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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6일 시작되어 총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자유롭게 의견주세요~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ㅇ 이에, 선진국들은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목조건축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등 도입 초기로 확대 보급 필요

□ 목조건축 제도개선 경과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해외 사례
ㅇ프랑스
   - 「지속가능성 법」에 따라 ’22년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50% 이상 목재 혹은
      기타 지속가능한 재료로 조성하도록 의무화
ㅇ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Green Deal Timber Construction) ’25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20% 이상 목재 혹은 기타 바이오 기반 재료로 건축하도록 의무화

□ 내 용
ㅇ (과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포함 내용)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ex) "목조건축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쉽게 알려주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등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0│ 실시기간 : 2022-09-22~2022-10-31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4명(13.33%)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표준 규격, 표준 품셈 마련 26명(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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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이에 따라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1. 목재제품의 품질을 엄격히 검증(난연가 불연처리의 확실한 검증 필요) 2. 목조건축의 불안요소 해소 3. 관광지 숙소의 목조건축화 4. 목조건축의 장점을 홍보 5. 목조건축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실시 6.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목조건축으로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법을 제정 7. 층간소음 문제로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는데 목조건축은 이 부분이 예외될 필요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목조건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목조분야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관련한 목조건축 예외조항 삽입, 전문인력 양성 지원법률의 제정, 목조건축의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에 대한 요금을 높여야 하는 이유

o 국가에서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 소유의 산림(이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 혹은 ‘대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용하는 대상인 국가 소유의 재산 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명칭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o 이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업(林業)이 작물재배와 달리 수십년간 산림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통해 오히려 국민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로 제공함에 대한 일종의 조건부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국유림을 빌려서 사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산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47조(대부료)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부료 등)에 따라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 산식은 해당 임지의 공시지가에 사용하려는 면적만큼 연간 사용료율과 전년대비 증가율과 연중 사용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o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정하다보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우표값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려한 금수강산으로부터 매일 끊임없이 흐르는 물 덕택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터를 잡고 살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더불어 목재, 토석, 광물, 야생동물 등등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아무런 대가와 의심없이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RE100, 탄소권 등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면 말이죠.   o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므로 산림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야의 공시지가를 상향합니다.   위 사용료 산정공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설사 형상이 인접한 토지와 같은 전답일지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전답에 비하여 공시지가는 평가절하의 노선을 걷습니다. 이는 지목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되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발해도 된다는 암묵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산림임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의 공시지가 상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금액 외에 용도별 기본금액을 정합니다.   우표값도 안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세금으로 소요되고요. * 사회적 비용 - 컴퓨터 사용(사용료 계산 및 징수요청, 통지서 작성 및 발급)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 통지서 발송(우편봉투 작업, 우체국까지 이동(왕복), 우편요금)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동시 발생비용

총11명 참여
[알림] 한국석유관리원 제6기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국민 관점에서의 혁신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혁신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00명) □ (활동기간) 임명일로부터 약 1년(차기 시민참여혁신단 임명 전까지) □ (모집기간) 2024. 7. 4. (목) ~ 7. 14. (일) □ (접수방법) 시민참여혁신단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v@kpetro.or.kr)로 제출 □ (선정방법) 내부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7월 3주 예정) □ (주요활동) 기관 혁신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   - 기관경영 : 일자리, 안전, 탄소중립, 경제활성화, 상생, 조직문화, 윤리, 혁신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사업운영 : 기관 고유 사업 영역 개선사항, 신규아이디어 등 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활동혜택)   - (비대면회의) 설문조사 등 활동 시 기프티콘, 상품권 등 증정   - (대면회의*) 교통비 및 참석수당 지급    * 전원 참석 방식이 아닌 회의마다 추첨 등의 선정 방법에 따라 필요 인원만 참석    * 활동 혜택은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총0명 참여
(생각의 발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분야에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ㅇ 많은 분들이  산림을 통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제출해주신 의견을 정리하면,     첫번째, 성숙한 산림을 자원의 가치에 맞게 목조건축 등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두번째, 국유지 내 유휴공간 및 도심 속 공원 내 수목이 없는 곳에 나무를 심기     세번째, 해외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를 심기     네번째,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일정 면적의 녹지를 유지하기       다섯번째, 산림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입니다.     ㅇ 보내주신 의견 중 첫번째 의견에 대하여 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더욱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우리의 산림자원은 생활 속 목재이용을 늘리는데 충분한 양과 품질이 충족될까요?       2.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을 늘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 (예시) 수입재 대비 비싼 가격, 낮은 품질(성능), 자원 이용에 따른 환경문제, 기존 재료 대비 이용 시 불편함,                   어디서 사고, 쓸 수 있는지 정보 부족, 국산재를 꼭 써야하는 인식 및 지속적인 수요 부족,                   불에 잘 타고, 썩는 내구성 문제, 법,제도적 제한 사항 등          기타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보내주신 두번째~다섯번째 의견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서 유휴지 및 도시숲 등 신규 흡수원의 확충과 해외 조림을 통한     국외 감축을 늘려나가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1개국 정상들과 유럽연합이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 회복하겠다는 약속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 산불로 인한 산림의 훼손 방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은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총0명 참여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자유롭게 의견주세요~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ㅇ 이에, 선진국들은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목조건축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등 도입 초기로 확대 보급 필요 □ 목조건축 제도개선 경과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해외 사례 ㅇ프랑스    - 「지속가능성 법」에 따라 ’22년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50% 이상 목재 혹은       기타 지속가능한 재료로 조성하도록 의무화 ㅇ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Green Deal Timber Construction) ’25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20% 이상 목재 혹은 기타 바이오 기반 재료로 건축하도록 의무화 □ 내 용 ㅇ (과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ex) "목조건축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쉽게 알려주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등

