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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16일 시작되어 총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속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사전구격 품질 검사를 통과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또한,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유통하는 자는 목재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하거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체에 유해한 목재제품 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관련 부처 협업하여 단속기간을 연장('20년 6개월, '21년 9개월)하거나 자체검사공장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1│ 실시기간 : 2021-10-08~2021-11-07
목재제품 품질단속 감시인력의 보강 16명(51.61%)
생산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 강화 7명(22.58%)
목재제품 품질관리 기준 정비ㆍ세분화 8명(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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