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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2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11.30
투표 41명 참여 하였고 70, 100%의 비교적 높은 정부 지원에 찬성해주었습니다.

어선안전운항을 위해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을 어느정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조회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

어선법 제
5조의2에 따라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은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미설치 또는 미작동 등을 하였을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등 안전에 대한 법률강화와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위치발신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AIS-b타입(크랜스폰더형)의 낮은 성능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능인 AIS-a타입으로 변경 시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유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가의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선안전 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로 전환 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투표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1│ 실시기간 : 2022-11-21~2022-11-29
20퍼센트 2명(4.87%)
50퍼센트 9명(21.95%)
70퍼센트 15명(36.58%)
100퍼센트 15명(36.58%)
  • 참여기간 : 2022-11-21~2022-11-29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
  • 그 : #AIS #제안숙성 #불채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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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이용 안전 개선’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은 구조적으로 내부가 복잡하고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시장 내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장은 상점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아 화재 시 불이 번지기 쉬움. 특히, 최근 대부분의 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터널 형태로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과 달리 시장의 경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사고에 취약하며, 일부 시장에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화재 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임에도, 시장 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손이나 옷으로 입을 가린 채 대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전통시장 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 시장 내 비치 방연마스크는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 형태가 아닌 손수건 또는 마스크 형태의 방연마스크로 비치  *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거나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시장이나 화재 시 취약한 아케이드 구조의 시장 대상으로 우선 비치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조례 정비 -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시설에 “전통시장” 추가 ○ 기대효과 - 화재에 취약한 시장 내 화재 사고 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 -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 예방으로 시민 생명 보호 및 안전 증진 - 시장 내 화재사고 예방환경 조성으로 안전행정 만족도 제고

총0명 참여
[수원시] ‘피난 대피도 점자 안내’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도서관, 보건소, 마트, 대학교, 등 건물 위치나 엘리베이터 층에 대한 점자 안내만 되어있을 뿐 피난 대피로에 대한 점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 - 불이나 정전 등 사고가 났을 때 큰소리를 낸다거나 구해달라는 말 또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점자로 된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개선방안 - 피난 대피로 내 점자 안내를 추가하고 필요하다면 점자가 없는 안내 표지판에도 점자를 추가 - 새로 만드는 피난 대피로 판에는 점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며, 지금 있는 표지판 모든 곳에 넣으려면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점자 동화책을 만들 때 붙이는 점자 스티커를 이용하여 위험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판에 붙이는 방법을 제안 -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내용으로 점자 스티커를 찍어내고 2인 1조로 취약지역이나 피난로 등 손이 닿는 부분에 점자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 것 같음 ○ 기대효과 - 시각 약자에 대한 사고 예방

총0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전원스위치 설치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완성 많은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일부 근해어선의 D-MF/HF 설치기한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년 10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투표 결과 보기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9%) 보기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49.3%) 보기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28.8%) AIS ON/OFF 기록 기능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토론하겠습니다. ---------------------------------------------------------------------------------------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년 10월 31일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년 12월 31일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년 12월 31일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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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피난 대피도 점자 안내’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도서관, 보건소, 마트, 대학교, 등 건물 위치나 엘리베이터 층에 대한 점자 안내만 되어있을 뿐 피난 대피로에 대한 점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 - 불이나 정전 등 사고가 났을 때 큰소리를 낸다거나 구해달라는 말 또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점자로 된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개선방안 - 피난 대피로 내 점자 안내를 추가하고 필요하다면 점자가 없는 안내 표지판에도 점자를 추가 - 새로 만드는 피난 대피로 판에는 점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며, 지금 있는 표지판 모든 곳에 넣으려면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점자 동화책을 만들 때 붙이는 점자 스티커를 이용하여 위험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판에 붙이는 방법을 제안 -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내용으로 점자 스티커를 찍어내고 2인 1조로 취약지역이나 피난로 등 손이 닿는 부분에 점자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 것 같음 ○ 기대효과 - 시각 약자에 대한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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