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7.09.04
보따리상 면세축소 등 불법유통 근절 의견수렴결과
보따리상 면세축소 등 불법유통 근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으로는 '18년 40kg 시행후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의견(50kg-40kg-30kg) - 37명(86%)
2안으로는 현행대로 유지(18년 :40kg) - 6명(13%)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의견과 투표를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배경 및 필요성
○ (현황) 전국적으로 약 4천여명의 보따리상(중국인 비중 73%)이 중국으로부터 매년 17천톤 규모의 농축산물 반입
- 주요 반입품목 : 녹두, 콩, 땅콩, 건고추, 메밀, 율무, 팥, 참깨 등
* 면세범위 : 전체 취득가격의 10만원 이내, 총량 50kg 이내 (품목당 0.3~5kg)
- '16년 기준 전체 보따리상 중 외국인(중국인)은 약 73%를 차지
* 전체 3,601명 중 외국인은 2,615명(72.6%), 내국인은 986(27.4)
○ (문제점) 휴대품 면세 농산물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수집상을 통해 국내에 불법 유통ㆍ판매함에 따라 국내시장 왜곡
- 농가 보호를 위한 고율관세 품목*이 무관세 반입, 불법 유통 중
* 관세율 : 녹두 607%, 콩 487, 건고추 270, 메밀 256, 참깨 630, 마늘 360 등
- 면세범위(현재 50kg)는 개인 소비량*에 비해 자가소비용으로 과다
* 농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 : 건고추 3.6kg, 참깨 1.95, 땅콩 0.84
○ (필요성) 보따리상에 의한 국내농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휴대품 면세범위 축소 등 불법유통 근절방안 필요
□ 추진 개요
○ 보따리상의 휴대품 면세범위 축소 방안 등 불법유통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 (면세축소 방안) 1인당 면세총량을 ‘18년부터 축소(50kg→40)하며, 관세청 등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고시 제20조 (농림축수산물 면세범위) 개정(‘17.1.11)
- (그외 아이디어) 면세축소 방안 이외에도 보따리상 농산물 불법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의견수렴
* 예시) 민간감시ㆍ신고 체계 구축ㆍ활용, 효율적 단속 아이디어 등
○ 대국민 아이디어 의견수렴 : 2017. 7. 26 ~ 9. 1(5주간)
※ 2차 투표는 8.11.~25.동안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