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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2일 시작되어 총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양생태축 세부관리계획(이행방안 및 홍보 등 포함) 수립 추진 필요여부
해양생태축을 가장 발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내용을 포함한
해양생태축 세부관리계획 및 이행방안 수립 추진 필요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5│ 실시기간 : 2022-08-16~2022-08-16
해양생태축 세부관리계획(이행방안 및 홍보 등 포함) 수립 필요 5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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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의 보물, 섬 숲의 관리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도서 산림(섬 숲)에 대해서 아시나요?   도서란 크고 작은 섬들을 일컫는 말로 도(島)는 큰 섬을 서(嶼)는 작은 섬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17만개 이상의 도서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도서 면적은 육지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지구에 살고있는 생물 종의 약 20%가 도서지역에 분포할 정도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유한 역사와 문화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섬들도 많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심미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관광자원으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도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등과 함께 한반도 핵심생태축으로 설정이 되어 보호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 관리정책도 개발 위주 정책에서 도서 주민의 삶, 경제, 생태적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서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림입니다. 우리나라 섬의 절반 이상에 산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섬에 분포하고 있는 산림의 면적은 전국 산림면적의 3.5%인 22만여 ha(서울시 면적의 약 3.6배)에 달합니다. 도서지역의 산림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교란·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 및 파도에 의한 염해 피해, 산림 미관리로 인한 수관층의 쇠퇴(고사, 풍절도목 등) 및 칡 등 만경류의 침입, 염소 등 가축 방목에 의한 피해 등은 도서지역 산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교란·훼손 요인입니다.   이러한 교란·훼손으로부터 도서 지역의 산림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도서산림 생태계의 기반자료를 구축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도서산림 기능을 유지·보전할 수 있는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관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4명 참여
바다 위의 보물, 섬 숲의 관리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참여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인 도서산림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립니다! =================================================================================== 생각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바다 위의 보물, 섬 숲"의 관리방향,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섬 숲 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반자료 구축 필요 - 섬 숲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파악 선행 필요  - 섬 숲 지키미 선발 등 섬 숲 보호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섬 숲을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섬 숲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도서 산림(섬 숲)에 대해서 아시나요?   도서란 크고 작은 섬들을 일컫는 말로 도(島)는 큰 섬을 서(嶼)는 작은 섬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17만개 이상의 도서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도서 면적은 육지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지구에 살고있는 생물 종의 약 20%가 도서지역에 분포할 정도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유한 역사와 문화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섬들도 많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심미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관광자원으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도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등과 함께 한반도 핵심생태축으로 설정이 되어 보호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 관리정책도 개발 위주 정책에서 도서 주민의 삶, 경제, 생태적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서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림입니다. 우리나라 섬의 절반 이상에 산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섬에 분포하고 있는 산림의 면적은 전국 산림면적의 3.5%인 22만여 ha(서울시 면적의 약 3.6배)에 달합니다. 도서지역의 산림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교란·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 및 파도에 의한 염해 피해, 산림 미관리로 인한 수관층의 쇠퇴(고사, 풍절도목 등) 및 칡 등 만경류의 침입, 염소 등 가축 방목에 의한 피해 등은 도서지역 산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교란·훼손 요인입니다.   이러한 교란·훼손으로부터 도서 지역의 산림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도서산림 생태계의 기반자료를 구축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도서산림 기능을 유지·보전할 수 있는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관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1명 참여
