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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1일 시작되어 총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비어업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그러나 비어업인들이 해안가에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여러개의 지네 통발 부설, 꽃게 포획망 등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해삼, 개불, 꽃게를 대량 포획·채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루질*로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해양보호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고 있습니다. * 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이와 같이 비어업인들이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사매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생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5│ 실시기간 : 2022-11-17~2022-11-19
해당 내용이 유익했다. 23명(92%)
해당 내용이 유익하지 않았다. 2명(8%)
  • 참여기간 : 2022-11-17~2022-11-19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국민참여단>생각멘토단)
  •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 그 : ##비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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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비어업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그러나 비어업인들이 해안가에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여러개의 지네 통발 부설, 꽃게 포획망 등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해삼, 개불, 꽃게를 대량 포획·채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루질*로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해양보호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고 있습니다.    * 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이와 같이 비어업인들이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사매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생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108명 참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비어업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그러나 비어업인들이 해안가에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여러개의 지네 통발 부설, 꽃게 포획망 등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해삼, 개불, 꽃게를 대량 포획·채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루질*로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해양보호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고 있습니다. * 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이와 같이 비어업인들이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사매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생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82명 참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비어업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그러나 비어업인들이 해안가에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여러개의 지네 통발 부설, 꽃게 포획망 등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해삼, 개불, 꽃게를 대량 포획·채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루질*로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해양보호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고 있습니다.    * 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이와 같이 비어업인들이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사매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생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108명 참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비어업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그러나 비어업인들이 해안가에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여러개의 지네 통발 부설, 꽃게 포획망 등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해삼, 개불, 꽃게를 대량 포획·채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루질*로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해양보호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고 있습니다.    * 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이와 같이 비어업인들이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사매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생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108명 참여
해루질 및 해루객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평소 해양수산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루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해루질 : 물 빠진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얕은 바다에서 횃불(랜턴 등)을                     밝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배경   ○ 최근 해루객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지역 어업인과의 어업권·재산권 침해·분쟁 등 각종 사회 문제 지속 발생   ○ 이에,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루객과 지역 어업인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문제점   ○ (안전사고 증가) 최근 여가활동 확산으로 해루질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방안,       법적 규제 등의 미비로 안전사고 증가       * 안전사고 발생건수 : (2018년) 30건 → (2019년) 33건 → (2020년) 55건   ○ (어업권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마을 어장과 양식장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지역 어업인의 어업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잦은 갈등 및 분쟁 발생       * 2022년 3월, 수협중앙회 전국 회원조합 대상 피해사례 조사결과            ⇒ 전국 14개 조합 / 114개 어촌계에서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한 피해사례 제출   ○ (자원 남획)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시 사용할 수 없는 어구 또는 장비, 방법 등을 사용한 무분별한 불법      포획ㆍ채취로 인한 자원 남획       * 합법 어구·방법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불법 어구·방법 : ‘합법 어구·방법’ 이외의 모든 어구·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 작살 등이 있음 ■   개선방안   ○ 해루질 행위에 대한 규제 정비     - 「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어구 또는 방법*       뿐만 아니라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1인 채취 어획량 제한, 장소 지정, 음주 후 입수 금지, 야간시간 제한,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사고 및 자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마련 필요   ○ 해루질 신고제 및 지역 해경 파출소 직접 관리 등 실효적 관리·운영 체제 가동     - 해루질 전 장소·인원·시간을 관할 해경 파출소에 신고하며, 특히 취약시간대(21:00~04:00)에는 해경 파출소에서       순찰 시 직접 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 대비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용이 편리한 통합 어플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정 편의 제공으로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사전신고 및 안전사고       예방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어업인과의 갈등 조정   ○ 참여 유도형 행정 편의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선진 레저문화 조기 정착·확립

