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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6일 시작되어 총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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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나라 수산업은 당장의 체질개선은 어렵다. 수산자원의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35.9%)
②제한된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높은 효용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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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와 댓글을 종합한 결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수반하되 높은 효용가치의 창출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발전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내 젊은 인력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해서 귀어·귀촌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합니다.  이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소득적인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 비전있는 산업으로 인식토록 해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해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수산업 그 자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한, 수산업으로의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발바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6│ 실시기간 : 2022-11-22~2022-11-30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9명(34.61%)
수산업, 산업 자체의 힘을 키워야 한다. 17명(65.38%)
  • 참여기간 : 2022-11-22~2022-11-3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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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착한 소비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수산물의 착한 소비,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MSC 인증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영국 등 유럽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을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이 무엇이고, 착한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MSC는 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약자로 해양관리협의회라는 국제 비영리단체이며, 어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바다와 자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어업, 유통, 가공 활동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MSC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제정한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어업관리 규범인 ‘책임있는 수산업에 대한 국제 규범’을 토대로 표준과 인증제도를 제정하고, 어업의 관리체계와 지속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어업은 MSC로부터 인증을 받고 수산물 및 가공 제품에 MSC 고유의 에코라벨이 붙습니다.이렇게 MSC 에코라벨이 붙은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착한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위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수산물의 착한 소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총34명 참여
수산물의 착한 소비를 어떻게 할까요?

수산물의 착한 소비,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MSC 인증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영국 등 유럽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을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이 무엇이고, 착한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MSC는 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약자로 해양관리협의회라는 국제 비영리단체이며, 어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바다와 자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어업, 유통, 가공 활동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MSC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제정한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어업관리 규범인 ‘책임있는 수산업에 대한 국제 규범’을 토대로 표준과 인증제도를 제정하고, 어업의 관리체계와 지속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어업은 MSC로부터 인증을 받고 수산물 및 가공 제품에 MSC 고유의 에코라벨이 붙습니다.이렇게 MSC 에코라벨이 붙은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착한 소비’입니다. MSC 인증 에코라벨이 부착된 수산물 구매의 필요성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가 필요하다.(100%)' 라고 응답하였습니다.MSC 인증 프로그램의 원리는   - 1단계 : 지속가능어업을 통해 MSC 인증을 취득   - 2단계 : MSC 인증 수산물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MSC 에코라벨을 부착   - 3단계 : 대형마트와 식당에서 MSC 에코라벨 수산물을 판매   - 4단계 : 소비자는 에코라벨 수산물을 구매   - 5단계 : 에코라벨 수산물에 대한 신뢰와 수요 증가   - 6단계 : MSC 인증에 동참하는 지속가능어업 증가따라서 MSC 에코라벨이 부착된 수산물은 MSC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어업 표준을 충족한 지속가능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사실!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위한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의 구매를 위해 어떤 방식을 선호할까요?앞으로도 미래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국민들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총31명 참여
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총0명 참여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인 4만여 톤이 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인 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건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강동양,「어구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어업생산학과,2023,p1]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계셨나요?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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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부제: 전쟁 중지, 전쟁 물자 지원 중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2024. 5. 6. √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의료, 교육, 식량 생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필요한 탄소배출만 남기고 모든 공장을 중단한다.  -잉여 노동력은 각 국 농촌과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투입한다.  -대전환 이후, 각종 농기구가 친환경 전기로 운행 가능해지면 필수 인력 남고(농부공무원화), 이 외의 인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된 일터로 복귀한다.  -유휴지 및 국토, 골프장 등을 농지와 산림으로 변경, 개발한다. √ 대중문화의 균형 보급 및 확대  -전국 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예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가를 전국으로 분산한다. (상주 예술가 및 단체) √ 역사적 화해 및 개발 지원  -역사적으로 노예와 식민지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성장한 모든 국가는 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준다.      + (전액 지원 및 진정성을 담은 사과)  -지원수혜국가는 수혜를 받는 대신, 역사적 아픔에서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기로 한다.         = (국가간 진정한 화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 -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도입 - 친환경 건물, 농축수산업 및 각종 문화 시스템 건설 및 보급 - 교육 지원 (필수 교육 + 유지 보수 교육) √ 민족적 자유ㆍ사상 자유 존중  -모든 국가는 현 국가 규모를 유지하거나, 독립을 원하는 국가는 독립하도록 한다. √ 종교개혁과 모두의 신앙 존중   ①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모두의 신앙을 존중한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② 위의 ①에 의거하여, 일신교의 타 신앙 배척, 제거, 타도에 관한 내용 혹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여 전파한다. √ 핵무기 만장일치 사용 승인  -현 핵 보유국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우주 침략 혹은 행성 충돌과 같은 유사시에만 전세계의 만장일치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한다. (+핵무기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그 외 국가들은 추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위반시, 해당 국가 수교 전면 금지, 여행 불가, 수출입 불가한다. 위반 확정 이후 50년 간★★★★★ ※ 모든 국가는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을 기준으로 각 국의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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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총7명 참여
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총7명 참여
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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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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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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