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8일 시작되어 총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해결방안
아래는 탄생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신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이 두가지 중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1│ 실시기간 : 2022-11-24~2022-12-08
수정 1안 : ‘해가 진 뒤에는 잠수부가 수중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13명(41.93%)
‘동절기 18시00분 이후 부터 06시30분 이전 까지, 하절기 19시30분 이후 부터 05시30분 이전 까지 잠수부가 수중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18명(58.06%)
0/1000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

□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문제점 ○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 해결방안 ‘동절기 18시00분 이후 부터 06시30분 이전 까지, 하절기 19시30분 이후 부터 05시30분 이전 까지 잠수부가 수중에 있어서는 아니된다'로 결정 되었습니다. 차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31명 참여
어업관리단 조직개편을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총괄기능 신설) 어업관리단이 독립된 3개단으로 확대되고 어업지도선 척수가 증가되었으나, 불법어업 우심해역에 대해 일관되고 집중적인 지도‧단속 추진 곤란   - 불법조업 해역은 계절적‧공간적으로 가변성이 높고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3개 어업관리단의 독립적인 지도선(40척) 관리로 인해 시의적절한 통합적‧전략적 운영 곤란 ○ (육상단속 강화) 해상단속의 한계(물리적 광범위성‧ 불법행위의 은밀성)를 극복하기 위해 육상단속 강화 정책을 병행 중이나, 3개 거점(부산‧목포‧제주)으로는 전국연안 관리 불가   ○ (행정효율성 제고) 3개 어업관리단이 본부 지원(위임) 사무를 중복 수행하고 통합적 대안 제시도 한계가 있으며, 전국연안의 육상단속을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 불가피 ○ (국제협력 지원기능 강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외국어선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실무지원 기능 부재로 급변하는 국제 어업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응역량 미흡   ⇨지속가능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의 통합적‧전략적 배치‧운영, 촘촘한 연안어항 검색 및 주도적 외국어선 관리 등 효율적 행정관리체계 구축 2. 조직개편안 ○ 어업관리단을 총괄하는 국립어업관리원 신설(해역 사무소 추가)    - (현행) 3단(비별도 1사무소) -> (개편안) 1본원, 3단, 3사무소 3.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 ○ (수산자원 증대) 어업지도선의 전략적 운용 등 조직 지휘체계 정비로 불법어업 차단   - 최근 40년만의 100만톤 이하 어획과 자원량 감소에 따른 어업분쟁 촉발 및 불법조업 성행 등이 악순환되고 있는 만큼, 불법어업 우심해역에 집중적인 어업지도선 배치 가능   ○ (불법어업 예방) 전국 연안에 권역별 사무소 설치 및 상시적 어항 검색으로 은밀한(악천후‧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실효적 예방 기대   ○ (비용 절감) 지역별 거점 확보로 모항~출동해역 간 거리축소로 0.73척의 지도선 증척효과 및 유류비 절감과 거점~출동어항 간 거리축소에 따른 경비 절약 가능 및 단속 시간 확보   ○ (행정서비스 개선) 단속 관련 대면조사나 민원 접수, 어선거래사업 등록 등을 위해 부산‧목포‧제주 방문 불편 해소 기대  

총14명 참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 양식업 구역도 조회권한 부여 필요성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정보조회 권한 현황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어업인의 위법여부 파악을 위해 어업의 허가사항, 어선의 등록사항 및 선주·선장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근해어업, 제41조제2항 연안어업 한정하여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위한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구획어업과 마을어장 및 양식장 지도·단속 시 해당 어업의 조업구역도 조회권한 없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정보 전달받아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  ○ 구획어업 정보 조회권한의 부재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한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 해당 수면의 어장의 위치를 측량한 서류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이하 ‘구역도’) 필요   - 대표적인 구획어업들의 모식도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일부 어업인이 어획량 증대 목적 고의로 조업구역 이탈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조업구역이 해양지형의 변화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구획이탈 조업행위 발생   - 일선 어업감독공무원들이 구획위반 어선을 지도·단속 시 허가를 내어준 지자체에 협조요청 후 구역도를 전달받고, 현장에서 구획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한 경우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처리를 함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97조(벌칙) 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수산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정지30일, 3차위반 : 정지45일         - 평일 09시∼18시 사이에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구역도를 송부 받아 위법여부 확인 가능하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이거나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조사 지연   - 지자체 근무시간 종료 이후인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구획위반 의심 어업인을 현장에서 발견하더라도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구역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즉시 사건조사가 불가하며 평일 09시까지 연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존재   - 그 외, 양식장 및 마을어장의 구역도가 필요한 경우도 평일 정상 근무시간에는 공문시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확인이 불가 ○ 개선방안   -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전국 모든 구획어업과 양식장, 마을어장의 구역도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권한 부여      * 어업관리단 상황실은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어업인의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선의 등록 정보 및 선주의 개인정보 등 관련 사항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부서  ○ 기대효과   - 지도·단속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즉시 상황실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여 어업감독공무원 사건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증대    - 수산자원보호 및 현장에서의 수산사범 단속 골든타임 사수로 고질적인 불법어업 절감효과 기대

총0명 참여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

□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문제점 ○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 해결방안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100명 참여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

□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문제점 ○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 해결방안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100명 참여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

□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문제점 ○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 해결방안 아래는 탄생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신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이 두가지 중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세요

총62명 참여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

□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문제점 ○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 해결방안 아래는 탄생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신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이 두가지 중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세요

총62명 참여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

□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문제점 ○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 해결방안 ‘동절기 18시00분 이후 부터 06시30분 이전 까지, 하절기 19시30분 이후 부터 05시30분 이전 까지 잠수부가 수중에 있어서는 아니된다'로 결정 되었습니다. 차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31명 참여
잠수기어선 야간조업 금지규정 개정 필요

□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문제점 ○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 해결방안 ‘동절기 18시00분 이후 부터 06시30분 이전 까지, 하절기 19시30분 이후 부터 05시30분 이전 까지 잠수부가 수중에 있어서는 아니된다'로 결정 되었습니다. 차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3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