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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산자원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방법(수산자원 인식도 조사)
이 생각은 "수산자원 인식도 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효율적인 자원관리 계획 수립 및 자원량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어업현장, 위판장, 수산시장,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방안 마련,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정책 보안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듣기위해 수산자원인지도 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산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원관리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포획·채취 제한(40%)이며, 다음으로는 총허용어획량(TAC)라고 생각한다.
3.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은 수산자원 중요성의 홍보 및 국민 인식 개선(41.8%)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위해 더 심도 싶은 연구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2023년에는 수산자원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7│ 실시기간 : 2022-11-29~2022-11-30
매달 수산업종사자들과의 소통 7명(14.89%)
해양수산부 TV광고 11명(23.4%)
홍보물(리플릿) 나눔 4명(8.51%)
학생들 대상으로 수산자원 중요성 조기 교육 11명(23.4%)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14명(29.78%)
  • 참여기간 : 2022-11-29~2022-11-3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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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인 4만여 톤이 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인 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건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강동양,「어구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어업생산학과,2023,p1]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계셨나요?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총0명 참여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국민여러분들 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각 어종별로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되는 기간과 크기·무게를 뜻합니다.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은 우리 어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그렇다면 왜 금어기, 금지체장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업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과잉 어획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이러한 자원의 고갈을 막고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산란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여 어종의 회복을 돕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며 수산자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 및 관리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 오랜기간 동안 어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아름다운 바다와 풍요로운 자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바다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궁화25호에서는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홍보캠페인에 사용될 캐치프라이즈를 투표해 주세요.    

총51명 참여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국민여러분들 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각 어종별로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되는 기간과 크기·무게를 뜻합니다.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은 우리 어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그렇다면 왜 금어기, 금지체장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업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과잉 어획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이러한 자원의 고갈을 막고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산란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여 어종의 회복을 돕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며 수산자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 및 관리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 오랜기간 동안 어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아름다운 바다와 풍요로운 자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바다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궁화25호에서는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홍보캠페인에 사용될 캐치프라이즈를 투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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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인 4만여 톤이 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인 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건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강동양,「어구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어업생산학과,2023,p1]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계셨나요?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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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국민여러분들 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각 어종별로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되는 기간과 크기·무게를 뜻합니다.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은 우리 어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그렇다면 왜 금어기, 금지체장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업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과잉 어획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이러한 자원의 고갈을 막고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산란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여 어종의 회복을 돕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며 수산자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 및 관리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 오랜기간 동안 어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아름다운 바다와 풍요로운 자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바다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궁화25호에서는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홍보캠페인에 사용될 캐치프라이즈를 투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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