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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5일 시작되어 총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앞에도 부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현재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한다면 위법 행위시 적발이 용이해지므로

위법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법 행위가 감소되면 도로 위가 한층 편안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오토바이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부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8│ 실시기간 : 2022-08-17~2022-08-18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을 찬성합니다. 17명(94.44%)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을 반대합니다. 1명(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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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서론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근절은 법질서 확립,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무판 운행 자체를 근절해야합니다. 본론 1. 실태 상반기 단속 104,000여건 중 불법무판 관련 단속이 52,000여건 50% 이상이며, 2021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만 대 이상의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가 존재합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무판 이륜자동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되버린 특별 단속]   2.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정의 미등록, 무보험 운행 이륜차: 번호판 및 보험 가입 없이 운행되는 이륜자동차 3.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위험성 사고 후 도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가 용이 추적 불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추적이 어려움 각종 범죄의 이동수단: 범죄자들의 추격 어려운 이동수단. 매년 증가 추세: 5% 등취득세, 고액 보험료, 강제 검사등 사용신고 기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단속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   불법주행 단속     4. 근절되지 않는 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내용: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시 번호판 없이 운행가능 조항연혁: 1980년대 이륜자동차 현물과 차대번호의 각인 상태를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시군구청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당시 불가피한 운행을 이유로 무판 운행을 용인하는 조항을 넣었슴. 그러나, 현재 차대번호 전산화가 이루어져, 등록 서류만으로 사용신고로 더 이상 무판 운행이 필요없는 사정임현실: 등록서류만 휴대하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여 일상 단속이 어려워, 매년 기간제 특별 단속.     자동차 관리법 27조 임시번호판 규정: 자동차 관리법 27조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6로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 104조를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국토부 해석으로, 결국 무판 운행을 합법화 시켜 현장의 경찰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가려야하는 상황(불가능) 5. 개선 방안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 무판 불법 운행의 근거 시행규칙 104조를 폐지 도로 운행 시 정식, 임시 번호판 중 하나를 장착하지 않은 모든 이륜차 단속 소유권 증명 및 검사: 임시번호판 기간내 등록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차대번호를 공시하고,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및 소음 검사 합격시 정식 번호판 발급(국토부령 50CC 등록 의무화 사례) 배출/소음 불합격시 임시번호판 정보를 통해 소유주 추적관리 가능 임시번호판 발급 신청은 무판 이륜자동차의 자진 신고제도가 됨 디지털 사용신고서 발급: 휴대폰을 통해 이륜차 등록정보를 즉시 단속 경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QR 코드로 발급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무판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     디지털 등록증 및 임시번호판 규정       6. 과거사례 50cc 이하 이륜자동차 무판 운행 근절 방법 자진신고제 도입: 과거 무등록 허용 50cc 이하 이륜자동차 12개월 자진 신고 유도 인센티브: 취등록세 면제, 보험료 감면, 면허취득 간소화등 자진신고기간 후: 압수 및 폐기   7. 기대효과 교통 안전 강화: 예외없이 모든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를 방지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임. 범죄 예방: 번호판을 통해 추적이 용이해져 범죄 예방 효과. 법질서 확립: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 법규준수 문화를 확립, 대형 범죄예방. 행정 효율성 제고: 불법무판 이륜차 특별단속 불필요,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 8. 시사점:매년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인 경찰행정력을 동원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를 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아니라, 시행규칙 104조를 시대에 맞게 개정 폐지하지 않은 무관심 속에, 불법, 위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매년 5천명이상의 범법자 양산은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낸 면도 크다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방수기구함 전면에 '방수기구함에 대한 안내문구' 표시

1. 제안개요 : 방수기구함 전면에 ‘방수기구함에 대한 안내 문구’ 표시 2. 현황 및 문제점 -화재사고 대응을 위해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보통의 건물 내에는 ‘옥내소화전’과 ‘방수기구함’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보통 소화전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방수기구함은 보통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어떤 물품들이 들어있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옥내소화전은 이와 비교하여 사용방법이 외부에 표시되어 있거나 내부 물품이 픽토그램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도 많아서 설치 목적과 내부 물품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기도 함 <참고> 방수기구함 : 옥내소화전 방수구(소방관 전용)에 연결하는 호스와 관창들이 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곳임(방수기구함의 호스와 관창은 소화전의 65A 방수구에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65A 방수구의 수압은 일반인이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관 전용임)   -일반 시민들은 막연하게 방수기구함을 옆(또는 근처)에 있는 옥내 소화전과 같이 불이 났을 때 필요한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옥내 소화전과 같이 쉽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3. 개선방안 -방수기구함 외부에 방수기구함에 대한 안내문 부착. ㅇ“소방관 전용”, “소방관 전용 호스 비치” 등의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문구를 방수기구함 전면에 잘 보이는 형태로 부착 -안내문 제작과 배포. ㅇ안내문을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   -안내문 제작과 배포방법이 결정된 이후, 안내문 부착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것 또한 검토        

