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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와 비어업인의 수상레져활동을 보장 위한  절충책
앞서 비어업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는데 참여자가 많지 않아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의견을 참고하여 현시점에 맞는 적절한 절충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글을 참조하시어 투표 부탁드립니다.
 
최근 해양레져 인구의 증가로 내수면과 바닷가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어업인의 불법행위(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위반)도 지난 20191건에서, 지난해 5, 올해 83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제18(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현행법상 비어업인이 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7가지 도구가 아닌 것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불법인데, 주로 비어업인들이 작살과 개불펌프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비어업인의 불법행위가 불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예기간을 가지고 현재 비어업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수산자원보호와 개인의 자유 충돌가 맞물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에 대한 현행 규정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면허,허가,신고)인을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업인의 활동 영역을 더 제한 해야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와 적절한 비어업인의 수상레져활동을 보장 위해 절충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하신가요?
아래의 선택지 선택 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5│ 실시기간 : 2021-12-12~2021-12-18
1. 비어업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예기간을 가지고 현재 비어업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4명(56%)
2.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에 대한 현행 규정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비어업인의 어업의 자유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주어야 한다) 3명(12%)
3. 수산자원보호와 어업(면허,허가,신고)인을 생존권 보장 및 을 위해 비업인의 활동 영역을 더 제한 해야한다. 7명(28%)
4. 기타(기타 의견은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1명(4%)
  • 참여기간 : 2021-12-12~2021-12-18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비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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