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향유자의 기억 속 장면과 이야기를 예술가가 작품 으로 표현해내는 단기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예술향유자와 예술가 모두의 즉흥 성 및 예술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미 사업추진단에서는 이 프로젝트 하 에 인큐베이팅을 진행하여 국내외로 40여 개의 예술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프로젝 트의 과정과 예술 향유자 및 예술가의 경험을 서술하고, 완성된 예술품 사진을 게 재한 에세이를 출판할 예정이다.# 갤러리 ‘환’의 기획 운영본 사업단은 예술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예술향유자들을 위한 상설 전시장 인 갤러리 ‘환(桓)’을 분교장 내에 설치하여, 예술가에게는 작품 전시 기회를, 관람 객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미술관 예술교육 프로젝트 >을 진행하여 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예술교육 및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인과 예술가를 위한 통합 예술 프로젝트갤러리에서 전개 및 전시되는 미술 작품, 행위 예술, 드라마, 음악 등을 활용한 예 술 통합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에게는 영감을 주고, 일반인에게는 새로운 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교류, 해외 판매 통로 구축소속 작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더불어 해외 옥션 참가를 위한 작품 소개, 홍보, 판매 계약 진행에 대한 어시스턴트를 실행한다. 더불어 해외 작가를 레지던시로 초대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클래스를 기획, 진행한다.5. 세부 계획# 입주 작가 선정 및 코디네이션공정한 선정 및 심사를 위해 국내 미술관 관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내 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작가를 선별한다. 무엇보다, 예술가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존중과 효율 모든 측면을 고려한 코디네 이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공간 구성입주 작가 거주 공간과 작업 공간 조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공간구획 및 배치# 상설 전시관 갤러리 ‘환(桓)’ 설립 및 운영입주 예술가 작품 전시 외에도, 주기별로 사업 총괄 주체인 컬렉터 양규철 대표 국내외 소장품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쿤 반덴 브룩, 조 르지 오즈볼트, 제여란 등의 작품을 활용할 예정이다.# 관리동 구축예술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시설유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주 인력을 배치한다. 기획운영사 블렌트와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과 효율에 만전을 다한다.# 운동장 활용심미적 효과를 위한 식물정원과 조각 정원을 조성한다. 한시적으로 캠프장을 운 영하거나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6. 사업 의의#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은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국내 국공립 및 기업형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의 한계점 인 짧은 운영 기간과, 개인 작업 및 예술계 진출에 대한 지원 부족을 개선함으로써 입주 예술가에게 안정적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예술적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내 폐교를 기점으로 하여,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전 속 예술가 및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향유자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다. 구체적으로, 예술가 대상 창작 중심형 프로그램, 예술가와 향유자를 위한 프로 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의 운영,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의 발전과 지역재생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발견하고 확장시 킨다# 해외 작가와의 교류전을 비롯한 해외 교차 레지던시 운용 프로그램을 진행. 함으로써 예술가의 세계무대 진출을 매개하고 해외작가의 국내 창작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세운다.별첨# 추진단 경력 및 인적사항양규철 : Y.M 기획 대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기예술과 졸업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연기예술학과 석사졸업 갤러리 연극 연출, 갤러리 바톤, 2017.폐교된 학교를 대부하여 위와같은 교육시설로 운영하는것이 어떨까요?제 생각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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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기개통 조심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붙임)방통위에 따르면, ❶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❺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❺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유형 증감률(전년동기대비): 휴대전화 판매사기(3건, 1.6%), 해지미흡 이중과금(5건, 23.8%)통신분쟁 빈발 사례 >유형❶: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형❷: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유형❸: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유형❹: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유형❺: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❶),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유형❷),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유형❹),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유형❺),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사업자 유의사항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통신분쟁조정 ※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실 경우 온라인‧ 우편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및 전화‧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조정신청)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tdrc.kr /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조정상담) 142-246 / www.tdrc.kr 붙임. 통신분쟁 빈발사례 및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붙임)방통위에 따르면, ❶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❺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❺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유형 증감률(전년동기대비): 휴대전화 판매사기(3건, 1.6%), 해지미흡 이중과금(5건, 23.8%)통신분쟁 빈발 사례 >유형❶: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형❷: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유형❸: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유형❹: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유형❺: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❶),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유형❷),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유형❹),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유형❺),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사업자 유의사항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붙임. 통신분쟁 빈발사례 및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

총8명 참여
휴대전화 사기개통 조심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붙임)방통위에 따르면, ❶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❺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❺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유형 증감률(전년동기대비): 휴대전화 판매사기(3건, 1.6%), 해지미흡 이중과금(5건, 23.8%)통신분쟁 빈발 사례 >유형❶: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형❷: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유형❸: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유형❹: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유형❺: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❶),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유형❷),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유형❹),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유형❺),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사업자 유의사항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통신분쟁조정 ※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실 경우 온라인‧ 우편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및 전화‧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조정신청)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tdrc.kr /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조정상담) 142-246 / www.tdrc.kr 붙임. 통신분쟁 빈발사례 및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붙임)방통위에 따르면, ❶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❺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❺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유형 증감률(전년동기대비): 휴대전화 판매사기(3건, 1.6%), 해지미흡 이중과금(5건, 23.8%)통신분쟁 빈발 사례 >유형❶: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형❷: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유형❸: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유형❹: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유형❺: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❶),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유형❷),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유형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유형❹),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유형❺),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사업자 유의사항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붙임. 통신분쟁 빈발사례 및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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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격 모니터링 품목 선정을 위한 의견요청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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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 군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 사격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민간 사격에서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의 사격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위의 규제는 민법이므로 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비군에서 사격 안전관리 규정은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규정하여야 하는데 요약하면 실시부대에서 알아서 잘 강구하도록 해라 정도입니다.사격이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예비군 훈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관부서에 전달 하였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인권침해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하답니다.아니 그러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인권침해인데 그냥 발의한겁니까? 규제하는데 실익이 보다 크니 어쩔 수 없이 정한 규칙 아닌지, 업무담당자가 휸령 개정 업무를 처리하기 싫어서 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아닌것 같습니다.사실 뭐 목발집거나 깁스한 상태로 동원 미참가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거는 그냥 가서 총 쏘고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어서 제지 없이 사격하게 해주는 실정인데, 법적으로 본다면 정정당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지 마라는 것이 원래 취지이지 않겠습니까.피민원인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서 제안 수렴이 제한됩니다" 라는데 ?? 어질어질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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