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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22.12월) 관련 수산물 수출 위한 국내 대응(생각발전)->완성
'생각쓰기'->'생각발전' 결과(투표)를 바탕으로, 기존 행정규칙(예규)인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일본 어획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근거마련을 위해 11월중순까지 행정규칙(예규)을 발령/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실시기간 : 2022-11-09~2022-11-16
신속히 행정규칙(예규) 개정 추진바랍니다. 4명(57.14%)
행정규칙(예규) 개정완료 후 홍보바랍니다. 3명(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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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이상 자망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어업질서 확립 등 어업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입니다. 2중 이상 자망 어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허가된 특정 해역과 사용 승인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곳에서 2중 이상 자망을 가지고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적발 시에만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해 전체를 관리해야하는 한정된 지도선 수로 인한 한계, 물증이 있더라도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조업 사실을 부정할 시 단속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자망보다 어업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보다 책임을 요구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구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돌초 주변 해역 2중이상 자망 사용허가를 득한 어선이 2중 이상 자망을 적재하였을 시 허가구역 외의 자망어업을 제한한다.(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입항하여 2중이상 자망을 육상에 하역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탄생 단계에서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총 44명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8명(90%), 반대 2명(5%), 기타 2명(5%) 이었습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책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댓글로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단속 방법, 처벌 정도, 2중 이상 자망어구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의 변경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2중 이상 자망 어구와 같이 어획 강도가 강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에게 보다 책임과 의무를 더해야한다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더욱 고민해보고 우리 어민을 지키고, 우리 수산물도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남겨주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에서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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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이상 자망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어업질서 확립 등 어업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입니다. 2중 이상 자망 어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허가된 특정 해역과 사용 승인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곳에서 2중 이상 자망을 가지고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적발 시에만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해 전체를 관리해야하는 한정된 지도선 수로 인한 한계, 물증이 있더라도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조업 사실을 부정할 시 단속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자망보다 어업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보다 책임을 요구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구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돌초 주변 해역 2중이상 자망 사용허가를 득한 어선이 2중 이상 자망을 적재하였을 시 허가구역 외의 자망어업을 제한한다.(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입항하여 2중이상 자망을 육상에 하역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탄생 단계에서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총 44명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8명(90%), 반대 2명(5%), 기타 2명(5%) 이었습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책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댓글로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단속 방법, 처벌 정도, 2중 이상 자망어구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의 변경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2중 이상 자망 어구와 같이 어획 강도가 강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에게 보다 책임과 의무를 더해야한다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더욱 고민해보고 우리 어민을 지키고, 우리 수산물도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남겨주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에서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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