총8명 참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편견에 의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편견에 의한 국민 기본권 박탈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일 접하는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들의 무법주행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륜차 문화가 낙후된 원인은 일부 준법의식이 부족한 이륜차 운전자들도 문제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와 방치가 핵심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다수의 편견에 의한 무조건 통행 금지라는 권리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편견으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편견은 이륜차 문화가 더욱 썩어가게 만들고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을 완전 고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D기업'과 'H기업' 두 대기업이 건재했고 이륜차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라지고 황폐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제도가 없습니다 - 이제는 이륜차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우선, 이륜차도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상운송용 이륜차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사업이 등장한지 35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배달용 이륜차 앞번호판 도입마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연히 반대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이륜차를 몰고 유상운송을 합니다.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무법 주행을 하고, 소음기를 개조하여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택가에서 쉴새 없이 굉음을 일으켜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와 반감은 높아만 갑니다. 이들 때문에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휴식을 할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산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을 싸잡아 권리 제한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륜차 유상운송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1) 속히 이륜차 유상운송 제도를 만들고 유상운송 면허를 신설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는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는 시내 도로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지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 제도와 면허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2) 유상운송 이륜차는 기존보다 더 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하고 규격화된 배달통에 차량번호를 스티커로 붙이게 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노출이 클수록 위반 행위는 줄어듭니다. 현재는 위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이륜차 번호판이 작고 빠르게 지나가므로 공익신고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아래로 키우고 배달박스 3방향에 차량번호를 크게 붙이면 위법행위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획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를 불허하고 이륜차 제작사 인증 상태의 소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리 배달은 주로 주택가에서 쉴 새 없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배달용 이륜차의 소음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시민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향후에는 근거리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만 허용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4)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몇 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야간에는 규격화 된 야광반사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비상등 상시점멸로 방향지시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 것인지, 비상 상황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비상등은 비상시에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해묵은 기존 이륜차 면허제도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이륜차 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배기량 125cc미만)와 제2종 소형 면허(배기량 무제한)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더 나아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낡은 면허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배기량 125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8세 이상, 배기량 650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중형이륜 면허',  만 24세 이상, 배기량 무제한 및 출력 무제한의 전동 모터를 장착한 '대형이륜 면허'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독일의 사례와 유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자격은 중형 이륜 면허부터 부여하고 배기량 무제한의 '대형이륜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게 비로소 고속도로통행 자격을 주는 등 엄격한 면허 제도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후 이륜자동차의 사고율 추이 등을 종합하여 특별히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중형이륜면허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위험하고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시내 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더 위험성이 낮습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륜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복잡하고 교차로가 많은 일반/시내 도로가 16배나 사고율이 높아 훨씬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 이륜차 통행이 허용된 서울 노들길(2015년 해제)이나 서부간선도로(2021년 해제)는 도로의 특성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륜차에 의한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운전자의 신체 노출이라는 이륜자동차의 특성과 사고당 치사율만을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16배나 더 위험하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시내도로와 일반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횡포이자 기본권 제한입니다.  3.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마땅히 허용해야 합니다. 4. 당근과 채찍이 함께 운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후방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반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난폭한 운전 습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법 운행을 유도해야 합니다.  5.