사회 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자들의 집단 행동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며 혼인에 대하여 또한 가족에 대하여 그리고 모성애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성애라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배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사회의 자유권은 날로 증대하여 이제 군부독재는 사라지고 자유의 한계가 사라진 듯이 행동하여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이르르고 있다. 가족의 개념을 제 멋대로 규정하면서 혼인을 동성끼리 해도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동성애를 마치 가치로운 것인양 호도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혐오하는 경우 처벌하려 하고 있다. 어떤 미치광이 국가는 이미 처벌을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과 혼인의 헌법적 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위헌이다. 또한 모성의 보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남녀의 존재를 기정 사실로 하며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민법이나 형법 그리고 기타 행정법 등에서 엄연히 인정하는 헌법 질서이며 국법의 질서이다. 헌데 동성애자들이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사회의 윤리를 파괴하고 있는데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국가는 무용한 국가이며 갈아치워도 부족하다 헌법상 및 우리 법체계와 질서에 인정하는 집회의 자유는 건전한 사회 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행동은 음화반포죄나 공연음란죄에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거의 나체 상태로 집회를 개최하고 음란한 물건이나 도화를 전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대채 뭘하는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 국가는 헌법이 추구한 질서 내에서 질서를 유지할 마땅히 책무가 있다. 동성애자 및 그들의 집회의 경우 사회윤리를 파괴하고 있으며 헌법이 인정하는 질서도 파괴하는 반사회적 위법한 행동이다 명시적으로 동성애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성윤리에 관하여 동성애를 배제하며 모든 법체계에서 동성애 -즉 성적지향이라고 표시하여 동성애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지만- 를 인정하지 않고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동성애를 처벌한 사례가 있다 동성애자들을 더이상 방치하면 국가의 질서를 부정하고 성윤리마저 무용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가히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이다 왜냐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반하면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반대자를 죽여 없애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인데 오히려 소주자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을 하며 동성애 반대를 처벌한다고 하니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이다. 이땅에서 공산주의도 사라져야 하지만 동성애자도 사라져야 한다. 동성애를 유포하고 동성애를 확대하는 행위는 엄연히 반사회적 행위이며 반국법적 행동이다 결론은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방치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특히 신문방송업체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소수자 보호라는 허구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런 신문 방송은 불매를 해야 하고 특히 그런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업체의 제품을 불매해야하고 이는 명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여 누가 어떤 제품을 불매하는지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조중동 불매운동에서  괜실히 해당 광고 업체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다가 위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재를 당했는데 개인적인 표출은 가능하나 항의전화는 과도한 면이 있다. 물론 항의도 개인적 자유권에도 이 나라 판사들은 다 썩은 것들이니 그것을 처벌한 사례이다. 미디어에서 마치 동성애가 사회에 만연하고 관대한 듯이 허구의 정보를 유포하는데 일부 동성애자들의 주장일 뿐 현실은 동성애를 혐오하고 배척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힘들어 동성애자들에 관심 없다 헌데 동성애자들 즉 이상한 인격자들이 이젠 마치 주류 세력인양 동성애를 사회의 한 현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회의 질서에 끼워넣으려 하는데 이런 미치광이 짓은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이젠 법률로 동성애자들을 관리하고 처벌하고 동성애 확장 행동시 무기징역과 사형에 처하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들의 반국가적 반인간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성적 지향이라고 교묘히 숨기면서 권리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헌법은 그런 성적지향을 거부하고 배제한다. 현 동성애자는 치료하고 감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유포와 확대 시도는 엄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음화반포 및 공연음란 및 풍속을 해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명시적 법규을 마련해서 사회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 특히 소수자 보호니 하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마저 부정하는데 소수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면 투표는 왜 하나 소수자의 주장을 관철하지   말도 안돼는 미치광이들이 설치고 무식한 정치인들은 소수자니 뭐니 하니 무슨 대단한 이론인양 설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이나 빈곤자 또는 아동과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소수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다수결에서 소수자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 의견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보호는 더더욱 아니다. 소수자는 재벌도 소수이며 300명 국해의원도 소수이며 군 장성은 소수자이며 교수들도 소수자이다 현재 투쟁하는 의사들도 엄연히 소수자 이다.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동성애자들이 사회를 파괴하는데 국가는 오히려 방조를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들이 코로나 통제에서도 모여 난교를 해도 커뮤니티니 뭐니 하면서 옹호를 했었다 미친 정부이며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해괴한 짓이다. 공산주의 만행처럼 동성재자들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축제라는 행위를 보자면 바로 공연음란이며 사회윤리를 파괴하자는 선동이다 자유라는 이름은 합리성을 기본으로 한다. 법제를 정비하여 동성애를 이땅에서 추방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를 처벌하듯 동성애자도 처벌하여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전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라 "'"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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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연차 수당의 지급은 적정한것인지 ?~

저는 육아 휴직이 있어도 사용을 못한것은 사실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의 장려정책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7개월만 다니고 육아휴직을 진행하는 경우 거기에 육아휴직 끝나고 실급을 다시  요청하는경우 그런데 거기에 연차까지 같이 지급해야하는 기업주의 입장 외국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좀 형평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이 아니니 퇴직금 까지는 상관없으나  첫애의 잔여육아 기간 +출산휴가 +낳은아이 육아기간을 모두사용하고 그럼 통상 기간이 2년이 될수도있는데 이 기간의 연차와 퇴직금을 모두 기업에서 보전하는것은 형평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는 사회적 훈장이 아닙니다. 육아는 본인들의 사랑이며 책임이며 의무 이고 사회적 문제는 집값 또는 한국사회 잔존한 사회적 병폐인 시댁과의 고리깊은 갈등 남편들의 무리한 요구 독박 육아등이 만들어낸 병폐인데 왜 이걸 육아휴직이란것으로  해결을 하는지 알수없는 부분 입니다.  연차는 분명 출근하고 만근을 하면 발생되는 휴가의기준으로 출근하지 않은 육아 휴직중의 근로자에게 과연 연차는 타당한 법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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