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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16일 시작되어 총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22.10.27
식물검역에 대한 관심과 설문조사 및 투표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항목은
1. 식물검역을 받을 때 비용이 드나요?
2. 볶은 원두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까?
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향후 식물검역 홍보 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해외직구품목 및 해외 여행객, 외국인 노동자 등의 왕래가 증가하면서,
식물검역에 대한 인식부족 및 오해로 인한 식물검역 불합격 처분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례들을 수집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활용,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식물검역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례들 중
특별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 투표해 주시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항목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식물검역 홍보 시 안내, 활용 코자 하오니
많은 투표참여 부탁 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1│ 실시기간 : 2022-10-14~2022-10-21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받아오면 검역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2명(18.18%)
식물검역을 받을 때 비용이 드나요? 3명(27.27%)
면세점에서 구입한 과일은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요? 1명(9.09%)
우리나라 시장에도 열대과일을 판매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가지고 온 망고는 반입가능하지 않나요? 1명(9.09%)
볶은 원두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까? 3명(27.27%)
기내식으로 받은 바나나와 사과 등은 금지품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1명(9.09%)
  • 참여기간 : 2022-10-14~2022-10-2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식물검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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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타 공공기관 사규개선, 국민께 묻습니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2019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 2020년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혜성 지원,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외교 분야부터 시작하여 과학·정보, 고용·복지, 교육·문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인사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사규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 구분 대상기관 (붙임 참조) 점검일정 국방・외교 산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4개 3월~6월 과학・정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7개 고용・복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립암센터 등 29개 6월~8월 교육・문화 서울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5개 농림・해양 국립해양과학관, 한식진흥원 등 14개 9월~10월 산업・경제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0개 국토・안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환경보전협회 등 31개   2.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18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1,971개 개선사항을 권고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점검대상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을 주요 업무에 따라 총 7개 분야(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로 분류하여 99개 기관 11,127개 사규에 대해 분야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21개의 권고 유형으로 501건의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반영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특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과정에 해당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 기관장 표창공적으로 인한 징계감경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하고, 갑질을 징계 감경금지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특별채용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상 특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채용 공고기간(15일 이상)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한 법인카드 제한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자 장기자문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밀비 운영을 위한 판공비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자 단체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부금 지원금액 결정, 표준제작비 심의 등을 위해서는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특정위원의 장기간 직무수행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안건 또는 이해관계자의 원천적인 심의 배제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등)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참여 방법 및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정관, 규정, 예규, 지침 등)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규내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사규 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관 부처(기관 수) 기 관 명 고용노동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관세청(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부(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국무조정실(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교통부(1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3)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상청(2)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획재정부(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림축산식품부(6)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체육관광부(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건복지부(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식품의약품안전처(3)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성가족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통일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해양수산부(8)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행정안전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환경부(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총4명 참여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금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년 5월~]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 물품 * 신고대상 물품 * 1)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2)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3)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4)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2.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 ’23.7월~]   금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현행,개선안 비교표 현 행 개 선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 세관 검사대 이동 → 세금계산 → 종이 고지서 수령 → 납부 모바일 신고 → 모바일 자동 세금계산 → 모바일 고지서 발급 → 모바일 납부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총1명 참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임산물 수출 지원사업

❍ 산림청에서는 임산물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임산물 가격을 지지하고, 국산 임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임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 판촉 및 박람회 취소, 선복 부족, 물류비 상승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어 임산물 수출에 애로가 많아 수출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임산물 수출실적(백만$) : (’18) 520 → (’19) 407 → (’20) 380   ❍ 이에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아래 표와 같은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하는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지원 수출협의회를 육성하여 자체적 수출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수출상담회, 홍보판촉, 바이어 초청 등 공동마케팅 비용 지원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지원사업 수출품 규격·품질 관리를 위한 임산물 수출 시설·장비를 조성하여 임산물 수출 일관 시스템 구축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수출유망 목재제품 및 청정임산물 발굴대회를 개최하여 경쟁력을 갖춘 수출유망품목(업체)을 발굴·육성 임산물 수출 컨설팅 수출업체의 필요에 맞춘 전문가 컨설팅 팀이 현장에 방문, 수출정보 제공 및 애로해소 비대면 마케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뉴미디어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온라인 홍보·판촉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식품박람회 홍보관 또는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상품 전시·홍보, 시연·시식 기회, 바이어 상담 알선 등 기회 제공 국제목재박람회 참가지원 국제목재박람회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우수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 수출확대 기회 제공 해외판촉행사 지원 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판촉 행사비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한 국내 수출업체 수출 루트 개척 및 해외 바이어의 국내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한국산 임산물 이미지 제고 수출상품화 지원 수출 잠재력이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제품개발→시장개척→시장정착의 3단계 집중 지원으로 수출유망상품 육성 해외홍보행사 지원 해외의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한국산 