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 등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이륜차 안전강좌 코스에서는 이륜차의 도로 규칙을 가르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기술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며 안전 강좌 코스는 이러한 기술을 연마하고 사고율을 낮추고 도로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서 거둬가는 자동차세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1972년 내무부 고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 금지, 1991년 일방적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치 이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방치되어 이륜차의 불법, 무법 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이륜차에 대한 편견만 쌓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통행 권리마저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싸잡아 빼앗겨 16배 더 더 위험한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이륜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상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한 때 수출하며 활황이던 이륜차 산업은 고사되어 흔적만 남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난폭운전과 위반행위를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다 하여 모든 준법 운행하는 선량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까지 통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는 통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동차에게 통행권리를 박탈하는 순간 자동차로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단지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기본권을 되돌려주고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통행시켜야 마땅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국민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의 의식 수준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륜자동차에 관한 무제도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통행 권리만 빼앗으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독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도로교통 문화가 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에 서술한 조치들을 연구/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35명 참여
버스 정류장 근처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페타이어까지 쌓아두었는데 사유지라 처벌 할수도 없고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할 요즘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보도에 페오토바이와 페타이어 등을 쌓아두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비가 오면 쌓아둔 오토바이와 페타이어를 타고 빗물이 흘러서 기름 범벅이 된 물을 밟고 지나가게 되곤 합니다 앞서 밝힌봐 있듯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다보니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뛰어다니거나 바쁜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뛰어 다니기도 하는 곳인데 사유지라서 단속을 할수가 없다고 하길래 해당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보니 주차장이더라고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차장 시설에 페타이어와 오토바이를 쌓아두고 방치하고 낮에는 오토바이를 전시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구청 등 여러곳에 신고를  하여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건  공무원들이 나태한걸까요? 시민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재산 보호가 먼저라고 보는 공무원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재기하면 뭐라더라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던가... 참 안담한 현실입니다. 바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했을때 국민이 다칠수도 있는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프네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하였는데 이제는 저가 모자이크하고 다시 올려야 한다는게 너무 이해할수가 없네요 누가 저기서 오토바이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도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고만 하겠죠 어린 아이라도 죽어야 또 법을 바꾼다 뭐다하겠죠 참 우픈 현실입니다  

총0명 참여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서론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근절은 법질서 확립,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무판 운행 자체를 근절해야합니다. 본론 1. 실태 상반기 단속 104,000여건 중 불법무판 관련 단속이 52,000여건 50% 이상이며, 2021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만 대 이상의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가 존재합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무판 이륜자동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되버린 특별 단속]   2.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정의 미등록, 무보험 운행 이륜차: 번호판 및 보험 가입 없이 운행되는 이륜자동차 3.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위험성 사고 후 도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가 용이 추적 불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추적이 어려움 각종 범죄의 이동수단: 범죄자들의 추격 어려운 이동수단. 매년 증가 추세: 5% 등취득세, 고액 보험료, 강제 검사등 사용신고 기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단속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   불법주행 단속     4. 근절되지 않는 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내용: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시 번호판 없이 운행가능 조항연혁: 1980년대 이륜자동차 현물과 차대번호의 각인 상태를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시군구청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당시 불가피한 운행을 이유로 무판 운행을 용인하는 조항을 넣었슴. 그러나, 현재 차대번호 전산화가 이루어져, 등록 서류만으로 사용신고로 더 이상 무판 운행이 필요없는 사정임현실: 등록서류만 휴대하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여 일상 단속이 어려워, 매년 기간제 특별 단속.     자동차 관리법 27조 임시번호판 규정: 자동차 관리법 27조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6로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 104조를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국토부 해석으로, 결국 무판 운행을 합법화 시켜 현장의 경찰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가려야하는 상황(불가능) 5. 