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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정치성구획어업에 관한 설명 
-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8조(면허어업)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조 제2항(포획ㆍ채취금지)
②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 정치성구획어업 주요 체장미달 포획 어종 :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등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망 어업의 치어 혼획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혼획 분류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 호소
-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방류된 치어의 상당량이 정치망에 포획되고 있음
- 타 어업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많은 민원 발생
   예) 성어 갈치를 포획하는 갈치연승어업 등
- 조업 중 치어를 선별하더라도 죽은 채로 방류되는 경우도 많아 선별작업이 무의미함

□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앞으로 정치망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허가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점차 정치망 허가 어업을 줄여나갈 필요
-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 필요
- 현재로써는 정치망어업의 치어 혼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0│ 실시기간 : 2022-11-01~2022-11-07
정치망 허가 어업 감소대책 추진 11명(27.5%)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 9명(22.5%)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 20명(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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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치성구획어업 개선방안 모색

□ 정치성구획어업에 관한 설명  -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8조(면허어업)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조 제2항(포획ㆍ채취금지) ②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 정치성구획어업 주요 체장미달 포획 어종 :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등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망 어업의 치어 혼획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혼획 분류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 호소 -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방류된 치어의 상당량이 정치망에 포획되고 있음 - 타 어업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많은 민원 발생    예) 성어 갈치를 포획하는 갈치연승어업 등 - 조업 중 치어를 선별하더라도 죽은 채로 방류되는 경우도 많아 선별작업이 무의미함 □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앞으로 정치망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허가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점차 정치망 허가 어업을 줄여나갈 필요 -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 필요 - 현재로써는 정치망어업의 치어 혼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총71명 참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치성구획어업 개선방안 모색

□ 정치성구획어업에 관한 설명  -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8조(면허어업)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조 제2항(포획ㆍ채취금지) ②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 정치성구획어업 주요 체장미달 포획 어종 :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등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망 어업의 치어 혼획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혼획 분류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 호소 -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방류된 치어의 상당량이 정치망에 포획되고 있음 - 타 어업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많은 민원 발생    예) 성어 갈치를 포획하는 갈치연승어업 등 - 조업 중 치어를 선별하더라도 죽은 채로 방류되는 경우도 많아 선별작업이 무의미함 □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앞으로 정치망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허가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점차 정치망 허가 어업을 줄여나갈 필요 -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 필요 - 현재로써는 정치망어업의 치어 혼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총71명 참여
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총7명 참여
2중 이상 자망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어업질서 확립 등 어업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입니다. 2중 이상 자망 어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허가된 특정 해역과 사용 승인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곳에서 2중 이상 자망을 가지고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적발 시에만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해 전체를 관리해야하는 한정된 지도선 수로 인한 한계, 물증이 있더라도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조업 사실을 부정할 시 단속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자망보다 어업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보다 책임을 요구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구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돌초 주변 해역 2중이상 자망 사용허가를 득한 어선이 2중 이상 자망을 적재하였을 시 허가구역 외의 자망어업을 제한한다.(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입항하여 2중이상 자망을 육상에 하역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탄생 단계에서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총 44명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8명(90%), 반대 2명(5%), 기타 2명(5%) 이었습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책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댓글로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단속 방법, 처벌 정도, 2중 이상 자망어구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의 변경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2중 이상 자망 어구와 같이 어획 강도가 강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에게 보다 책임과 의무를 더해야한다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더욱 고민해보고 우리 어민을 지키고, 우리 수산물도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남겨주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에서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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