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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하수정책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시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주시청 하수정책과입니다.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상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을 포함한 경영책임자의 책무를 규정한 법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정착과 안전한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 하수정책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시행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분들께서 "공사 담당 공무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해주세요."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1│ 실시기간 : 2021-11-16~2021-11-30
관련 자료를 모아 교육자료를 만들고 대면 교육 진행 9명(81.81%)
교육 자료를 제공하되, 사업별로 현장 상황이 다르므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학습 2명(18.18%)
  • 참여기간 : 2021-11-16~2021-11-30
  • 관련주제 : 환경>상하수도·수질관리
  • 그 :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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