총135명 참여
해루질 및 해루객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평소 해양수산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루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해루질 : 물 빠진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얕은 바다에서 횃불(랜턴 등)을                     밝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배경   ○ 최근 해루객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지역 어업인과의 어업권·재산권 침해·분쟁 등 각종 사회 문제 지속 발생   ○ 이에,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루객과 지역 어업인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문제점   ○ (안전사고 증가) 최근 여가활동 확산으로 해루질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방안,       법적 규제 등의 미비로 안전사고 증가       * 안전사고 발생건수 : (2018년) 30건 → (2019년) 33건 → (2020년) 55건   ○ (어업권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마을 어장과 양식장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지역 어업인의 어업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잦은 갈등 및 분쟁 발생       * 2022년 3월, 수협중앙회 전국 회원조합 대상 피해사례 조사결과            ⇒ 전국 14개 조합 / 114개 어촌계에서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한 피해사례 제출   ○ (자원 남획)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시 사용할 수 없는 어구 또는 장비, 방법 등을 사용한 무분별한 불법      포획ㆍ채취로 인한 자원 남획       * 합법 어구·방법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불법 어구·방법 : ‘합법 어구·방법’ 이외의 모든 어구·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 작살 등이 있음 ■   개선방안   ○ 해루질 행위에 대한 규제 정비     - 「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어구 또는 방법*       뿐만 아니라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1인 채취 어획량 제한, 장소 지정, 음주 후 입수 금지, 야간시간 제한,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사고 및 자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마련 필요   ○ 해루질 신고제 및 지역 해경 파출소 직접 관리 등 실효적 관리·운영 체제 가동     - 해루질 전 장소·인원·시간을 관할 해경 파출소에 신고하며, 특히 취약시간대(21:00~04:00)에는 해경 파출소에서       순찰 시 직접 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 대비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용이 편리한 통합 어플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정 편의 제공으로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사전신고 및 안전사고       예방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어업인과의 갈등 조정   ○ 참여 유도형 행정 편의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선진 레저문화 조기 정착·확립

총135명 참여
해루질 및 해루객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평소 해양수산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루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해루질 : 물 빠진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얕은 바다에서 횃불(랜턴 등)을                     밝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배경   ○ 최근 해루객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지역 어업인과의 어업권·재산권 침해·분쟁 등 각종 사회 문제 지속 발생   ○ 이에,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루객과 지역 어업인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문제점   ○ (안전사고 증가) 최근 여가활동 확산으로 해루질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방안,       법적 규제 등의 미비로 안전사고 증가       * 안전사고 발생건수 : (2018년) 30건 → (2019년) 33건 → (2020년) 55건   ○ (어업권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마을 어장과 양식장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지역 어업인의 어업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잦은 갈등 및 분쟁 발생       * 2022년 3월, 수협중앙회 전국 회원조합 대상 피해사례 조사결과            ⇒ 전국 14개 조합 / 114개 어촌계에서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한 피해사례 제출   ○ (자원 남획)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시 사용할 수 없는 어구 또는 장비, 방법 등을 사용한 무분별한 불법      포획ㆍ채취로 인한 자원 남획       * 합법 어구·방법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불법 어구·방법 : ‘합법 어구·방법’ 이외의 모든 어구·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 작살 등이 있음 ■   개선방안   ○ 해루질 행위에 대한 규제 정비     - 「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어구 또는 방법*       뿐만 아니라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1인 채취 어획량 제한, 장소 지정, 음주 후 입수 금지, 야간시간 제한,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사고 및 자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마련 필요   ○ 해루질 신고제 및 지역 해경 파출소 직접 관리 등 실효적 관리·운영 체제 가동     - 해루질 전 장소·인원·시간을 관할 해경 파출소에 신고하며, 특히 취약시간대(21:00~04:00)에는 해경 파출소에서       순찰 시 직접 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 대비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용이 편리한 통합 어플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정 편의 제공으로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사전신고 및 안전사고       예방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어업인과의 갈등 조정   ○ 참여 유도형 행정 편의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선진 레저문화 조기 정착·확립

총135명 참여
