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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제작 제안합니다.
이 생각은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제작 제안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ㅇ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서류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함

관계 법령: 어선법 제15(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동법 제29(검사증서 등의 비치)

ㅇ 종이로 된 선박서류는 해상에서 조업 중 훼손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잦아 선내에 항상 비치하기에 어려움

ㅇ 어업인이 어업허가증(어업허가내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허가사항을 조회하는데 불필요한 시간 소요


□ 개선방안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개설) 선박서류를 전자문서화시켜 보안성이 높고 편리한 스마트폰 어플로 소지⋅관리하여 어업인 편익 증대

- 오프라인상에서 조회되는 선내 부착 QR코드 포스터 배부

- 차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

※ 스마트폰 어플 설치 후 최초 한번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후 허가사항 등의 확인 및 저장 가능


□ 기대효과

ㅇ 어업인 편익 증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관계관청 관리 용이

- 관할 행정청에서는 전자문서화로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이동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 등 각종 허가사항 유효기간(5년)* 도래 전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사례 감소

관계 법령: 어선법 제28(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향후계획

ㅇ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활용 어업활동의 종합적 연계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정보, 조업정보, 면세유 수급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일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 실시간 어선운항(항행통보), 기상상황 등 조업정보 제공을 통한 각종 어선사고의 위험성 감소

조업정보알리미, 해로드, 안전해 등 다른 어플과 연계
통합

- 향후 연․근해 국내어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 발전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4│ 실시기간 : 2021-11-11~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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