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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1월 21일 시작되어 총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에 대한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이의제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공단에서 전세 대출금을 자산으로 분류하여 정상 지급금액의 절반만 수령했습니다.
과연!!
대출금이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4│ 실시기간 : 2022-07-06~2022-09-04
대출금은 자산이다 6명(42.85%)
대출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8명(57.14%)
  • 참여기간 : 2022-07-06~2022-09-04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국민참여단>청렴정책 모니터링)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송파구
  • 그 : ##대출 ##대출금 ##자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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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억원 지급 찬성합니다.

저는 만4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현재 둘째아이 임신중입니다. 맞벌이로 힌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제주변 지인들 포함 국민들의 출산 인식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매달 높은 이자율의 전세대출금 납부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활동 포함) 매달 40만원을 납부하고 아이 2명을 키우려면 외벌이로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소득 조건으로 높은경쟁률의 청약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전세살이로 맞벌이 가정으로 아이2명을 키워내는 환경은 솔직히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이런 육아 환경을 듣고 보면 지인들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애를 낳으면서 고생하지 않고 힘들게 살고 싶어하지 않고 딩크족으로 행복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출산 인식 분위기가 이렇게 저출산 분위기로 만들어져서 그런것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낳아보면 아이가 주는 행복은 어떤것과 비교할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걸 권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행복감이 무엇인지? 아이를 키우기 행복한 나라인지? 라는 인식 제도 분위기를 바꾸어야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만2-3세 아이들에게 (소득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기저귀를 배포해주시고, 무주택자에게는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큰 혜택을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주시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데 인식을 개선해주세요! 남자들 육아휴직 상시 눈치 안보고 무조건 필수로 쓸수있는 개선 인식도 필요힙니다. 육아는 엄미 혼자 불가능해여. 부부가 함께 즐거운 육아를 해야합니다.

총3명 참여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3가지만 기억하시고, 세부내용 살펴보세요! ① 2022년 9월 상반기 신청,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된다!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문자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을 확인하자! ③ 자동신청 동의하면 앞으로 2년 간 근로‧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Step 1. 완화된 신청 요건 꼭 확인하기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Step 2. 더 많아진 상담인력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지난해보다 31명 증원된 241명의 상담사가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상담센터로 대리 신청을 요청하세요. 운영기간 : 5. 2. ~ 31. (토, 공휴일, 12~13시 제외) Step 3.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태풍) 포항, 경주 (산불) 대전 서구, 옥천,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함평, 순천, 영주, 강릉 Step 4. 1544-9944, 1566-3636만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스팸문자 등 사기 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인 1544-9944, 1566-3636이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Step 5. ‘내가 신청대상인가?’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홈택스 바로 아래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6. 자동신청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 신청 안 해도 OK 이번 정기 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 12. 31. 이전 출생자) 및 중증장애인( 2022. 12. 31. 기준, 가구원도 포함)입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번 5월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024년 5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 알아둬야 할 사항 ▶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 구성 :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가구구성 구 분 요 건 단 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소득 요건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200만원 미만 4만∼3,200만원 미만 600만∼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2. 6. 1.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전화,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총1명 참여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3가지만 기억하시고, 세부내용 살펴보세요! ① 2022년 9월 상반기 신청,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된다!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문자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을 확인하자! ③ 자동신청 동의하면 앞으로 2년 간 근로‧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Step 1. 완화된 신청 요건 꼭 확인하기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Step 2. 더 많아진 상담인력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지난해보다 31명 증원된 241명의 상담사가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상담센터로 대리 신청을 요청하세요. 운영기간 : 5. 2. ~ 31. (토, 공휴일, 12~13시 제외) Step 3.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태풍) 포항, 경주 (산불) 대전 서구, 옥천,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함평, 순천, 영주, 강릉 Step 4. 1544-9944, 1566-3636만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스팸문자 등 사기 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인 1544-9944, 1566-3636이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Step 5. ‘내가 신청대상인가?’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홈택스 바로 아래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6. 자동신청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 신청 안 해도 OK 이번 정기 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 12. 31. 이전 출생자) 및 중증장애인( 2022. 12. 31. 기준, 가구원도 포함)입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번 5월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024년 5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 알아둬야 할 사항 ▶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 구성 :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가구구성 구 분 요 건 단 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소득 요건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200만원 미만 4만∼3,200만원 미만 600만∼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2. 6. 1.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전화,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총1명 참여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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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추진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내용   1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출범 16년 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   ◦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만명) : (‘07)4천명→(’11)12.8→(‘18)109.7→(’20)138.4→(‘22)166.7→(‘23.6)171 * 부금잔액(조원) : (‘07)30억원→(’11)0.6→(‘18)9.5→(’20)14.8→(‘22)21.7→(‘23.6)23.3   □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위(‘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명이 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약718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약163만명), 노란우산(약167만명) ☞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22, 조원) : 교직원(56.9), 노란우산(23.1), 지방행정(21), 군인(14.9) 등   ** 연평균 자산증가액(’22, 조원) : 5대 공제 평균(0.5조원), 노란우산(1.5) ☞ +1.0조원   □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에 6조원의 공제금 지급(‘23.6월말, 누적) ☞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4.7조원)중 코로나기간('20~'22)에 55%(2.6조원) 지원 ☞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의 부금 대출(‘23.6월말, 누적) ☞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의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22년말, 누적) ☞ 278억원 보험금 지급(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476만건, 273억원) ☞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2,244건, 278억원)   2   개선 필요사항   □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   ⇨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   ⇨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23.하~, +1,000억원, 0.5%p→0.9%p)   ◦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23.하~,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24.~)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5만원, ’23.하~)   ◦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24.~)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24.~,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 상시 제공*(‘23.하~)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SNS 알림톡 등)   ◦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23.하~)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23.하~)   ◦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23.하~)   ◦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23.하~)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23.하~)   ◦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24.~)   * 노란우산플랫폼(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경영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24.~)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23.하~) 및 레저시설 운영 검토(‘24.~)   □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및 제도개선(간담회, 설문조사 등, ‘23.하~)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23.하~)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바탕 下 수익률 제고   ◦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및 대체투자 비중을 ‘23년 28% → ‘25년 35% 확대 계획(‘23.하~)   ◦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23.하~)   □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23.하~)   ◦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23.9월)   □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23.하~)   ◦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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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안내