개선 방안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 무판 불법 운행의 근거 시행규칙 104조를 폐지 도로 운행 시 정식, 임시 번호판 중 하나를 장착하지 않은 모든 이륜차 단속 소유권 증명 및 검사: 임시번호판 기간내 등록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차대번호를 공시하고,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및 소음 검사 합격시 정식 번호판 발급(국토부령 50CC 등록 의무화 사례) 배출/소음 불합격시 임시번호판 정보를 통해 소유주 추적관리 가능 임시번호판 발급 신청은 무판 이륜자동차의 자진 신고제도가 됨 디지털 사용신고서 발급: 휴대폰을 통해 이륜차 등록정보를 즉시 단속 경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QR 코드로 발급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무판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     디지털 등록증 및 임시번호판 규정       6. 과거사례 50cc 이하 이륜자동차 무판 운행 근절 방법 자진신고제 도입: 과거 무등록 허용 50cc 이하 이륜자동차 12개월 자진 신고 유도 인센티브: 취등록세 면제, 보험료 감면, 면허취득 간소화등 자진신고기간 후: 압수 및 폐기   7. 기대효과 교통 안전 강화: 예외없이 모든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를 방지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임. 범죄 예방: 번호판을 통해 추적이 용이해져 범죄 예방 효과. 법질서 확립: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 법규준수 문화를 확립, 대형 범죄예방. 행정 효율성 제고: 불법무판 이륜차 특별단속 불필요,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 8. 시사점:매년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인 경찰행정력을 동원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를 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아니라, 시행규칙 104조를 시대에 맞게 개정 폐지하지 않은 무관심 속에, 불법, 위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매년 5천명이상의 범법자 양산은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낸 면도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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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답을 달라 하시어, 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인사드립니다.오늘은 힘있는 그분과 그 주변분들께 편지올리옵니다. (그 누구도 쉬이 글을 올리지 못하오니, 소신이 진심을 담아 글을 올리옵니다)(누구인지는 중요치도 않고, 어차피 모두가 알고 있기에, 저는 미워하지 않고, 악습을 끊어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글 올리니 필히 꼭 읽고 전달해주시옵소서)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도록 도발을 하시옵니까?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발에 말려들고, 유혹에 빠져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사옵니다.저는 저와 같은 힘없는 서민, 청년 그리고 덫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도발하는 분들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언제까지 버티나, 아니면 이 문제들을 너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고 싶어 계속 도발을 하시겠지요)이 문제를 끊내기 위해선 직접적인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옵니다. 그래서 직접 홀로 2어번 넘께 찾아갔으나, 그 어떠한 답도, 부름도 받지 못했습니다.그 뒤에 얼마나 더 깊은 근원이 있는지는 현재 저에겐 중요치 않습니다. 엉킨 실타래 한부분도 넘지 못하고서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역사적으로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조직과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었고,이러한 백성들의 한과 분노가 표출된 많은 시민혁명과 시민운동들을 살펴볼 수 있사옵니다.용기를 내어 대화의 장으로 불러주시거나 나와주시옵소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마옵소서.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의 자멸(뇌출혈, 아사, 질병, 사고, 자살, 이성문제, 약, 덫)을 바라며, 대화와 해결책 모색의 기회를 버리려 하지 마옵소서.세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답을 내는지 실험해보고, 궁금해 하신다면, 저는 직접 만나뵈어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모범답안을 만들어 보겠사옵니다. 답안과 힘이 합쳐진다면, 이 전쟁을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옵니다.끝이라 생각하지 마옵소서. 포기하지 마옵소서. 용기를 내고, 선택을 하셔야 할 때이옵니다.2년이 넘는 시간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더는 늦지 않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글을 올리옵니다.악습을 끊고,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글을 올리오니 반드시 꼭 그분과 그 주변분들께 소신의 서신이 전달되길 바라겠사옵니다.그럼 소신 물러가옵니다.p.s.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글을 남기오니, 그 누가 되오든 서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꼭 고려하여 주옵소서.1. 맹글어진 자동차 소음문제( 클락션, 스포츠카, 오토바이),2. 주거소음 (층간소음, 벽간 소음, 기타 소음) 문제3. 블랙리스트(취업), 직장내 괴롭힘4. 사고 유발 환경조성 (도로 중앙분리대, 차선칼치키, 진로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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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근처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페타이어까지 쌓아두었는데 사유지라 처벌 할수도 없고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할 요즘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보도에 페오토바이와 페타이어 등을 쌓아두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비가 오면 쌓아둔 오토바이와 페타이어를 타고 빗물이 흘러서 기름 범벅이 된 물을 밟고 지나가게 되곤 합니다 앞서 밝힌봐 있듯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다보니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뛰어다니거나 바쁜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뛰어 다니기도 하는 곳인데 사유지라서 단속을 할수가 없다고 하길래 해당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보니 주차장이더라고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차장 시설에 페타이어와 오토바이를 쌓아두고 방치하고 낮에는 오토바이를 전시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구청 등 여러곳에 신고를  하여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건  공무원들이 나태한걸까요? 시민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재산 보호가 먼저라고 보는 공무원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재기하면 뭐라더라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던가... 참 안담한 현실입니다. 바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했을때 국민이 다칠수도 있는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프네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하였는데 이제는 저가 모자이크하고 다시 올려야 한다는게 너무 이해할수가 없네요 누가 저기서 오토바이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도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고만 하겠죠 어린 아이라도 죽어야 또 법을 바꾼다 뭐다하겠죠 참 우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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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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