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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해상의 무분별한 어구, 주인은 누구?!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수산업법 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 7개 업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방법이 미약하여 실효성 미비(해상기상 악화시 훼손 등)
-> 바다에 무분별한 어구 설치 및 폐어구 방치로 인한 해양안전사고, 해양환경파괴, 어업분쟁의 야기


 * 20'년 발생한 해양사고 총 13,687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상부유물로 인해 감김사고 9%(1,572건)을 차지 (출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심판원)
어구 사진

▷ 개선방안
 1. 폐어구 발생 예방
  - 어구의 깃대 등이 아닌 어구위치발신장치 (어선번호, 일련번호, 어구종류, 위치발신) 부착 법제화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자연분해되는 소재를 이용하여 유령어업의 감소)
  - 폐어구와 부표의 보증금제도 도입 (통발 -> 자망어구로 확대 운영)
  - 어구의 유통을 담당하는 선구점 판매 이력의 데이터화
 2. 수거운반 체계 개선
  -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의 운영
  - 폐어구 집하장 신설 및 확충
  - 폐어구 수거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3. 국민인식 제고
  - 개인, 단체, 기업 등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컨텐츠 실시


▷ 기대효과
 1. 해상안전사고 예방, 폐어구 수거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어획량 증대, 업종간 분쟁 감소
 2. 신규 일자리 창출(어구위치발신장치 제작 및 관리, 선구점 데이터 및 폐어구 처리 관리)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폐어구 관리를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련법령
ㅇ 수산업법 제43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는 해당 어구마다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계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 00호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툴)수를 순서대로 표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9│ 실시기간 : 2021-09-03~2021-09-17
현재의 정책으로 충분하다 3명(15.78%)
현재의 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16명(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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