주민등록 주민등록 - 등본,초본 토지·지적·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차량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보건복지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농촌 - 농지원부(관외불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병적 - 병적증명서 지방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관외불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부동산(법원) - 등기부등본 제적,가족관계(법원) -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폐쇄)                                 기본증명서(일반,폐쇄)                                 기본증명서(일반,폐쇄)                                관계증명서(일반,폐쇄)                                관계증명서(일반,폐쇄) 수산 - 어선원부 교육 - 성적증명서(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제적증명서(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졸업증명서(국문,영문)(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졸업예정증명서(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정원외관리증명서(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교육비납입증명서(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관할교육청별 발급가능연령상이) 국세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고용․산재보험신고여부 및 완납증명원(법인/개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여권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정보증명서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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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분쟁조정위원에서 국민카드가  민원인이 경찰서에 고소후 답변을 달아주어 카드대출금3050만원의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답변을 늦게 달아주어 시간이 나온 답변을 보내주었더니 이제는  12월29일 16시 48분에 국민카드 직원이 전화했다는데 대출입금은 전에 입금후 시간입니다.   이렇게  국민카드가 책입은 안지려고 요리 저리 빠져나가려는게 보입니다.  국민카드와 이사님.상담원을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는 보이스 피싱이 어떤건지도 몰랐습니다. 국민카드의 허술한 조치와 처리를 잘못한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금융위 분쟁위원회도 너무 직접적인 해결이 아닌 아쉬운 해결을  한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국민카드의 말만 믿고 한것 같구요, 잘못 처리를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누가 분쟁위원회를 믿고  맡기나요? 해결이 안되어 섭섭합니다. 저는 보이스 피싱이 어떤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2024년1월 9일 국민카드본사에 전화하여 공탁금과 인지세를 돌려달라고 전화하니 보이스피싱같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라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키드값 3050만원을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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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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