총37명 참여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 용  ㅇ (과제)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       (예)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완화(기존 제도의 개선),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신규 정책 마련) 등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국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파리협정(‘15, 192개국)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제한 결정     - 주요국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규제강화(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ㅇ (국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강화,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추진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 목조건축 제도개선 등 추진 경과  ㅇ(’18) 「소규모건축 구조기준」에 ‘목구조편’ 신설로 건축주 부담 완화  ㅇ(’18) 귀산촌인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ㅇ(’19) 공학목재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 →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화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0) “목재제품 신기술” 중 목조건축 분야 명확화(「목재이용법」)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22)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특별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목조건축의 장점  ㅇ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음    -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ㅇ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큼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얇은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 일반주택 대비 냉난방비 약 30% 절감 가능  ㅇ내구성이 우수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건축 기간이 짧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  ㅇ타 구조에 비해 지진에 안전함(목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벼워 무게 대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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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유공자」 추천(신청) 모집 공고

녹색건축 발전에 기여한 「녹색 건축 유공자」를 모집합니다. ㅇ 개요 :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녹색건축 유공자란 녹색건축 부문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 상용화 실적이 뛰어난 우수녹색건축기술개발               및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말합니다.       ㅇ 추천(신청)자격 : 녹색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학, 연구기관(국·공립 포함) 등으로                            녹색건축정책, 기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ㅇ 시상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정책부문 1, 기술부문 1, 시장활성화부문 1)  ㅇ 시상식 일정 : '2024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녹색건축유공자 시상식      - 2024.09.05.(목) / 서울 드래곤 시티  ㅇ 추천(신청)서 접수 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 : 추천서 및 업적 증빙자료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                      주소 : (우06266)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 18,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 센터     ㅇ 접수기간 : 24.7.3. ~7.26.(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ㅇ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 02-6362-2025(sjbooo@energy.or.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홈페이지 : www.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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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것(생태계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산림생태계서비스 중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멸종 및 희귀종 보호 등 생물종다양성 유지 및 보호 - 깨끗한 물 및 용수 공급 - 탄소흡수, 온도조절 등 기후조절 -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조절 - 휴양・관광 및 치유 공간 제공 -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관리 효과성 평가, 증진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 산림생태계서비스란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으로 산림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식량 자원 등과 같은 생태계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서비는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산약초, 목재, 버섯, 물 등), 생태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조절서비스(대기 및 수질 정화, 탄소흡수, 기후 조절 등), 문화적·심미적 기능을 제공하는 문화서비스(휴양, 관광, 자연경관 등), 그리고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서식지 등)가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총0명 참여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것(생태계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산림생태계서비스 중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멸종 및 희귀종 보호 등 생물종다양성 유지 및 보호 - 깨끗한 물 및 용수 공급 - 탄소흡수, 온도조절 등 기후조절 -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조절 - 휴양・관광 및 치유 공간 제공 -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관리 효과성 평가, 증진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 산림생태계서비스란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으로 산림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식량 자원 등과 같은 생태계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서비는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산약초, 목재, 버섯, 물 등), 생태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조절서비스(대기 및 수질 정화, 탄소흡수, 기후 조절 등), 문화적·심미적 기능을 제공하는 문화서비스(휴양, 관광, 자연경관 등), 그리고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서식지 등)가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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