해루질 및 해루객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평소 해양수산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루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해루질 : 물 빠진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얕은 바다에서 횃불(랜턴 등)을                     밝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배경   ○ 최근 해루객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지역 어업인과의 어업권·재산권 침해·분쟁 등 각종 사회 문제 지속 발생   ○ 이에,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루객과 지역 어업인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문제점   ○ (안전사고 증가) 최근 여가활동 확산으로 해루질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방안,       법적 규제 등의 미비로 안전사고 증가       * 안전사고 발생건수 : (2018년) 30건 → (2019년) 33건 → (2020년) 55건   ○ (어업권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마을 어장과 양식장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지역 어업인의 어업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잦은 갈등 및 분쟁 발생       * 2022년 3월, 수협중앙회 전국 회원조합 대상 피해사례 조사결과            ⇒ 전국 14개 조합 / 114개 어촌계에서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한 피해사례 제출   ○ (자원 남획)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시 사용할 수 없는 어구 또는 장비, 방법 등을 사용한 무분별한 불법      포획ㆍ채취로 인한 자원 남획       * 합법 어구·방법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불법 어구·방법 : ‘합법 어구·방법’ 이외의 모든 어구·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 작살 등이 있음 ■   개선방안   ○ 해루질 행위에 대한 규제 정비     - 「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어구 또는 방법*       뿐만 아니라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1인 채취 어획량 제한, 장소 지정, 음주 후 입수 금지, 야간시간 제한,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사고 및 자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마련 필요   ○ 해루질 신고제 및 지역 해경 파출소 직접 관리 등 실효적 관리·운영 체제 가동     - 해루질 전 장소·인원·시간을 관할 해경 파출소에 신고하며, 특히 취약시간대(21:00~04:00)에는 해경 파출소에서       순찰 시 직접 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 대비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용이 편리한 통합 어플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정 편의 제공으로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사전신고 및 안전사고       예방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어업인과의 갈등 조정   ○ 참여 유도형 행정 편의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선진 레저문화 조기 정착·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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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및 해루객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평소 해양수산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루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해루질 : 물 빠진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얕은 바다에서 횃불(랜턴 등)을                     밝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배경   ○ 최근 해루객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지역 어업인과의 어업권·재산권 침해·분쟁 등 각종 사회 문제 지속 발생   ○ 이에,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루객과 지역 어업인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 ■  문제점   ○ (안전사고 증가) 최근 여가활동 확산으로 해루질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방안,       법적 규제 등의 미비로 안전사고 증가       * 안전사고 발생건수 : (2018년) 30건 → (2019년) 33건 → (2020년) 55건   ○ (어업권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마을 어장과 양식장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지역 어업인의 어업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잦은 갈등 및 분쟁 발생       * 2022년 3월, 수협중앙회 전국 회원조합 대상 피해사례 조사결과            ⇒ 전국 14개 조합 / 114개 어촌계에서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한 피해사례 제출   ○ (자원 남획)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시 사용할 수 없는 어구 또는 장비, 방법 등을 사용한 무분별한 불법      포획ㆍ채취로 인한 자원 남획       * 합법 어구·방법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불법 어구·방법 : ‘합법 어구·방법’ 이외의 모든 어구·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 작살 등이 있음 ■   개선방안   ○ 해루질 행위에 대한 규제 정비     - 「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어구 또는 방법*       뿐만 아니라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1인 채취 어획량 제한, 장소 지정, 음주 후 입수 금지, 야간시간 제한,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사고 및 자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마련 필요   ○ 해루질 신고제 및 지역 해경 파출소 직접 관리 등 실효적 관리·운영 체제 가동     - 해루질 전 장소·인원·시간을 관할 해경 파출소에 신고하며, 특히 취약시간대(21:00~04:00)에는 해경 파출소에서       순찰 시 직접 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 대비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용이 편리한 통합 어플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정 편의 제공으로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사전신고 및 안전사고       예방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어업인과의 갈등 조정   ○ 참여 유도형 행정 편의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선진 레저문화 조기 정착·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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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비어업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그러나 비어업인들이 해안가에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여러개의 지네 통발 부설, 꽃게 포획망 등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해삼, 개불, 꽃게를 대량 포획·채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루질*로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해양보호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고 있습니다.    * 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이와 같이 비어업인들이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사매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생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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