임산물의 우수성을 전파하여 인지도 제고 해외안테나숍 운영 지원 유망시장개척을 위해 안테나숍을 설치·운영해 임산물 인지도·선호도 제고 해외물류 지원 해외 냉장·냉동 물류비, 샘플 통관·운송비, 밤·감 냉장냉동고 지원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임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임산물 수출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수출 임산물 품질관리 및 가공에 필요한 장비 지원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포장디자인 및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지원 수출 검역비 지원 생밤, 분재, 조경수 등 검역비 지원 관상식물 인공용토 지원 분재· 조경수 등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구입비 지원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수출업체가 생산이력을 관리하는 생산농가로부터 밤·감·표고버섯을 구입한 경우 해당 농가에 지원 수출임산물 해외인증 지원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수출보험 지원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료 지원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식품위생검사, 잔류농약검사, 영양성분검사, 중금속검사 지원 ※ 우리청과 유사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농식품부, 해수부에서는 우리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수요자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지원(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원, 수산식품 기업바우처)을 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어떤 지원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할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수출 지원사업 외에도 어떤 사업이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총21명 참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 개 요 ❍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기간 : ’24. 6. 18. ~ 7. 1.(14일)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토론 결과 ❍ 참여인원 : 62명 ❍ 종합의견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사민원시스템의 연계 필요   △ 다만, 나라사랑이메일 외에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단의       다양화 필요    △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안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 영사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 현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문으로 송수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사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진행중 ▪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외 인증수단의 다양화 ▪ 재외동포청 주관, 재외동포 대상으로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개발하여 해외에서도 국내 서비스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 * 재외국민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방법 등 검토 중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이후 병적증명서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청과 협업체계 구축 장기 검토 ▪ 재외공관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관련규정 개정 및 영사민원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의 접수·교부가 가능해지면, 향후 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재외공관 활용, 누리집 게시   * 국외자원관리과의 설명회 자료 추가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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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타 공공기관 사규개선, 국민께 묻습니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2019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 2020년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혜성 지원,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외교 분야부터 시작하여 과학·정보, 고용·복지, 교육·문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인사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사규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 구분 대상기관 (붙임 참조) 점검일정 국방・외교 산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4개 3월~6월 과학・정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7개 고용・복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립암센터 등 29개 6월~8월 교육・문화 서울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5개 농림・해양 국립해양과학관, 한식진흥원 등 14개 9월~10월 산업・경제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0개 국토・안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환경보전협회 등 31개   2.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18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1,971개 개선사항을 권고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점검대상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을 주요 업무에 따라 총 7개 분야(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로 분류하여 99개 기관 11,127개 사규에 대해 분야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21개의 권고 유형으로 501건의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반영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특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과정에 해당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 기관장 표창공적으로 인한 징계감경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하고, 갑질을 징계 감경금지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특별채용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상 특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채용 공고기간(15일 이상)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한 법인카드 제한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자 장기자문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밀비 운영을 위한 판공비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자 단체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부금 지원금액 결정, 표준제작비 심의 등을 위해서는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특정위원의 장기간 직무수행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안건 또는 이해관계자의 원천적인 심의 배제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등)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참여 방법 및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정관, 규정, 예규, 지침 등)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규내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사규 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관 부처(기관 수) 기 관 명 고용노동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관세청(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부(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국무조정실(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교통부(1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3)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상청(2)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획재정부(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림축산식품부(6)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체육관광부(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건복지부(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식품의약품안전처(3)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성가족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통일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해양수산부(8)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행정안전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환경부(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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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원시 새빛톡톡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제안 내용  - 수원시 1인가구는 수원시민의 34.4%로 전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었고, 11월 25일에는 수원 시청에서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정책 쇼케이스도 열렸으나 모르는 수원시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원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만큼 1인 가구 정책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보다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년 사업에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를 제공하였지만 남성에게는 신청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지만 남성도 노약자나 범죄 피해자 등 취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1인 가구 지원 정보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었으니 제가 알지 못하지만 사업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홍보가 덜 되면 이용률은 저조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1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혹자는 1인 가구 정책을 계속하면 1인 가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를 원하여 1인 가구인 사람도 있지만 학교, 직장, 경제적인 이유나 사별, 독거 노인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연령 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도 여러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 많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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