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27일 시작되어 총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법률 제명 약칭에 대해 아시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18.12.24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에 대한 투표 결과 서예진흥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긴 법률 제명을 사용(인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서 약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률 제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률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약칭이 다르고 의미를 알 수 없게 축약한 약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제처에서는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1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있었는데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마련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약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용자업로드이미지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 실시기간 : 2018-12-21~2018-12-23
서예진흥법 1명(100%)
  • 참여기간 : 2018-12-21~2018-12-2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법률 #법제처 #약칭
0/1000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1.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2.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3.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총3명 참여
문화유산 분류체계 개선 방향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른 "문화유산 분류체계의 적절성 및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각 유산을 관장하는 법률 체계를 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위 분류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문화유산 분류 ■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유산의 하위 항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효과적인 문화유산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13명 참여
게임위의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할 아이디어

게임물관리위원회(약칭 '게임위')는 그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종 검열과 등급거부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심의 비용과 시간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 도박(겜블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밀실심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청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위는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게임위 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등급분류의 기본적인 원칙인 "콘텐츠만을 심의대상으로 삼으며, 일반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시기 및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가 지켜지고 있다면,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밀실심사는 여러 가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거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등급이 거부된 것과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심지어,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경우에는 전 게임위 위원장인 여명숙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출시가 된다면 그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밀실심사 속에서 공정한 심의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위는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하여,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모든 회의를 시민들의 방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수의 검열기관들은 이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블루 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것)는 위원회 초유의 사태지만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위가 이런 절차로 등급을 정한다는 걸 다 보여주겠다. 이용자가 회의를 방청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저는 게임위가 심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회의록 공개' 및 '시민의 회의 방청 허가' 등을 제시합니다.

총9명 참여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