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찬반
현황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연근해 어업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
현행 제도
-어구, 어선, 어업허가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다양한 어획노력량 규제(Input control)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연근해 어업인들의 TAC 대상 어종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총허용어획량이란?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주요 수산 선진국(미국,노르웨이,뉴질랜드 등)도 TAC와 같은 어획총량을 규제하는 어획량 규제(Output Control)를 통해 자원 관리를 하는 추세
기대효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어종의 경우 연간 어획량에 더 많은 제한을 두어 해당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과반수 찬성으로 TAC로의 변화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